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아이텍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구사2477 사건명 : ㈜엔아이텍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엔아이텍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34번길 51 대표이사 김○○ 2. 김○○(○○○○년 ○월 ○일생, 주식회사 엔아이텍 대표이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심의종결일 : 2017. 12. 8.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4.8.13.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제조위탁한 'SK LiBS #8, 9 Project 철골 제작’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37,5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엔아이텍은 2014. 8. 20.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엔아이텍은 의결서를 송달받고 2014. 9. 15. 위원회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서를 2014. 11. 11. 송달받았으며, 2014. 12. 10. 원심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패소하고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3 대법원 판결문 송달 후 위원회는 2017. 1. 3., 2017. 2. 7., 2017. 4. 26. 총 3회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엔아이텍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엔아이텍은 이를 각각 2017.1.9., 2017.2.10., 2017.4.28.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 엔아이텍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는 엔아이텍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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