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알엘코리아㈜ 및 ㈜유니클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안정1382 사건명 : 에프알엘코리아㈜ 및 ㈜유니클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24층 대표이사 하타세 사토시, 정현석 2. 주식회사 유니클로 일본 야마구치시 사야마 10717번지 1 대표이사 야나이 타다시 피심인 1, 2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연, 이현복, 조상원 심의종결일 : 2022.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프알엘코리아(Fast Retailing Lotte Korea) 주식회사는 피심인 주식회사 유니클로와 '유니클로(UNIQLO)’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유니클로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각주>1</각주>이고, 유니클로는 일본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패스트리테일링(Fast Ratailing)<각주>2</각주>으로부터 유니클로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 등)을 부여받아 판매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의류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프알엘코리아와 유니클로는 의류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의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한편 피심인 적격성에 대하여 검토하면, 에프알엘코리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유니클로 브랜드의 국내 광고를 직접 실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주체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성이 인정된다. 4 다만 유니클로는 이 사건 광고행위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각주>5</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현황 가) 내의(이너웨어) 시장현황 5 의류는 용도에 따라 남성ㆍ여성 정장, 캐주얼복, 스포츠복, 내의, 아동복 등으로 구분되며, 국내 의류시장의 총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31조 1,54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를 살펴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부문), LF,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 이랜드월드 등이다. 그 중 국내 내의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이 약 2조 1,076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의류시장에서 약 6.7%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3> 의류종류별 시장규모 및 연도별 변동추이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내의 유통채널은 브랜드매장, 인터넷/모바일, 할인마트, TV홈쇼핑 등이 있으며, 이 중 브랜드 매장을 통한 구매가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패션마켓트랜드 2021) 7 소비자가 내의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착용감이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품질, 소재, 관리편리성, 기능성, 가격, 디자인, 색상 등의 순이였고, 여성은 품질, 소재, 관리편리성, 가격, 기능성, 디자인, 색상의 순이였다. <표 6> 내의제품 구입결정지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항균의류 시장현황 (1) 항균의 정의 8 항균의 개념은 멸균이나 살균과 같이 세균을 사멸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상품화된 항균제품에서 '항균’의 의미는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피심인도 자사 광고에서 '항균’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9 따라서 항균제품에 항균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은 세균의 증식이 항균처리 되지 않은 일반제품에 비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즉 투입된 세균의 수가 시간이 경과해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세균수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항균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10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항균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통해 규정<각주>6</각주>하고 있다. 11 이 시험방법은 항균처리된 제품과 일반제품에 각각 동일하게 세균(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을 접종하고 일정시간을 배양한 다음, 각 제품에서 증식된 세균수를 비교하여 항균처리된 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세균의 증가수를 얼마나 억제하였는지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며, 억제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정균감소율<각주>7</각주>이라고 한다. (2) 항균성능의 인정기준 12 우리나라는 KS에 항균성 시험방법을 규정해 두고는 있지만 항균성능을 인정해 주는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균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항균성능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13 다만, 일본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국가표준인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각주>8</각주>는 우리나라의 정균감소율과 유사한 항균활성치라는 개념을 두고 있으며, 항균활성치가 2.0 이상일 경우 '항균’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4 그리고 일본 섬유평가기술협의회의 SEK 마크 섬유제품 인증기준에서는 항균활성치가 2.2 이상일 경우에는 '항균방취’<각주>9</각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즉 항균활성치 2.2 이상의 항균성능이 있으면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15 JIS의 항균활성치는 KS의 정균감소율과 마찬가지로 항균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세균의 증식을 얼마나 억제하는지 비교평가하는 시험방법이다. 다만 세균수를 log값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백분율인 정균감소율과 차이가 있으나 그 원리와 시험방법에 있어서는 유사<각주>10</각주>하며, JIS가 항균 성능을 인정하는 기준인 항균활성치 2.0은 정균감소율 99.0%<각주>11</각주>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섬유평가기술협의회가 항균방취 성능을 인정하는 기준인 항균활성치 2.2는 정균감소율 99.3%로 나타낼 수 있다.16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국가표준으로 항균성능을 인정하는 제도는 없지만, 단체표준<각주>12</각주>이나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운용하는 항균성 인증기준 등 관련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균성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제품의 항균성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민간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 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한국공기청정기협회는 2002년부터 공기청정기 항균필터에 대한 단체표준<각주>13</각주>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학계 및 관련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18 이 단체표준은 KS와 마찬가지로 항균성능 시험의 결과값을 정균감소율로 나타내며, 정균감소율이 95%<각주>14</각주>이상 되면 항균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각주>15</각주>하고 있다. 19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은 항균 효과성을 보증하는 자체적인 인증기준인 SF(Sanitary Finished) 인증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20 이에 따르면 KS(KS K 0693)에 따라 시험할 경우 세탁 전 및 규정된 세탁(의류의 경우 10회) 처리 후 정균감소율이 99.0% 이상 되어야 항균성능이 인정된다.