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플랫폼(구 ㈜발라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1824 사건명 : ㈜엔씨플랫폼(구 ㈜발라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씨플랫폼(구 주식회사 발라또)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36 8층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OOO, OOO 심의종결일 : 2024. 3.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엔씨플랫폼은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다만, 피심인은 2021. 5. 31. 대구광역시장에게 법 제2조 제8호 규정의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대구 2021-60호)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3. 3. 9.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1」2021. 말 기준) 2) 판매원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 4 피심인은 '9:35(아홉시 삼십오분)’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직급체계 및 승급요건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판매원 직급 체계 및 승급대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5 판매원 직급에 따라 피심인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세부적인 내용 및 지급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판매원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판매원 가입 및 직급체계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6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수는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 2019년 130개, 2020년 122개, 2021년 120개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다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 2020년 4조 9,850억 원, 2021년 5조 1,831억 원으로 5조 원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4>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8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1년 매출액 규모는 4조 635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78.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2021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2) 다단계판매원 9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834만 명, 2020년 827만 명, 2021년 73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10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8년 156만 명, 2019년 152만 명, 2020년 144만 명, 2021년 13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1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은 22%, 2014년 19.4%, 2015년 20.4%, 2016년 19.8%, 2017년 18.0%, 2018년 17.3%, 2019년 18.2%, 2020년 17.4%로 대체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19.15%로 증가하였다. 3) 후원수당 12 2021년 12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7,742억 원으로 2020년도의 1조 6,820억 원에 비해 922억 원(5.48%)이 증가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5조 1,831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4.23%로 2020년의 33.74%에 비하여 0.49%p 증가하였다. 13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39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에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3,925명)이 평균 6,917만 원, 상위 1%~6%의 판매원(69,948명)은 평균 685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36,094명)은 평균 75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979,272명)은 평균 7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21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631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7,742억 원)의 54.28%에 해당한다. <표 6>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 4) 취급품목 15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으로, 업체들은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21년 5월 설립 이래 3단계 이상(WC → FC → LC → 셀럽)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과 연동하여 산정ㆍ지급하였으나, 방문판매의 방식만이 아닌 사이버몰(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방식의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피심인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1) 추천ㆍ 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17 피심인 소속 판매원들은 추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본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판매원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추천ㆍ권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다. 18 <표 7>의 예시를 통해 ①백OO이 ②서OO를, 서OO가 ③박OO을 추천을 통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모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피심인 판매원 가입단계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직급, 판매원번호, 판매원등록일) 2021.8.31.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8</각주>제3, 6호증) 2)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19 피심인이 회사 설립 후 실시하고 있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의 판매원 등록약관(소갑 제2호증)에 의하면, LOVELY, CELEB 등급의 판매원들은 본인의 하위판매원 매출실적의 일정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8> 피심인의 판매원 등록약관 (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위 <표 8>과 같이 피심인이 마련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LOVELY, CELEB 등급의 판매원들은 '파트너출고기준 BENEFIT’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파트너출고기준 BENEFIT’이란,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서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21 즉, LOVELY, CELEB 등급의 판매원들에게는 본인의 직근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원의 실적도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고 있다. 3)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쇼핑몰) 판매 22 피심인은 설립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방문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몰’)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23 피심인은 해당기간 중 소속 판매원 중 일정요건(① 본인이 CELEB등급이면서 ② 직근 하위판매원 중 5인 이상이 CELEB등급인 판매원)을 갖춘 판매원들에게 각자 고유한 ***몰 접속주소(이하 '링크’)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판매원들의 링크는 본사가 운영하는 ***몰로 연결되며, ***몰에 접속한 소비자들은 판매원들의 방문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4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이 ***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의 예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몰 판매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내역 예시 (2021. 8. 실적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5 따라서, 링크를 부여받은 판매원들은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아래 <표 10>과 같이 포털사이트, 본인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본인들의 링크를 홍보하였고, 일반 소비자가 판매원의 방문없이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소속 판매원들의 링크 홍보 예시 26 피심인이 ***몰 매출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아래 <표 11>의 피심인의 판매원 등록약관(소갑 제2호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176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인의 판매원 등록약관 (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27 피심인은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각주>11</각주>. 5) 근거 2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엔씨플랫폼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소갑 제1호증), 피심인 ㈜엔씨플랫폼의 판매원 등록 신청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엔씨플랫폼의 소속 판매원 명부(소갑 제3호증), 일반소비자들의 ***몰 구매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의 판매원 모집동영상(소갑 제5호증), 피심인 ㈜엔씨플랫폼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온라인몰 운영 변경 공지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엔씨플랫폼의 2차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29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30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1 다만 피심인이 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 요건과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고 특정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이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다단계판매의 요건 32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3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4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ㆍ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 35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관리ㆍ교육훈련 명목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는 등 새로 가입한 판매원과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서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12</각주>36 둘째, 추천ㆍ권유에 따른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7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8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한다.<각주>13</각주>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 39 위 다단계판매 요건에 해당하여 다단계판매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방문판매 요건까지 갖추고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로 볼 수 있다. 40 구체적으로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즉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등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1 또한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42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추천하면 그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43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판매원들은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들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특정 판매원의 수당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44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LOVELY, CELEB 직급의 판매원들에게 본인의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직근 하위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45 이는 소속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46 따라서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2)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7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8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판매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이버몰인 ***몰에서 제품을 판매<각주>14</각주>하는 등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였으므로 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직근 상위판매원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 지급방식인지 여부 49 후원방문판매란 위의 방문판매 요건과 다단계판매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특정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50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51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였으므로,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개정법의 소급적용 여부 가) 개정 내용 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전단 중 '제1호’가 2023. 3. 21.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고, 같은 호에 가목<각주>15</각주>및 나목<각주>16</각주>이 신설되었으며,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각주>17</각주>이 신설되었다. 53 즉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방문’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나, 재화 등의 주된 공급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 것이다. 54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매출감소를 겪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55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허용할 경우 하방확장성 및 사행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사이버몰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전자거래 판매 대상은 소비자에 한정하며, 이른바 옴니트리션 요건<각주>18</각주>충족시에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나) 개정법 적용 여부 검토 56 행정기본법 제14조<각주>19</각주>제3항 본문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면서 단서에서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57 또한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각주>20</각주>도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법률변경의 동기와 무관하게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58 피심인은 2.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회사 설립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 ㈜■■에게 웹사이트를 매각할 때까지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인 ***몰을 운영하였고, 이는 개정 전 후원방문판매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영업방식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영업방식은 법 제2조 제7호의 후원방문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9 다만, 2023. 3. 21. 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및 형법 제1조 제2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개정법 제2조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개정법 제2조 제7호 가목 해당 여부 60 법 제2조 제7호 가목 신설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재화 등을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개설ㆍ운영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61 다만 피심인은 후원방문판매 등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모두 ㈜■■에서 완성된 제품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이며 사업자등록증에서도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재화를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다. 62 또한 상품 개발은 상품 공급사인 ㈜■■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브랜드 '9시 35분’에 대한 상표권도 모두 ㈜■■의 대표이사 김OO가 소유하고 있다. 6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후원방문판매자로서 판매하고 있는 재화 등을 생산하는 자가 아니므로 개정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8호<각주>21</각주>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각주>22</각주>(2) 개정법 제2조 제7호 나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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