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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8.0. 결정

㈜엔아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2871 사건명 : ㈜엔아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아이텍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34번길 51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6.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엔아이텍은 강구조물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SK LiBS #8, 9 Project 철골 제작’(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제조위탁<각주>2</각주>한 사업자로서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각주>3</각주>가 위탁 받은 ㈜ㅇㅇㅇㅇ의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많은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철구조물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ㅇㅇㅇㅇ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조를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에게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 215,266천 원 중37,500천 원<각주>4</각주>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2012. 12. 31.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합의금 37,500천 원의 경우 자신이 발주자에게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을 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발주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점, 수급사업자와의 정산합의 후 기성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허위ㆍ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실투입비 보다 많은 금액인 점, 수급사업자가 전화상으로 정산합의의 철회를 요청한 점을 들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정산합의금 37,500천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내지 추가 정산금 등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발주자로부터 추가 정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정산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10 둘째,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3. 1. 18. 수급사업자에게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한 후, 2개월이나 지난 후인 2013. 3. 19.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정산합의금을 37,500천 원으로 정하고 동 금액을 2013. 4. 18.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은 기 지급한 기성금 외에 추가로 위 정산합의금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셋째, 수급사업자의 정산합의 철회 요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은 정산합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ㅇㅇㅇㅇ이 정산합의 철회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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