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이3007 사건명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번지 분당벤처타운 대표이사 최휘영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창식, 박상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이라 한다)는 인터넷 검색ㆍ광고ㆍ전자메일ㆍ뉴스제공ㆍ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7. 10. 17. 법률 제86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분야별 매출액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분야별 매출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터넷 포털의 개념 및 사업구조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접속시 최초로 접하는 사이트로서 다른 사이트로의 연결기능만 하는 관문(portal)역할 뿐만 아니라 검색서비스,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community) 서비스, 스포츠, 금융, 뉴스, 게임 등 각종 컨텐츠(contents)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commerce)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로 불리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각주>1</각주>첫째, 사이트가 이용자(end-user)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트래픽(이용자수 또는 이용횟수를 의미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확보된 많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광고, 유료게임, 전자상거래 등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서비스 중 최소한 검색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1S-4C<각주>2</각주>가 제공되어야 한다. 2007년 8월 현재,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 엠파스 등 2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인터넷 포털업체별 제공서비스 내용 (2007년 8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 (2007년 11월) * M은 몰앤몰 형태로 포털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이며, B는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 매매사이트로의 중개 역할만 하는 방식이다. * 인터넷 포털업체별 제공서비스 유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은 초창기에는 검색포털, 커뮤니티/커뮤니케이션포털 및 접속포털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1S-4C를 기반으로 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검색서비스, 동호회ㆍ미니홈피 등 커뮤니티 서비스, 이메일ㆍ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뉴스ㆍ오락 등 컨텐츠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핵심사업이다<각주>3</각주>. 그리고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점 유사해짐에 따라, 포털업체간에 검색의 질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 이는 검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고 신규이용자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나아가 검색광고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의 사업구조는 검색, 이메일, 게임, 미니홈피,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나 수입구조와 관련하여 크게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검색 서비스, 이메일ㆍ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온라인 카페ㆍ블로그, 홈페이지 등 커뮤니티 서비스, 뉴스ㆍ부동산 정보 등 컨텐츠 서비스 등이 있다. 인터넷 포털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여 광고주들에게 인터넷 포털이 매력적인 광고 매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들의 매출액 중 상당부분이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들의 수입은 광고게재, 유료 컨텐츠 판매, 전자상거래 수수료, 홈페이지 등록 수수료 및 커뮤니티 서비스 중 아바타, 배경음악, 배경그림 판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는 크게 배너광고(디스플레이광고)와 검색광고<각주>4</각주>(키워드 광고)로 분류되며, 최근 검색광고의 수익성 및 매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간 경쟁에서 검색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표 4>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의 광고매출 비중 (2006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관련업체 제출 한편, 인터넷 포털사는 컨텐츠 공급업체(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로부터 컨텐츠를 주로 유료로 공급받아 포털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 중 유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거나, 이용자가 지불의사가 높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게임관련 컨텐츠 등이다. (2) 인터넷 포털의 특징 (가) 인터넷 포털과 양면시장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또는 two-sided platforms)이란 네트워크를 통하여 두 개(이상)의 구분되는 집단(end-user)을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의미한다.<각주>5</각주>플랫폼은 정의상 다수의 집단이 모여드는 곳으로 다면(multi-sidedness)이 본질적인 특성이나, 일반적으로 양면 플랫폼(two-sided platform, 이하 "2SP"라 한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2SP 사업자의 역할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고객 집단에게 거래가 성사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2SP 사업자가 수익모델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이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각주>6</각주>첫째, 양면성으로, 상호 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군(two distinct groups)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적어도 한 면(side)의 고객군은 다른 면(the other side)의 고객군 규모가 클수록 더욱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 network effect)’ 또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면의 네트워크의 크기에 의해 효용이 증가되는, 즉 '직접 네트워크 효과(direct network effect)’ 또는 '동일면 네트워크 효과(same-side effect)’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셋째,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자체적인 노력(직접 거래)으로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을 내면화하기 어렵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 할 때, 인터넷 포털은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와 광고주, 이용자와 CP 또는 이용자와 e-쇼핑몰 등을 연결해주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에 해당된다. (나) 인터넷 포털과 네트워크 외부성 인터넷 포털은 네트워크(플랫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광고주,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각주>7</각주>.