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감1424 사건명 :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프앤디넷 서울 송파구 송이로 79, 3층 대표이사 서OO 심의종결일 : 2025.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프앤디넷 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이라 한다. 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분류 3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4. 1. 23.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20138호를 의미한다.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 때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2호 ,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 4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되는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제1항 , 일정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ㆍ규격, 안정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식품전문 시험ㆍ검사 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일반현황 5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5조 1,628억 원, 국내기업 매출액 규모로는 4조 919억 원이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3조 3,510억 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7,409억 원으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매출액 중 81.9%를 차지하고 있다. 6 한편, 종업원 수 기준 상위 8.5%의 업체의 매출액이 전체의 60.9%를 차지하며, 2023년 매출액 기준 건강기능식품 상위 10개 제조업체의 매출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업체별 생산실적 현황 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제도 현황 7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건강기능식품이 사람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정부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규제산업에 해당한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1호에 법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에 별도의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산업 또는 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규제가 제도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원료와 제품의 요건 그리고 제조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충족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특징도 존재한다. 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 8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의 구분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제품은 제조 목적이나 성분, 제조법에서 차이가 있다. 9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법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나 기계가 아닌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을 지칭하며 약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0 따라서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품허가를 받는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예방 및 치료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간 차이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특히, 의약품 관련 법령은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마케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의약품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병ㆍ의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반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은 의료법과 달리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은 사용 목적, 관리 체계, 잠재적 위험성 등에서 의약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건강기능식품법과 별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2. 4. 1.부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공정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 공정거래법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동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2. 17. 이를 승인하였다. 하고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협회에 속한 사업자들은 '금품류(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를 제공하거나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4>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동 규약에 의하면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외의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기관을 의미하며, “보건의료전문가”란 의사, 간호사 등 직업상 약을 처방, 공급 또는 투약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소갑 제2호증 14 다만, 공정경쟁규약 제6조는 예외적으로 일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는바, 허용되는 범위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제10조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때, 식음료는 필요한 경우 1일 1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제13조 '의례ㆍ부조 등의 기타 허용되는 금품’은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소갑 제2호증)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다) 피심인의 주요제품 및 유통채널 가) 피심인이 공급ㆍ판매하는 주요 제품 15 피심인이 공급ㆍ판매하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표 6>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엽산, 철분, 오메가3, 비타민 D 및 칼슘 등으로, 모두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이다. <표 6> 피심인이 공급ㆍ판매하는 주요 건강기능식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유통채널 16 피심인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 병ㆍ의원, 약국, 도매, 온라인, 기타(수출ㆍ특판) 등 5가지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각 채널별 비중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00.00%, 00.00%, 00.00%, 00.00%, 00.00%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병ㆍ의원에서 발생한다 피심인의 영업방식 등은 유통채널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피심인의 주력 유통채널인 병ㆍ의원을 중점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7 피심인이 병ㆍ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삼는 이유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른 판매의 용이성, 병ㆍ의원 유통시장에 대한 선점효과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신뢰를 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심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선점효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18 이를 위해 피심인은 일반적으로 병ㆍ의원 내 별도로 마련된 '이너샵’ 피심인은 병ㆍ의원과 병ㆍ의원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이너샵이라고 부른다. 형태의 매장을 마련하고 피심인이 파견한 판매사를 상주시켜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영 및 간영은 이너샵이 입점된 경우를 의미한다. 병ㆍ의원이 이너샵 없이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피심인은 이를 '단말기병원’, '로컬’ 등으로 표현한다 '로컬’은 피심인의 제품 판매 시 병원의 단말기를 사용하므로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을 납품 시 소유권은 병ㆍ의원에게 귀속되고, '단말기 병원’의 경우 피심인의 단말기를 사용하므로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이와 같은 피심인의 병ㆍ의원 유통채널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소유권 이전 유무, 상담사 유무는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의 병ㆍ의원 유통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심인의 병ㆍ의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19 피심인은 2022. 4. 1.부터 2024. 12. 31. 피심인은 2024년 9월 자체적으로 공정경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25년 접대비 등과 관련한 비용사용규정 제정,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ㆍ의원 등에 612,275,499원 피심인의 영업부서는 '접대비’ 항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집행하였다. '접대비’로 집행되었더라도 이 중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상 의례, 부조 등으로 허용되는 명절선물, 경조사비, 화환 등은 제외되었다. 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해당 비용을 내부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주로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되었다. 20 피심인이 병ㆍ의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은 다음 <표 9> 및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9> 피심인의 병ㆍ의원별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6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1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표 10> 기재의 피심인 내부문건을 보면, 등과 같이 주로 병ㆍ의원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2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의견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표 11> 피심인 의견서 (2025. 