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제감0726 사건명 :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프앤디넷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79, 3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예○○, 김□□ 심의종결일 : 2021. 3.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프앤디넷<각주>1</각주>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분류 3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각주>2</각주>이 때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며<각주>3</각주>,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 4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되는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각주>4</각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ㆍ규격, 안정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식품전문 시험ㆍ검사 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각주>5</각주>2)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5 2017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국내기업 매출+수입-수출)는 약 2조 7,047억 원이고. 연평균 상승률(CAGR)은 8.6%이다. 2017년 기준 국내기업의 총 매출액 2조 2,374억 원 중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이 1조 9,924억 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이 2,450억 원으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매출액 중 89%를 차지한다. <표 2>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2018년 8월) 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2017년 기준 496개이고, 이 중 57개는 벤처기업이다.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수가 299개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데,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의 8.1%에 불과하다. 종업원수 기준 상위 7%의 업체의 매출액이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산업 매출액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다. <표 3>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종업원 규모별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2018년 8월) <표 4> 건강기능식품 연도별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주요 제품 7 피심인이 공급ㆍ판매하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엽산, 철분, 오메가3, 비타민 D 및 칼슘 등으로, 모두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다. <표 5> 피심인이 공급ㆍ판매하는 주요 건강기능식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 사업 구조 1) 피심인의 유통채널 8 피심인은 병ㆍ의원, 약국, 도매, 온라인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 2018년 매출액 기준 병ㆍ의원의 매출액 비중이 ○○%로, 피심인의 주요 유통채널은 병ㆍ의원이다. <표 6> 피심인 유통채널별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9 피심인은 각 유통채널에 대해, ○○○○○○○은 20∼30대의 신규 고객이 빠르게 유입되어 신속하게 성장되었고 시장 규모도 큰 반면,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어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을 통한 유통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미 ○○○ 유통채널을 상당부분 선점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7> 피심인의 유통채널 분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표 8> 피심인의 유통채널 분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2) 병ㆍ의원을 통한 피심인의 제품 판매 가) 피심인의 병ㆍ의원 유통방식 10 피심인의 병ㆍ의원 유통방식은 병ㆍ의원 내에 피심인 제품의 판매 매장(이하 '이너샵’이라 한다)이 입점되어 있는지, 제품 판매가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직영, 간영, 단말기병원, 로컬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직영 및 간영은 이너샵이 입점된 경우를, 단말기병원 및 로컬은 이너샵이 입점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직영 및 단말기병원은 피심인의 명의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간영 및 로컬은 병원이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병원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9> 피심인의 병ㆍ의원 유통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1 직영은 이너샵을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피심인은 병ㆍ의원의 피심인 제품 판매허용 및 매장 공간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로 병ㆍ의원에 판매금액의 ○○∼○○%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간영은 이너샵을 병ㆍ의원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형태로, 피심인은 소비자가격 대비 ○○∼○○%의 가격으로 제품을 병ㆍ의원에 공급한다. 직영은 물론, 간영의 경우에도 피심인이 ○○○○○○○○○○을 부담하고, 이너샵에서의 ○○○○○○○도 피심인이 공급하여, 직영ㆍ간영 여부와 무관하게 ○○○○○○○○은 피심인이 담당하고 있다. <표 10> 피심인과 병ㆍ의원 간 직영ㆍ간영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1> 피심인의 병ㆍ의원에 대한 제안서에 표시된 직영 및 간영 비교<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12 직영ㆍ간영 여부는 피심인과 병ㆍ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나, 피심인의 영업 교육 매뉴얼에 따르면, 과거의 거래에서 병ㆍ의원으로부터 ○○○○○○○○○○○○○○○○ 경우에는 피심인이 직접 매출을 관리하는 직영 방식으로, 병ㆍ의원이 ○○○○○○○○○○○ 병ㆍ의원이 ○○○○○○○○○○○ 경우에는 간영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병ㆍ의원 측에 제안하고 있다. <표 12> 피심인 영업 교육 매뉴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13 단말기병원과 로컬은 이너샵이 입점되어 있지 않다. 병ㆍ의원이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로컬이라 하고, 병ㆍ의원이 피심인으로부터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피심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단말기병원이라 한다. <표 13> 피심인과 거래하는 직ㆍ간영 병ㆍ의원 현황(201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재정리 나) 피심인의 가격정책 14 피심인은 병ㆍ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공급ㆍ판매하면서, ○○○○○○○ 병ㆍ의원에 제품 가격을 ○○○○ 책정하고 판매하고 있다. <표 14> 피심인의 병ㆍ의원 제안서 중 가격 정책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표 15> 피심인의 병ㆍ의원 제안서 중 가격 정책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다) 유통방식별 제공 수익률 15 직영의 경우 피심인은 제품 판매가격의 약 ○○∼○○%을 병ㆍ의원에 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 간영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소비자가격 대비 ○○∼○○%의 가격으로 제품을 병ㆍ의원에 공급하므로, 병ㆍ의원이 피심인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얻는 수익률은 약 ○○∼○○%이다. 