<각주>16</각주>항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항균성 시험을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할 때 대부분 정균감소율 99.9%를 목표로 해당 감소율에 도달할 때까지 제품의 항균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21 이상을 종합하면 국내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균성능의 기준은 적어도 정균감소율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이러한 수치는 세탁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항균의류 시장현황 22 항균의류 시장에 특화된 공식적인 조사나 연구가 없어 시장규모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민간 시장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항균소재시장(항균섬유 포함)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대략 296억 달러로 추산되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약 431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각주>17</각주>23 국내 패션 의류시장의 경우, 코로나 시대 장기화에 따라 피심인을 포함한 다양한 섬유패션 기업에서 항균성능이 있는 섬유ㆍ의류제품을 출시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자사제품의 항균성능에 대한 광고도 활발한 편이다.<각주>18</각주>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류기능성 시험 24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ㆍ광고한 기능성 이너웨어 2개 제품<각주>19</각주>에 대해 항균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2020. 7. 16.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시험은 한국소비자원이 KOT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등 3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25 이 시험결과에 따르면, 항균성 시험대상이 된 2개 제품 중 피심인의 '에어리즘 크루넥T’의 경우 개별 제품에 따라 성능차이가 크고, 세탁 후 항균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균일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시험 결과는 <표 10> 참조).<각주>20</각주><그림 1>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 사실 26 피심인은 2018. 12. 24.부터 2020. 7. 16.까지<각주>21</각주>아래 <그림 2> ∼ <그림 5>와 같이 각종 SNS, 판촉물(POP), 전단, 점포내 디스플레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항균 방취’, '방취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악취방지’, '냄새를 잡아주는 항균 방취’, '땀으로 인한 냄새의 발생을 억제합니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사의 기능성 이너웨어인 에어리즘 크루넥(crew neck) 티셔츠 20SS,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19SS, 에어리즘 브이넥(V neck) S/S 티셔츠, 에어리즘 메쉬 복서 브리프(mesh boxer briefs), Dry-EX S/S 폴로 셔츠, Dry-EX 크루넥 티셔츠 총 6종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항균방취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매체별 캡쳐사진(소갑 제11호증)과 광고문안(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2> 에어리즘에 대한 SNS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에어리즘에 대한 전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에어리즘에 대한 홈페이지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DRY-EX에 대한 판촉물(POP)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0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28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0 또한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31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24</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5</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32 이 사건 광고는 첫째, 피심인이 광고의 내용을 실증하지 못한 점, 둘째, 다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항균성능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균감소율이 낮게 나타나 방취성능을 구현할 수 없는 점, 셋째, 이 사건 광고는「부당한 표시 ㆍ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26</각주>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 ㆍ 광고행위 유형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짓 ㆍ 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3 먼저, 항균성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능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한국에서 항균성능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 특히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하였다. 34 피심인은 에어리즘 및 드라이이엑스 제품에 사용된 원단의 항균성 시험성적서<각주>27</각주>(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고 한다)를 실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시험성적서는 실증자료의 요건<각주>28</각주>중 '광고내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5 그 이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원단에 대한 것이므로 광고대상인 완제품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완제품의 항균성능까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단 전체의 항균성능이 균일하여 해당 원단으로는 항균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만 가지고는 원단 전체의 항균성능이 균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원단으로 항균성능이 떨어지는 완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6 구체적으로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등에 사용된 항균원단은 2020SS 시즌에 총 ○○○ 미터가 출하되었고, 이 중에서 한국으로 출하된 원단은 약 ○% 정도인 ○○○○ 미터인데 이 원단의 생산자인 도레이(TORAY)사<각주>29</각주>는 전체 원단에 대한 항균성 시험을 출하국 구분 없이 매 ○○○ 미터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 원단에 대한 항균성시험이 ○○○ 미터마다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출하된 부분에서는 시료가 채취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령 시험을 했다하더라도 전체 원단규모에 비추어 극히 소수의 샘플에 대한 시험결과가 전체 원단의 균일한 항균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항균기능성 의류 중 일부가 항균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원단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표 7> 원단의 시험방식과 생산규모를 알 수 있는 피심인 측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37 한편, 원단에 대한 항균시험은 해당 원단이 어느 나라에 출하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기준에 의해서만 실시되었다. 