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이용자의 효용 또는 편익이 자신 이외의 다른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사용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네트워크의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 한다. 네크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쟁시장균형가격은 네트워크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두 기업이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경쟁기업의 네트워크 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수요자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기업은 자신의 수요자 이탈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가격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 블로그, 미니홈피, 대부분의 무료 컨텐츠 등은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다) 소결 양면시장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해당면 수요의 자체 가격탄력성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른 면의 반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다른 경쟁 2SP 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개별면의 단면 사업자의 반응도 고려하여야 한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무료인 것은 이러한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전략을 택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메신저, 미니홈피, 블로그, 무료 컨텐츠 등 무료서비스에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면, 방문자 및 검색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인터넷 포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광고수입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광고수입의 급감은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부족으로 컨텐츠의 양이 줄어들고 질도 떨어지게 되며, 방문자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광고수입도 감소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단면시장에 적용되는 SSNIP 테스트<각주>8</각주>를 기계적으로 양면시장에 적용할 경우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에서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분석을 할 경우 관련시장이 좁게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각주>9</각주>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동영상공급업체인 중앙엠앤비무비, 주식회사 판도라티비(이하 '판도라티비’라 한다), 텔미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리챌,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와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NHN의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이와 유사한 계약조건으로 동영상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다모임,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그스토리 및 주식회사 픽스카우와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NHN의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 동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유료광고는 NHN의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동영상에 광고<각주>10</각주>를 게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판도라티비 등 일부 동영상 공급업체가 광고금지 조항을 문제 삼자 피심인은 2007. 6. 8. '동영상 아웃링크 가이드’를 통하여 동영상내 광고를 허용하였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3조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Ⅳ. 3. 라. (3)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2. 가.의 행위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법 제2조(정의)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어야 하고 둘째, 피심인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여야 하며 셋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어렵게 되어야 한다. (1) 관련시장 획정 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각주>11</각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서비스시장은 이용자 측면과 광고 측면으로 구분되는 양면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상기의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이용자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에 대하여 동영상내 광고를 금지한 행위로서 온라인 광고 시장 및 동영상 컨텐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였는바, 관련시장 및 피심인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의 이용자 측면에서 판단한다. (가) 관련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이하 고시번호는 생략한다) Ⅱ. 1. 및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호) Ⅵ. 1.에서 관련 상품(용역)시장은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 및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Ⅱ. 2.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에서 지역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품시장 획정 인터넷 포털은 초창기에는 많은 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서비스의 기반에 따라 크게 검색포털, 커뮤니티/커뮤니케이션포털 및 접속포털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1S-4C를 기반으로 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개의 포털사이트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상품 시장획정은 포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묶음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시장은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본다. 첫째, <표 5>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시작페이지로 포털 사이트를 설정하는 비중이 76%에 달하여 시작페이지 설정에서 포털사이트가 다른 종류의 웹페이지를 월등하게 추월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접속 방법 중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는 방법이 53.7% 그리고 즐겨찾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20.8%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시작 페이지로 포털 사이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개별 서비스만 이용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이해되기보다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불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표 5> 시작 페이지 설정 및 포털 사이트 접속 방법 (2007년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안주아ㆍ신명희 표본조사 결과(2007)<각주>12</각주>둘째, 인터넷 포털사 입장에서도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별개로 간주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여 이익 극대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 포털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가급적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수입과 직결되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포털시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와 이윤극대화 전략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현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인터넷 포털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인터넷 포털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로 보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신용평가정보기관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고자 노력중이다.