단말기병원 역시 판매수수료를 ○○% 가량 지급하므로, 피심인이 병ㆍ의원에 제공하는 수익률은 약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6> 2018년 12월 기준 피심인의 직영 이너샵 판매수수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표 17> 2019. 3. 4. 기준 피심인의 병ㆍ의원 공급상품별 가격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16 한편, 병원 인근에 소재하여 병원 방문 환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소비자가격 대비 ○○∼○○%의 가격으로 제품을 문전약국에 공급하였다. 동일제품에 대한 병ㆍ의원의 판매수익률과 문전약국의 판매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18>과 같이 병ㆍ의원의 판매수익률이 문전약국보다 최소 ○○%p 가량 높게 나타난다. <표 18> 문전약국과 간영 공급단가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소갑 제24호증 라) 피심인의 병ㆍ의원 내 영업조건 ① 피심인 제품의 독점판매 17 피심인은 병ㆍ의원 내에 이너샵을 개설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너샵에서 피심인의 제품과 유사한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각주>8</각주><표 19> 피심인의 병ㆍ의원 제안서 - 타사제품 취급 관련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5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표 20> 피심인과 병ㆍ의원 간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② 판매인력 제공 18 피심인은 직접 판매인력 관련 업무를 수행한 2017. 6. 1.<각주>9</각주>부터 2019. 3. 31. 기간 동안 산부인과 등 총 ○○○개 병ㆍ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ㆍ의원 내 이너샵에 피심인 소속 판매사 ○○○명을 파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영 ○○개 병ㆍ의원에 ○○○명, 직영 ○○개 병ㆍ의원에 ○○명의 판매사를 파견하였다. <표 21> 병ㆍ의원 이너샵으로의 판매사 파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및 소갑 제14호증 자료를 기준으로 재작성 19 병ㆍ의원 이너샵에 파견하는 판매사는 피심인이 직접 선발한다. <표 22> 피심인과 병ㆍ의원 간 계약서 중 판매사 파견 관련 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5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20 피심인이 선발ㆍ파견한 판매사들은 파견된 병ㆍ의원 내 이너샵에서 소비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피심인 제품을 관리ㆍ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표 23> 판매사의 피심인 제품 관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6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24> 피심인 직원 임○○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6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21 병ㆍ의원에 파견된 판매사들의 ○○는 ○○○이 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 동안 ○○○○○에 파견한 판매사들에게 지급한 ○○는 총 ○○○○○○원이다. <표 25> ○○○이 ○○○○○○○에게 지급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6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자료 재정리 ③ 인테리어 시설물 제공 22 병ㆍ의원 내 공간을 임대하여 ○○○○○○○○○○○○○뿐만 아니라, 병ㆍ의원이 운영하는 ○○○○○○○○○○○○○○○○○○○○○○○을 부담한다. <표 26> 계약서 중 간영 이너샵의 인테리어 시설물 관련 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6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표 27> 간영 이너샵의 인테리어 시설물 견적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23 1개 이너샵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은 약 ○○○○ 원이다. ○○○은 2017년도 ○○개 병ㆍ의원에 ○○○○ 원, 2018년도 ○○개 병ㆍ의원에 ○○○○ 원, 2019년도 ○개 병ㆍ의원에 ○○○○ 원을 병ㆍ의원 내 이너샵을 개설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28> 피심인이 이너샵 인테리어에 사용한 비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 나. 인정사실 및 근거 1) 병ㆍ의원 내 ○○○○○(○○○○○○) 구축 24 병ㆍ의원에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은 접수, 예진실, 진료실, 주사실, 수납 등의 동선으로 이동한다. 피심인은 소비자들의 각 이동 동선마다 검사ㆍ상담 등과 연계하여 병ㆍ의원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피심인의 제품을 쪽지처방<각주>10</각주>하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의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병ㆍ의원에 제안하였다. 이는 아래 <표 29> 및 <표 30>과 같이 피심인이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한 제안서 PT와 <표 31> ∼ <표 33>과 같이 피심인이 영업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작성한 '에프앤디넷 영업 교육 매뉴얼 [○○] ○○ ○○○구축’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 ○○○○○병원 제안서 일부 발췌(병원 내 이동동선에 따른 판매 활성화 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표 30> ○○○○○병원 제안서 일부 발췌(병원 내 이동동선에 따른 판매 활성화 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7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표 31> 에프앤디넷 영업교육 매뉴얼 일부발췌(○○○○ 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7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25 예진실 또는 검사실에서는 의사의 진료에 앞서 초진 환자에 대하여 병력, 건강상태, 주요 증상 등을 문의ㆍ기록하고, 각종 검사 등을 수행한다. 