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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1. 결정

㈜에프씨천상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이태원천상’을 사용하여 일식요리주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ㆍ 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년 말 기준, 단위: 천원,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다. 이 사건 계약체결 및 분쟁 경위 3 신고인 송○○는 피심인과 2013. 4. 10.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인테리어 비용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2014. 3. 10. 계약이 해지되었다. 4 참고로, 이 사건 조사 진행 중 피심인과 신고인 사이에 본 건 가맹계약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2014. 12. 10. 판결에서 피심인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각주>1</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5 피심인은 가맹금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인 송○○(전 이태원천상 명동점 대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3. 4. 10.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2007. 8. 3. 개정법률 제8630호)<각주>2</각주>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7 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관련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 ②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라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체결 등의 행위를 하면 정보공개서 관련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8 살피건대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송은례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9 따라서 피심인은 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10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구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구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구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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