<각주>13</각주>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포털업체들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 이메일ㆍ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카페ㆍ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뉴스ㆍ오락ㆍ생활ㆍ문화ㆍ금융ㆍ정보 등 컨텐츠 서비스 등 1S-4C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1S-4C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포털시장 참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재에는 없으나 향후 포털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묶음시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다) 지역시장 획정 인터넷 포털 시장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므로 세계시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이므로 지역시장은 언어, 즉 한글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글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포털은 대부분 국내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도 국내에서 발생하므로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한정하여 획정한다. (라) 소결 이용자 측면에서 본 인터넷 포털 관련시장은 인터넷 포털산업의 네트워크효과에 따른 양면성, 이용자의 포털 이용행태, 포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행태, 포털 이용자의 언어적 제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포털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본다. 이 경우 포털 업체들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 이메일ㆍ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카페ㆍ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뉴스ㆍ오락ㆍ생활ㆍ문화ㆍ금융 정보 등 컨텐츠 서비스 등 1S-4C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1S-4C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포털시장 참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피심인은 동영상 컨텐츠의 수요자 및 유통채널로서 국내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가지는 지위를 이용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국내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한다. (가) 관련 규정 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 제4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경우<각주>14</각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은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는 광고매출 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진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이 이용자 측면과 광고 측면이 상존하는 양면시장이라는 점, 이용자 측면에서 보유한 지배력이 광고매출로 연결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서비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아닌 다른 지표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 측면의 지배력을 보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고매출 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은 이용자시장에서 지배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포털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대상은 CP이다. 그리고 컨텐츠 유통업체로서 CP에 대한 힘은 컨텐츠 유통채널로서의 매력 즉, 많은 이용자 확보이며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원천은 질 좋고 다양한 컨텐츠 확보와 개발에 있다. 나아가 이러한 힘은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의 자금력인 매출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인터넷 조사기관이 집계하는 순방문자수(UV: unique visitor)나 평균체류시간(ADT: average duration time)은 일반적으로 일별ㆍ주별ㆍ월별로 집계되는데, 위 두 변수는 집계 시점ㆍ기간에 따라 변하고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UV*ADT는 집계방식과 시점ㆍ기간에 따라 편차가 심해 통계로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이 때, '국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의 참여자는 1S-4C를 함께 제공하는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라 한다) 등 14개 업체<각주>15</각주>이다. 2006년 말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은 피심인이 48.5%, 다음커뮤니케이션이 16.7%,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이 15.6%로서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이 되어 피심인은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표 6> 포털업체 연도별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회사별 제출 자료 * (주)케이티의 매가패스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매가패스 사용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유)는 달러기준 매출액을 연도말 기준 환율로 변환한 수치이다. 2) 시장 진입장벽 존재 여부 가) 관련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Ⅲ. 2.