피심인은 예진실 또는 검사실 단계에서 비타민제, 철분제 등 피심인의 제품이 쪽지처방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에 혈중 비타민 D 또는 철분 농도 측정 검사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표 32> 에프앤디넷 영업교육 매뉴얼 일부발췌(예진실 ○○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8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표 33> 에프앤디넷 영업교육 매뉴얼 일부발췌(검사실 ○○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8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26 예진실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는 아래 <표 34> 및 <표 35>와 같다. <표 34> 예진실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여성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8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35> 예진실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여성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27 검사실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는 아래 <표 36> 및 <표 37>과 같다. <표 36> 검사실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37> 검사실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산부인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9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28 진료실에서는 예진실 또는 검사실에서의 검사ㆍ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 피심인은 진료를 받은 소비자들이 이너샵에서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쪽지처방을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병ㆍ의원에 추천하였다. <표 38> 에프앤디넷 영업교육 매뉴얼 일부발췌(진료실 ○○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9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29 진료실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는 아래 <표 39> ∼ <표 42>와 같다. <표 39> 진료실 쪽지처방 사례(○○○○여성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9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40> 진료실 쪽지처방 사례(○○○○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19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41> 진료실 쪽지처방 사례(○○○○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0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42> 진료실 쪽지처방 사례(○○○산부인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0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30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외래진료 외에 병동, 신생아실, 조리원도 함께 구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심인은 병동, 신생아실 및 조리원 각각의 파트에서 소비자에게 추천할 제품을 미리 특정하여 놓고 의사ㆍ간호사로 하여금 검사ㆍ상담 후 해당 제품에 대해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표 43> 병원 파트별 추천 제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0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31 산모의 출산 이후에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에 대하여도 ○○시스템이 적용된다. 피심인은 산모에게는 출산 후 체내 영양 균형을 이유로, 신생아에게는 면역력 증강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및 신생아실에서 피심인의 제품을 쪽지처방하도록 하였다. <표 44> 에프앤디넷 영업교육 매뉴얼 일부발췌(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루틴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0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32 신생아실 및 조리원 단계에서의 쪽지처방 사례는 아래 <표 45> ∼ <표 48>과 같다. <표 45> 신생아실 쪽지처방 사례(○○○○여성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0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46> 신생아실 및 조리원 쪽지처방 사례(○○여성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1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47> 조리원 쪽지처방 사례(○○○여성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1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표 48> 조리원 쪽지처방 사례(○○산부인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1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33 병ㆍ의원 내에서 피심인 제품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쪽지처방을 발행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피심인은 이를 영업 목표로 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아래 <표 49> 및 <표 50>과 같은 피심인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9> 쪽지처방 의사 확보를 위한 피심인의 영업활동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1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표 50> 쪽지처방 의사 확보를 위한 피심인의 영업활동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2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8호증 2) 쪽지처방 용지의 제작 및 배포 34 피심인은 예진실, 검사실, 진료실, 병동, 신생아실, 조리원 등 각 파트별로 판매에 주력할 제품을 특정하고,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여 병ㆍ의원에 제공하였다. 피심인이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여 병ㆍ의원에 제공하는 것은 병ㆍ의원 내 각 파트에서 피심인 제품의 쪽지처방 발행을 유도하여 피심인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표 51> 쪽지처방 용지 제작 의뢰 내부문서(○○산부인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2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표 52> 쪽지처방 용지 제작 의뢰 내부문서(○○○여성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2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35 아래 <표 53>과 같이 피심인이 병ㆍ의원에 제안한 제안서에 따르면, '원장님들 입장에서 수치에 근거한 비타민 D, 영양소 처방이 수월함’, '산모 입장에서 처방된 영양소가 어디에 좋은지 인식하게 되어 재구매로 이어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병ㆍ의원에서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고 이의 활용방법을 병ㆍ의원에 전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피심인의 병ㆍ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활용 제안서(○○○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2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36 피심인이 제작하여 병ㆍ의원에 제공하는 쪽지처방 용지의 예시는 아래 <표 54>와 같다. <표 54> ○○산부인과에 제안한 제안서 내 쪽지처방 용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2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표 55> ○○○○병원에 제안한 제안서 내 쪽지처방 용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3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37 쪽지처방은 소비자가 병ㆍ의원 내 이너샵에서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활용되지만, 이너샵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병ㆍ의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피심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활용되었다. 