7.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나) 피심인의 병ㆍ의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중단 23 이후 피심인은 다음 <표 12>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4년 9월 피심인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 2025년 3월 접대비와 관련한 비용 사용 규정 제정, 같은 해 6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각종 직원교육 및 설명회 실시 등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당해 병ㆍ의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역시 중단하였다. <표 12> 피심인의 재발방지(안) (2025. 7. 2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근거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 및 약식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024년 광주지점 현황 리뉴얼 보고자료(소갑 제4호증), 분만1부 보고자료(소갑 제5호증), 전국 이너샵 현황 및 특이사항(소갑 제7호증), 강서지점 현황(소갑 제8호증), 부산지점 현황(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25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26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3777 판결 참조 . 27 한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있어서는 제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가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가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 처방 등을 하면 의사의 의학적 조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28 의사의 행위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면,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이 누려야 할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29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은 협회에 속한 회원이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한 구속력이 있다는 점, 앞서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공정경쟁규약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2021. 12. 17.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건강기능식품 공정거래규약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의 부당성 여부 판단 시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참조) .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30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참조 . 31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32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 다. 위법성 판단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34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해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간식비, 회식비, 행사지원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고,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35 둘째, 피심인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약 612백만 원을 넘어서며, 이는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6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품류 제공’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6조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는데, 피심인이 병ㆍ의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612백만 원에는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존재 여부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37 첫째, 피심인은 주로 자신과 거래하는 병ㆍ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너샵에 소비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병ㆍ의원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이너샵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피심인의 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였다. 38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작성한 병ㆍ의원 영업활동 자료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아래 <표 14>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병ㆍ의원에 대해 '의사는 진료 시 특정 영양성분을 일정량 이상 먹으면 된다고 산모에게 안내자료를 제공하면서 산모를 피심인의 이너샵에서 해당 영양성분에 대해 안내받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39 또한, 다음 <표 15> 기재의 피심인 내부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병ㆍ의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목적을 등과 같이 주로 병ㆍ의원 의료 전문가로 하여금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40 둘째, 피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들은 자신의 환자에게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작성한 병ㆍ의원 현황 등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 16> 내지 <표 18>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 ’, ' ’ 등 방식으로 소비자가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41 셋째,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고객 유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심인의 아래 <표 19> 기재의 영업사원이 작성한 자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병원과 ' ’를 판매하도록 협의하였고, '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뮤타플로현탁액은 타사 제품으로서 영아 및 어린이 설사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며, 피심인의 바이오D드롭스는 유산균을 활용한 장 건강증진 상품이다. * 소갑 제9호증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여부 4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3 첫째,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는 경쟁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 이는 제품의 성분, 함량, 품질, 가격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장경쟁을 병ㆍ의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로 변질시키고, 그 결과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한다. 44 둘째, 나아가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에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4) 소결 45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4. 가. 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6 피심인들은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7 피심인이 2. 가.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50조 및 제10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이하 '법 시행령’으로 지칭한다. 제13조, 제56조, 제84조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48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고시 Ⅳ. 1. 마.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9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경우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별로 발생한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특정할 수 없어 즉, 환자(소비자)가 병ㆍ의원의 추천 없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병ㆍ의원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병ㆍ의원에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 구분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50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그 의도ㆍ목적, 과거 유사한 유형의 법위반행위가 있었으며 피심인은 과거 병ㆍ의원에 쪽지 처방을 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공급하는 상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2021. 4. 8.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21-099호 참조) , 앞서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실행한 경위 등을 볼 때 부당성이 상당한 점,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다수 병ㆍ의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51 피심인의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아울러,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중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가중한다. 52 이에 따른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6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53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아울러,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은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57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5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른 최종 부과과징금은 196,000,000 원이다. 4.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0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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