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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0. 26. 결정

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007 사건명 : 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엔에스철강산업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3길 7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0.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레티스, 세그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세림산업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세림산업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세림산업은 경량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998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및 KISLINE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8. 10. 1.부터 1년 단위로 신고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고 건축물의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위탁하였다.5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재와 도면을 신고인에게 전달하고, 신고인은 이를 토대로 자재를 절단ㆍ연결하고 철물을 부착하여 위탁물을 완성한 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차 계약기간 도중 2020. 1. ∼ 2020. 6. 기간 동안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계약 시 정한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총 20,209,475원을 감액하였다. 7 이후, 2020. 8. 8. 피심인은 신고인과 '계약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2020. 8. 10. 신고인에게 단가 보전 차원에서 감액대금의 일부인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8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감액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408,2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감액금 및 감액금 일부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998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피심인은 3차 계약기간 도중 2021. 1. ∼ 2021. 9. 기간동안 신고인에게 작업내용 추가ㆍ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 외 추가로 총 18,675,060원을 지급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계약이행확약서(소갑 제3호증), 현금이체증(소갑 제4호증), 거래명세표(소갑 제5호증), 대금지급내역 및 별도작업내역(소갑 제6호증), 임가공비 정산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②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12 법 제11조 제1항의 감액금지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원사업자가 그 행위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감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2020. 1. ∼ 2020. 6.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총 20,209,475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며, 피심인도 해당 사실을 인정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4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과 사전 합의를 통해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상 감액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피심인의 감액 행위 이후 신고인이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 및 하도급거래에서의 원ㆍ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격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합의가 신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6 둘째, 이 사건 감액행위는 발주자의 단가 인하로 인한 피심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은 그 외의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소결 17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감액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하도급거래 여부 18 피심인은 신고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단순 노무 제공에 관한 것으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각주>6</각주>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 등 임가공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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