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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3. 결정

㈜에프에스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특수2371 사건명 : ㈜에프에스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프에스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75 9층 대표이사 남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프에스씨는 유사투자자문업<각주>1</각주>을 영위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등록(2023-서울서초-0013)을 하고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계속거래<각주>3</각주>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3.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864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원을 통하여 2021. 1. 1.부터 2023. 12. 31.의 기간 동안 15,727명의 소비자에게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계약ㆍ판매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도부터 2023년도의 가입자 리스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급한 서비스 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남ㅇㅇ<각주>4</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 남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864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 ⑤ (생략) 나) 법리 5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완전한 계약서 발급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법 제7조 제1항 각호 사항의 일부(방문판매업자 대표자의 성명 등)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계약 체결 여부 6 피심인이 2021. 1. 1.부터 2023. 12. 31.의 기간 동안 15,727명의 소비자에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체결하였음이 피심인이 제출한 2021년도부터 2023년도의 가입자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법정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 계약서 발급 여부 7 피심인이 위 같은 기간 동안에 15,727명의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 등을 발급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은 서비스 계약서(가입계약서 등) 및 피심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소결 8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지환급금 지연 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11,458명의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중 52.8%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해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환불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의 환불 리스트(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남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남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864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한다.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등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이 전단의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나) 법리 11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계속거래업자가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환급금을 3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12 위 2. 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중 피심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심인 또한 환불리스트 등을 통해 이 사건 소비자들의 해지의사 통보 사실 및 대금환급 의무를 인지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3영업일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미환급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2021년부터 2023년의 기간동안 중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대금환급을 요청한 11,458명의 소비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52.8%에 해당하는 7,179건에 대해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각주>5</각주>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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