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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30. 결정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984 사건명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19. 9.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캠(CAM) 상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 등 18개 사업자에게 ㅇㅇㅇㅇ 등을 용역 또는 제조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1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ㅇㅇㅇㅇ 등을 용역 또는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 ∼ 2017. 5. 15. 기간 동안 ㅇㅇㅇ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ㅇㅇ 개발 등을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6건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하였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2건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해당 계약기간 종료 전에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한 날 또는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8일 ∼ 152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표 2> 계약기간 종후 이후에 서면 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이ㅇㅇ법무1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관련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ㅇㅇㅇ 공급 등을 용역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015. 1. ∼ 2017. 5.까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18개이고 법위반 건수가 28건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2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2. 다. (1)의 규정<각주>9</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35.2%<각주>10</각주>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98,985천 원이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1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8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11</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12</각주>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5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6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각주>13</각주>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각주>14</각주>에 따라 총 40%를 감경한 12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7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18 피심인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89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2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10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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