이는 아래 <표 56> 및 <표 57>과 같은 피심인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표 56> 문전약국용 쪽지처방 용지 제작 의뢰 내부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3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표 57> 문전약국용 쪽지처방 용지 제작 의뢰 내부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3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3) 병ㆍ의원의 쪽지처방 발행 및 제품판매 38 병ㆍ의원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쪽지처방 용지를 제공받은 병ㆍ의원들은 병ㆍ의원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쪽지처방을 발행하여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임산부용 제품 판매의 경우, 아래 <표 58>과 같이 피심인은 임신 주기별로 주력 판매 제품을 특정하여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여 병ㆍ의원에 제공하였고, 병ㆍ의원은 혈중 비타민 D 농도 등 검사 수치 등을 기반으로 구매를 권유하는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쪽지처방을 활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표 58> 피심인이 제작ㆍ제공하고 병ㆍ의원이 소비자에게 발행한 쪽지처방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3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39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인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여 병ㆍ의원으로 하여금 쪽지처방하도록 한 것 외에, 성분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여 병ㆍ의원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를 병ㆍ의원에 제공하고, 병ㆍ의원이 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쪽지처방한 내역은 아래 <표 59>와 같다. <표 59> 피심인 제품을 쪽지처방한 병ㆍ의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3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및 소갑 제22호증 재정리 ** 판매사 Checklist 자료는 2019. 2. 1. 최종 수정된 자료로 확인하였음 40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후인 2019년 9월 경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3) 근거 4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병ㆍ의원에 대한 제안서, 프로젝트 보고서 및 내부 매뉴얼(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9호증), 병ㆍ의원별 쪽지처방 및 판매내역(소갑 제17호증 및 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영업활동 계획(소갑 제18호증), 피심인이 제작하여 병ㆍ의원으로하여금 발행하게 한 쪽지처방전(소갑 제21호증), 상담사 체크리스트(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직원 임○○ 진술(소갑 제23호증), 병ㆍ의원에서의 판매실적(소갑 제24호증 및 소갑 제25호증), 병ㆍ의원과 체결한 계약서, 내부품의서 및 인테리어 견적서 등(소갑 제26호증 내지 소갑 제 30호증) 및 피심인 직원 정○○ 확인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4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각주>13</각주>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3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②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③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1) 기준 4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각주>14</각주>(2) 판단 45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제품을 병ㆍ의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병ㆍ의원 내에 이너샵을 설치하여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여 병ㆍ의원으로 하여금 원내 환자 동선에 따라 상담ㆍ검사 등과 연계하여 자신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식하게 하였는 바, 이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인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거래 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 기준 46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각주>15</각주>47 한편, 현저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량화ㆍ수치화된 위계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사업자가 사용한 위계의 방법이나 태양, 사업자의 위계가 고객의 거래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2) 판단 48 의사ㆍ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가 환자와 상담하거나 진찰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60>과 같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이 기재된 종이에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여 유리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표 60> 피심인이 제작ㆍ제공하고 병ㆍ의원이 소비자에게 발행한 쪽지처방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4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49 소비자들이 이렇게 오인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피심인 내부 자료에도 나타나있다. 다음 <표 61>은 피심인이 거래하는 병ㆍ의원 중 하나인 ○○○○○○ ○○○에 파견된 판매사가 피심인에게 2019년 2월에 보고한 '상담사 check list’인데, 이를 살펴보면 '의사선생님의 한마디 말이 더 신뢰가 가다보니 처방으로 나오는 것들은 따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61> ○○○○○○○○○ 판매사 양○○ 작성 건의사항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4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50 피심인의 제품은 주로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산부인과, 소아과 등을 방문하는 산모 등의 소비자들은 산모와 태아, 그리고 영아ㆍ유아ㆍ소아의 건강한 발육과 성장에 특히 민감한 특성이 있다.