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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7.6. 결정

㈜엔에스쇼핑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052 사건명 : ㈜엔에스쇼핑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에스쇼핑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 이○○, 최○○, 정◇◇ 심의종결일 : 2021. 6.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지주회사 요건 1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각주>1</각주>이며,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주회사 해당여부 2 피심인은 2016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6.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8,232억 원으로 1천억 원<각주>2</각주>이상이고, 지주비율이 64.1%로서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 1. 1.<각주>3</각주>부터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3 또한 피심인은 2017.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7,921억 원, 지주비율이 69.3%, 2018.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8,235억 원, 지주비율이 71.9%, 2019.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8,783억 원, 지주비율이 71.6%, 2020.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0,075억 원, 지주비율이 68.1%이므로 2017.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5 지주회사인 피심인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자ㆍ손자회사 현황 (2016.12.31.∼2019.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에버미라클은 2018년, ㈜글라이드는 2019년 중 자회사로 편입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8,232억 원으로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지주비율은 64.1%로 50% 이상이 되어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7 피심인은 2020. 6. 9.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법 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다.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은 2016년 사업연도 중 자산총액과 지주비율의 증가로 2017.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인 2016. 12. 31.부터 4개월 이내인 2017. 5. 1.<각주>9</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135일 지연하여 2020. 6. 9.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9 먼저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으나,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의 소속 회사이자 지주회사 ㈜하림지주의 자회사로서 2011년부터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자료제출 등 지주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점, 지주회사 사업보고 자료 중 하나인 소유주식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지분에 대해 주식수(지분율)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및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차이 원인까지 비고에 적시하였는 바, 피심인이 자회사 지분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인식ㆍ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상 법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위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법상 신고기한을 1,135일(3년 1월 9일) 지연하여 미신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바, 그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사실상 2016. 4. 1.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하림」의 소속 회사이고 ㈜하림지주 및 ㈜하림홀딩스의 각각의 손자회사이자 자회사로서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 경험이 있는 측면은 있으나,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행위의 법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중’에 해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원칙적 미고발대상인 점,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위원회에 2020. 6. 9.자로 자진 신고한 점,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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