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1. 결정

엔씨엔터(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0293 사건명 : 엔씨엔터(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엔씨엔터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가락로 94, 4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슈퍼스타코인노래방"을 사용하여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6.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4,268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점수는 218,997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6.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 분담금 등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2015. 4. 6. ~ 2016. 8. 26. 기간 동안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슈퍼스타코인노래방 ****** 대표) 등 14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각주><표 5> 피심인의 가맹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여부에 대한 자료(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9 피심인은 ******(슈퍼스타코인노래방 ****** 대표)에게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최초 가맹금 70,000천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6>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 및 제3호증)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가맹계약서 제공일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영업지역 설정의무 등 위반행위 11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 등 9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체결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 등 2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영업지역을 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7> 영업지역 설정 관련 가맹점사업자 현황<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 및 제5호증)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 및 *****점에 대한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 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ㅇ르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및 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14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4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초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5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9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행위 및 ****** 등 2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7 피심인은 2017. 10. 27.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