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너샵 등을 구비한 병ㆍ의원 내에서 의료인 등이 위 <표 60>과 같이 피심인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며 피심인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우량한 제품 또는 자신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 (1) 기준 5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7</각주>52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즉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 포함한다.<각주>18</각주>(2) 판단 53 피심인이 병ㆍ의원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하도록 할 경우,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제품을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고, 오인한 소비자들은 다른 사업자의 제품보다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4 더욱이 피심인은 병ㆍ의원 내에 피심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이너샵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는 바, 해당 병원 내에서 의사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은 소비자는 병원 내에 설치된 피심인의 이너샵에서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심인의 제품이 우량하다고 오인한 소비자는 병원 내 이너샵이 아니더라도 인근 약국이나 인터넷 등 다른 판매채널 통해서 피심인의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잠재적 고객인 소비자들이 피심인에게로 유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55 이처럼 쪽지처방을 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에게로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심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피심인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영업사원에 대한 내부 교육자료를 보면 '원장님이 처방해 줄 경우 ○○% 이상의 고객이 제품 구매로 연결’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쪽지처방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잠재적 고객이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56 병ㆍ의원은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제품 가격의 약 ○○%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실ㆍ예진실 등 소비자의 동선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피심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쪽지처방을 발행하였는 바, 소비자들은 추천 상품 외 관련 상품도 함께 구매하거나 재구매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2> 병ㆍ의원 내 쪽지처방 및 판매 내역(○○○○○병원, 2018년 1월 2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24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라) 공정거래저해성 (1) 기준 57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은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8 다만,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에는 이익제공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의 경우에는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각주>19</각주>(2) 판단 5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시장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60 첫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의사, 간호사 등 병ㆍ의원 관계자들로 하여금 쪽지처방의 형태로 피심인의 특정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제품이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들의 잠재적 고객인 소비자들을 피심인에게로 유인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61 둘째, 이 사건 행위는 병ㆍ의원에서 발생하였으며, 진료를 받기 위해 병ㆍ의원에 방문한 환자는 의사, 간호사 등 병ㆍ의원 관계자의 의학적 조언이나 추천에 의존적인 특성이 있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의사,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제품을 쪽지처방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행위로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3) 소결 6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피심인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병ㆍ의원 내 의료인 등의 쪽지처방 발행으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오인케 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3 피심인이 향후에도 위 2. 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소비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64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5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제품명을 기재한 쪽지처방으로 인하여 병ㆍ의원에서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쪽지처방 용지를 제작하여 병ㆍ의원에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9월 무렵 피심인은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와 성분명만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를 구분하지 않고 제작하여 병ㆍ의원에 배포함으로써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용지를 사용함에 따른 매출액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6 피심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품질 등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한 측면이 있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미미<각주>20</각주>하여 경쟁질서의 저해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고시 Ⅳ. 1. 라. (2)에 따른 부과기준금액 범위<각주>21</각주>를 고려하여 1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67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나, 피심인의 위반행위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가중하지 않는다.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산정기준을 20% 감경하고, 2019년 9월 경 쪽지처방 양식을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피심인 제품을 특정하여 권유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10% 감경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68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70,000,000원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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