에서는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평가시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원재료조달조건,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제품차별화의 정도,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진입장벽 존재 여부 네트워크 산업에는 네트워크의 외부효과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도 증가하게 되어, 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선점한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후발업체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할 때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에는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최근 3년 동안 독자적으로 인터넷 포털서비스 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임계점(critical mass)에 도달하기 이전인 사업 초창기에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로 시장진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1S-4C의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 진입비용이 선점기업에 비하여 훨씬 많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진입 후에 진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 기준상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1사인 피심인으로의 쏠림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라이코스 코리아(Lycos Korea)와 프리챌의 몰락, 싸이월드와 엠파스의 합병 등 인터넷 포털 산업에서 변동이 심한 이유도, 초기에는 특정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화 경쟁이 가능하였으나 인터넷 포털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어 특정업체의 페이지뷰, 순방문자수, 검색수(query)<각주>16</각주>등 트래픽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시장의 경우 이미 성숙기 또는 포화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여지는 바,<각주>17</각주>기존에 선점업체가 이미 임계점 이상의 네트워크 규모를 확보한 경우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시장에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후발업체에서 상위 3사로의 진입에 성공한 이유는 2002년 라이코스 코리아 합병, 2003년 싸이월드 합병 및 2006년 10월 검색포털인 엠파스 인수 등 신규진입이 아닌 기업결합 전략을 구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에서 가격ㆍ수량ㆍ품질ㆍ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이 피심인 등 인터넷 포털 업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할 것인지 여부는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제한에 해당된다. 한편,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주요 수익모델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대신 동영상 상영전ㆍ후 또는 중간에 광고를 게재해주고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이다.<각주>18</각주>피심인이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와의 계약시 “피심인과의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라는 동영상 광고를 금지하는 조건을 설정함에 따라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은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여 광고수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심인 사이트에 보여주는 동영상에 대한 광고금지는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에게는 주 수입원의 포기를 의미하며,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4)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동영상 컨텐츠 유통사업자로서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공급업체로부터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자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영상 이용자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UCC<각주>19</각주>전용게시판’, '블로그ㆍ미니홈피, ’카페ㆍ커뮤니티 등 대부분 인터넷 포털을 통해 UCC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을 통한 동영상 컨텐츠의 유통이 동영상 공급업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UCC 이용자의 이용 경로(복수응답 허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상반기 UCC 이용실태조사 따라서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심인의 이 사건 동영상내 광고게재 금지는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들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동영상 컨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각주>20</각주>. 나아가 피심인의 행위는 동영상 컨텐츠를 기반으로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사업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약화시키고 피심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ㆍ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각주>21</각주>(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저작권 침해, 동영상 제목과 상관없는 광고 삽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동영상내 광고를 금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첫째, 저작권 침해, 동영상 제목과 상관없는 광고 삽입 등의 문제는 계약시 책임분배, 검증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저작권 침해 등 동영상 관련 문제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스스로 2007. 6. 8. 동영상내 광고를 허용한 피심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영상내 광고게재를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고 판도라티비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이 계약이후 광고금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광고금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고 피심인의 동영상내 광고금지는 불이익제공을 통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Ⅳ. 3. 라. (3)에 해당된다. 3. 부당지원행위 가. 지원객체의 일반현황 (1) 서치솔루션 주식회사 서치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서치솔루션’이라 한다)는 2000. 2. 1.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 피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 영위업종은 검색엔진 개발 및 유지와 검색 품질 연구이다. 서치솔루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서치솔루션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검색엔진이란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제반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국내 검색엔진 솔루션 시장은 크게 웹 검색엔진 분야, 기업용 검색엔진 분야 및 전자상거래용 검색엔진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웹 검색엔진 분야는 검색광고 수익과 연계되어 있어 검색엔진 업체들의 주 수익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치솔루션은 웹 검색엔진 시장에 속하는 업체이며 네이버 검색서비스에만 특화된 검색엔진을 개발한 회사로서, 주로 네이버 웹페이지 검색 랭킹, 검색품질 개선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웹 검색엔진 시장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아직까지 시장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2006년 말 기준 매출액 상위 6개 인터넷 포털의 검색엔진관련 집행비용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서치솔루션의 웹 검색엔진시장 점유율 56.6%이다.<각주>22</각주><표 8> 웹 검색엔진 시장 현황 (2006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6대 인터넷 포털이 제출한 검색엔진 자체비용 및 외주용역 계약에 따른 금액 (2) 엔에이치엔서비스 엔에이치엔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서비스’라 한다)는 2005. 