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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1. 결정

㈜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건하1909 사건명 : ㈜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디에스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99개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99개 사업자들은 각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조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199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2. 6. 2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근로복지공단 2018년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34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5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을 지연 발급한 세부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서면 지연발급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9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 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4</각주>나. 판단 10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이 사건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의 수(199개), 서면 지연발급 건수(347건), 관련 하도급대금(약 376억 원), 법위반 기간(2020.1.1.~2022.6.21.)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를 적용<각주>5</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6</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14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48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5 이 사건 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2년 6개월 걸쳐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히 제거하였고,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조정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38,400천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 2차 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19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4) 부과과징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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