즉 피심인은 한국으로 갈 원단에 대해 KS표준의 항균성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38 한국의 KS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2종을 섬유제품의 항균성 시험대상균으로 지정<각주>30</각주>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JIS는 황색포도상구균만을 지정하고 폐렴균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소갑 제4호증 참조). 이에 따라 피심인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만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시험성적서도 황색포도상구균 하나에 대한 시험결과만 제시하고 있다. 결국 피심인은 한국으로 출하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단에 대해 한국의 KS 기준에 맞는 항균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폐렴균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증자료 없이 항균성능이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39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완제품이 아닌 원단에 대한 것이라는 점, 한국에서의 항균성능은 한국의 표준(KS K 0693)에서 정한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모두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황색포도상구균 하나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완제품에 대한 광고인 이 사건 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40 둘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항균성능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실제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균방취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은 한국소비자원이 3차례, 피심인이 2차례, 이 사건 제품의 원단생산자인 도레이가 4차례 의뢰하는 등 총 9번(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이 실시되었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각주>31</각주><표 8>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항균성 시험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2 이 사건 시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 제품 중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20SS 13벌을 국내 공인시험기관인 KOTITI, FITI, KATRI 등에 의뢰하여 아래 <표 9>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결과를 보면 세탁 전 시료 5개 중 2개는 정균감소율이 3.8 ∼ 23.8%로 매우 저조하였고, 특히 악취를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정균감소율이 3.8 ∼ 13%에 불과하였다. 43 세탁한 시료의 시험결과는 더 저조하였다. 1회만 세탁하더라도 5개 중 3개의 정균감소율이 0 ∼ 16.7%으로 나타났고,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0 ∼ 7.4%에 불과하여 비항균제품에 비해 차별화된 항균방취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각주>32</각주>이었다. <표 9>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한 항균성 시험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4 피심인측에서 자체적으로 의뢰한 시험에서도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 중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20SS(품번 423524)와 에어리즘크루넥 티셔츠 19SS(품번 414056) 제품을 KOTITI, FITI, KATRI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은 세탁 후 시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45 이 시험에서 크루넥 티셔츠 20SS(품번 423524)의 경우 1회 세탁한 총 12벌의 시료<각주>33</각주>중 10벌의 시료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등 2가지 균 중 하나는 ○○% 미만의 정균감소율을 나타냈고, ○○% 이하인 시료는 총 8개를 차지했다. 그리고 크루넥 티셔츠 19SS(품번 414056)의 경우에는 총 15벌의 시료 중 14벌의 시료에서 2가지 균 중 하나는 ○○% 미만의 정균감소율을 나타냈고, 12벌의 시료는 ○○% 이하의 정균감소율을 보였다. 심지어 1회 세탁만으로 정균감소율이 ○이 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피심인이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한 항균성 시험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0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6 한편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원단의 생산자인 도레이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자사 원단이 일본 시험기관의 항균성 시험에서는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한국과 일본간 시험방법의 차이 때문에 항균성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 <표 10>의 시험에서 KOTITI와 FITI가 사용했던 세탁 후 시료의 잔여분을 일본의 공인시험기관인 KAKEN에 제공하여 JIS의 시험방법(JIS L 19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47 그러나 이 시험에서도 아래 <표 11>과 같이 1회 세탁 시료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활성치가 ○○∼○○(정균감소율 ○∼○%)로 모든 시료가 JIS의 항균성능 인정기준(항균활성치 2.0 이상)에 미달하였고, 방취성능의 기준(항균활성치 2.2 이상)으로는 모든 시료가 1회만 세탁해도 방취성능을 구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1> 도레이가 일본 시험기관에 의뢰한 교차시험 결과(1회 세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1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8 그리고 도레이는 한국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품번 423524)의 세탁 전 제품을 일본의 시험기관인 KAKEN에 제공하여 JIS의 시험방법과 세탁방법에 따라 항균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49 이 시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에는 모든 시료에서 ○○○%<각주>34</각주>의 결과가 나왔으나, 폐렴균의 경우에는 아래 <표 12>와 같이 세탁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료에서 ○○○%에 불과한 결과가 나와 항균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의 폐렴균에 대한 결과를 JIS의 항균성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세탁 전 시료 10개 중 6개, 10회 세탁 시료 10개 중 9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표 12> 도레이가 일본 시험기관에 의뢰한 교차시험 결과(세탁 전, 10회 세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1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0 이 외에도 도레이는 한국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 시험기관인 KOTITI와 FITI에 각각 4벌씩 8개의 시료를 제공하여 