8. 2. 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 피심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주 영위업종은 인터넷 포털의 고객센터 서비스이다. 엔에이치엔서비스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엔에이치엔서비스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7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인터넷 포털의 고객센터 서비스시장은 초기 성장단계로서 아직까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2006년말 기준 매출액 상위 6개 인터넷 포털의 고객센터 서비스 지출액과 외주용역계약액을 가지고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엔에이치엔서비스의 인터넷 포털 고객센터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76.8%이다.<각주>23</각주><표 10> 고객센터 서비스시장 현황 (2006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6대 인터넷 포털이 제출한 고객센터 서비스관련 지출액과 외주용역계약액임 나. 행위사실 (1) 부동산 임대차계약 피심인은 <표 11의 ①>과 같이 2002. 1. 31. 스타타워 주식회사 (현 강남파이낸스빌딩, 이하 '스타타워’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건물인 스타타워 빌딩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의 지상 8층과 7층 일부 등 총 2,081.24평을 2002. 3. 20.~2003. 3. 19. 기간 중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9. 16., 2003. 5. 30., 2004. 8. 24. 각각 스타타워와 <표 11의 ②, ③, ④> 와 같이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⑤>에서와 같이 2005. 11. 1. 에스케이씨엔씨 주식회사 소유의 업무용 건물인 분당벤처타운(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A동의 5층 일부와 9~18층 전체 총 면적 9,048.38평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⑥>에서와 같이 2005. 4. 29. 주식회사 도시와 친구들 소유의 젤존타워Ⅰ(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의 8층 전체 777평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⑦>에서와 같이 2006. 2. 17.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I'PARK 분당1(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의 102동 업무용 시설 6~8층 총1,458.69평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⑧>에서와 같이 2005. 7. 5. 조갑선과 이경아 소유의 킨스타워(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의 6층 610호 97.6평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⑨>에서와 같이 2006. 7. 14. 정상국 소유의 정가빌딩(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의 197평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⑩>에서와 같이 2007. 1. 31. 로케트빌딩 소유의 로케트빌딩(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29)의 458.96평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1> 피심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현황 (단위 : 평,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보증금의 수익률을 12%로 적용하여 평당 환산 월임대료를 계산 * 평당 환산 월임대료 = (보증금*0.12/12 + 임대료)/면적 * 평당 환산 월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 ⑤의 경우 2005. 11. 1.에 계약하였으나 2005. 7. 2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2) 부동산 전대차계약 (가) 서치솔루션 주식회사 피심인은 2002. 3. 25. <표 11의 ①>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임차건물의 일부분인 46.79평을 100% 자회사인 서치솔루션에게 <표 12의 ①>과 같이 2002. 3. 25.부터 8개월간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전대차계약<각주>24</각주>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같은 방법으로 서치솔루션과 2003. 1. 2., 2003. 11. 1., 2004. 1. 1., 2004. 8. 1., 2005. 8. 24.에 각각 <표 12의 ②, ③, ④, ⑤>와 같이 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05. 8. 24. <표 11의 ⑤> 중 297.6평을 서치솔루션에게 <표 12의 ⑥>과 같이 2002. 8. 25.부터 2008년 5월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2> 서치솔루션의 전대차계약 현황 (2007. 5. 9. 기준, 단위 : 평,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전대차계약기간은 인터넷 포털조사 시점인 2007.5.9 이전 5년 기간 적용 * 월전대료 및 평당 환산 월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 ③~⑥까지의 관리비의 경우, 전대차 계약시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전대료에 포함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관련 부동산 임차시 적용한 관리비 금액을 평당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나) 엔에이치엔서비스 주식회사 피심인은 2005. 8. 17. <표 11의 ⑥> 과 같이 업무용 빌딩을 임차하여 전체 면적인 777평을 자회사 엔에이치엔서비스에게 2005. 8. 19.부터 20개월 동안 <표 13의 ①>과 같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06. 3. 4. <표 11의 ⑦> 과 같이 업무용 빌딩을 임차하여 일부분인 972.46평을 자회사인 엔에이치엔서비스에게 2006 .3. 4.부터 14개월 동안 <표 13의 ②>와 같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05. 8. 1. <표 11의 ⑧> 과 같이 업무용 빌딩을 임차하여 전체 면적인 97.6평을 자회사인 엔에이치엔서비스에게 2005. 8. 1.부터 21개월 동안 <표 13의 ③>과 같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06. 8. 1. <표 11의 ⑨> 와 같이 업무용 빌딩을 임차하여 전체 면적인 197평을 자회사인 엔에이치엔서비스에게 2006. 8. 1.부터 9개월 동안 <표 13의 ④>와 같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07. 2. 16. <표 11의 ⑩> 과 같이 업무용 빌딩을 임차하여 전체 면적인 458.96평을 자회사인 엔에이치엔서비스에게 2007. 2. 16.부터 2개월 동안 <표 13의 ⑤>와 같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3> 엔에이치엔서비스의 전대차계약 현황 (2007. 5. 9. 기준, 단위 : 평,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전대차기간은 인터넷 포털조사 시점인 2007.5.9 이전 5년 기간 적용 * 월 전대료 및 평당 환산 월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 ①의 관리비의 경우, 전대차 계약시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전대료에 포함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관련 부동산 임차시 적용한 관리비 금액을 평당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다.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6조 ②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10.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Ⅱ. 4.는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심사지침 Ⅳ. 1.