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런던포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2716 사건명 : ㈜엔에스런던포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에스런던포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호-○○○호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8. 11. 22.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엔에스런던포그<각주>1</각주>는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봉제제품(이하 '이 사건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감액 전 서면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6. 15. ○○○○와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위탁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약에 따른 별도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SFWBA450 등 4가지 품번 의류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제조위탁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2015. 6. ○○○○에게 SFWBA450 품번 의류 제조를 위탁할 때 단가를 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2015. 10.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단가를 48,000원으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각주>3</각주>하면서 ○○○○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의 사유, 기준 및 감액대상 물량 등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기본계약서 및 작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의 어음 보유 확인서 및 어음 결제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 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면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62,503,320원을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41,1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원(부가가치세포함),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지연이율 : 연 15.5% 9 이러한 사실은 ○○○○의 어음 보유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541,133원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62,503,32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04,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9</각주><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원(부가가치세포함),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사실은 ○○○○의 어음 보유 확인서 및 어음 결제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10</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이 2018. 9.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1조 제3항, 법 제13조 제1항, 제8항 및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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