KS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험결과 또한 아래 <표 13>과 같이 8개의 시료 중 2개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세탁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13> 도레이가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한 항균성 시험결과(세탁 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1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1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한국에서 항균 및 방취기능에 대해 광고한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외 10종의 다른 제품에 대해 KOTITI에 의뢰하여 항균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보았던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2종(19ss, 20ss)외에도 에어리즘 V넥 S/S 티셔츠, 에어리즘 메쉬 복서 브리프, DRY-EX S/S 폴로셔츠, Dry-EX 크루넥 티셔츠 등 총 4개의 제품의 경우 정균감소율이 아래 <표 14>와 같이 세탁 전, 후 모두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52 특히 이 4개 제품의 경우 세탁 전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료의 정균감소율이 ○% ∼ ○%로 국내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균성 기준인 95%는 물론이고 JIS의 항균성능 인정기준(항균활성치 2.0 이상)에 미달하였고, 방취성능의 기준(항균활성치 2.2 이상)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균방취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피심인이 KOTITI에 의뢰한 항균성 자체시험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81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3 이처럼 이 사건 시험 결과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제품에서 정균감소율이 매우 낮아 그 수치 자체만 보더라도 일반제품과 차별화된 항균방취 성능을 구현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황색포도상구균의 정균감소율이 95%미만으로 세균 억제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료가 전체 시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할 때 균일한 항균방취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4 아울러 이 같은 시험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시험기관들에 의해 수 차례 이루어진 시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시험기관인 KOTITI와 FITI가 사용했던 시료의 잔여분을 일본의 공인시험기관인 KAKEN에 제공하여 JIS의 시험방법(JIS L 1902)에 따라 실시한 시험에서도(위 3번 시험) 일부 시료에서 항균성능이 매우 낮게 나타남(최저 ○%)에 따라 국내 시험기관의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험방법이나 시험기관의 차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시험결과의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55 셋째, 이 사건 광고는 지정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지정고시 Ⅲ.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나. 및 다.를 보면,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등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6 이 사건 광고는 항균방취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시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폐렴균의 증식이 제대로 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항균방취 성능이 확실히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 오인성 5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한다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때 동종의 제품 중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균일한 항균방취 기능이 구현되고, 잦은 세탁이 이루어지는 이너웨어의 특성상 일상적인 사용조건에서는 세탁 등을 하여도 기능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8 이 사건 광고는 단지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성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성능이 어떠한 조건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항균방취 성능을 검증할 능력 및 수단이 부족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 사건 광고를 신뢰하여 일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타 제품과 차별화된 항균방취 성능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로 볼 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이 사건 제품의 상당수는 사실상 항균방취 성능이 없는 일반제품과 차별화 된 정도의 항균방취 성능이 구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탁 후에도 균일한 항균방취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9 따라서 위 2. 가의 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이 관련 시장의 유사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항균방취 성능이 발휘될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60 위 <표 6>과 같이 소비자들의 내의제품 구입결정지수<각주>35</각주>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능성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가격보다 더 크거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균성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61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균성과 관련하여 항균방취 성능이 부족한 이 사건 제품이 성능이 우수한 경쟁사의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국내 항균기능성 내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4) 소결 6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2020. 7. 16.경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64 또한 피심인의 광고행위가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점,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65 항균성능이 부족한 제품이 성능이 우수한 경쟁사의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보다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에 설 우려가 있는 점, 코로나 사태 이후 항균성능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항균성능을 검증할 수단과 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피심인의 광고를 신뢰한 점, 피심인은 항균방취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6종의 제품 중에서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20SS) 1종에 대해서만 교환ㆍ환불 조치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심인에게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6</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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