은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시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원행위의 성립여부 피심인이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계약보다 저렴하게 자회사인 서치솔루션 및 엔에이치엔서비스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음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투하한 자본을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회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임차시 적용한 임차료보다 전대차 계약시 적용한 전대차료가 높은 것이 일반이라 할 것이다.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치솔루션의 경우 피심인의 임차료보다 계약별로 2.9% ~ 28.5% 낮은 금액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엔에이치엔서비스에 대하여는 16.5%~45.0% 낮은 금액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자신의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엔에이치엔서비스에 대하여 최소한 임차료와 전대료 차이만큼 지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산출내역 (2007. 5. 9.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지원성거래규모 = 월전대료 * 전대면적 * 전대기간 * 지원금액 = 평당 월간 환산 임차료와 전대료 차액 * 전대면적 * 전대기간 * 2007.5.9. : 인터넷 포털 조사 시점 둘째, 주거 및 상거래(업무용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요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과정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이 결정된다.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의 전환이나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각주>25</각주>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각주>26</각주>에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그 한도를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환율은 건물이 소재한 지역, 위치, 규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피심인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소유 분당벤처타운 빌딩의 임대차계약시에도 적용된 사례도 있듯이 통상 적용되는 전환율은 연 12% 수준이다. 한편 2007. 4. 23. 피심인이 작성한 <표 15> '공정위 조사대응 중간보고’ 문건에서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서치솔루션 및 엔에이치엔서비스와의 전대차계약시 유리한 전환율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공정위 조사대응 중간보고(2007. 4. 23.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관련된 지원성거래규모는 전대차계약 금액인 659백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209백만 원이고, 엔에이치엔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성거래규모는 전대차계약 금액인 885백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361백만 원이다. (3) 부당성 여부 (가) 서치솔루션에 대한 지원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자신의 임차료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서치솔루션으로 하여금 인터넷 웹 검색엔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지원금액 209백만 원은 지원성거래규모 659백만 원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지원기간 중(2002~2006년) 서치솔루션 당기순이익의 합인 2,614백만 원의 약 8%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규모는 서치솔루션의 재무구조와 자금흐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조건과 경쟁상 지위를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전속거래 업체인 서치솔루션은 상위 6대 인터넷 포털사의 검색엔진 관련 집행비용에서 56.6%를 차지하는 1위업체로 웹 검색엔진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심인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 서치솔루션의 지위가 강화되어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엔에이치엔서비스에 대한 지원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자신의 임차료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자회사인 엔에이치엔서비스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엔에이치엔서비스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 고객센타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지원금액 361백만 원은 지원성거래규모 885백만 원의 40.8%로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지원기간 중(2005~2006년) 엔에이치엔서비스 당기순이익의 합인 2,394백만 원의 약 15%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규모는 엔에이치엔서비스의 재무구조와 자금흐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조건과 경쟁상 지위를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 <표 10>에서와 같이 피심인의 전담거래 업체인 엔에이치엔서비스는 상위 6개 인터넷 포털의 고객센터 서비스 관련 지출액과 외주용역계약액에서 76.8%를 차지하는 1위업체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심인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포털 고객센터 전문 서비스 시장에서 엔에이치엔서비스의 시장지위가 강화되어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나.의 행위는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에 해당된다. 4. 과징금 가.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피심인의 3. 나. 부당한 지원행위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나, 지원객체인 서치솔루션 및 엔에이치엔서비스에 대하여 경쟁사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인터넷 웹 검색엔진 시장 및 인터넷 포털 고객센타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여 '과징금고시’ Ⅲ. 2. 마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 과징금’은 위반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인데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지원의지의 적극성 여부, 지원효과의 크기 및 직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므로 부과기준율은 40%로 하고 기본과징금은 다음의 <표 16>과 같이 <표 14>에서 산정된 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16>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8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의무적ㆍ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 227백만 원을 유지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부과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해당 사업자가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의 구조적인 특징,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으나 감액사유가 없고 기본과징금이 과징금 부과한도인 피심인의 직전 3개년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바, 다음의 <표 19>과 같이 227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표 17> 부과 과징금 산출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은 절사 5. 결 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3.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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