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엔 브이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3595 사건명 : 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엔 브이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엔 브이(NXP Semiconductors N.V.)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주 에이쥐 5656 아인트호벤 하이테크 캠퍼스 60 케이에이 5600 사서함 80073 (P.O. Box 80073, 5600 KA Eindhoven High Tech Campus 60 5656 AG Eindhoven, The Netherlands) 대표이사 ○○○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환, 김영준, 박한우 심의종결일 : 2015. 11. 18.
해석례 전문
1. 심사경위 1 피심인 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엔 브이(NXP Semiconductors N.V., 이하 “NXP”라 한다)는 차량 및 통신용 반도체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즈 리미티드(Freescale Semiconductors Ltd., 이하 “프리스케일”이라 한다)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을 2015. 3. 1. 체결하고 2015. 6.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 신고<각주>1</각주>를 하였다. 2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각주>2</각주>의 주요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결합 개요 (2014.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결합당사회사는 반도체 칩의 설계에서 제조 및 테스트까지 일괄공정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집적회로, 마이크로컴포넌트집적회로, 아날로그집적회로, 센서<각주>3</각주>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결합당사회사들이 생산하는 주요 반도체 제품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결합당사회사 생산 주요 반도체 제품 현황<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결합당사회사의 제품이 중첩되는 경우는 음영표시 2. 관련 법령 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내지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기업결합의 유형 4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이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2013. 12. 24.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Ⅳ.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을 통해 단독의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고, 피심인과 프리스케일은 범용 MCU, 범용 DSP, 차량용 MCU, 차량용 DSP,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RF 파워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칩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5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6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 결합당사회사들이 생산하는 개별 반도체 제품 사이에는 기능 및 효용, 가격, 구매자 및 판매자 등이 상이하여 제품 간 대체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구매자 및 판매자들도 반도체 제품별로 각기 다른 개별 상품시장으로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을 <표 2>에 기재된 결합당사회사의 중첩생산제품 각각으로 이루어지는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범용 MCU 시장, 범용 DSP 시장, 차량용 MCU 시장, 차량용 DSP 시장,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으로 획정<각주>5</각주>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 8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 RF 파워 트랜지스터, 범용 MCU, 범용 DSP, 차량용 MCU, 차량용 DSP,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등 반도체 제품은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작고 가벼워 최종 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일제품에 대한 구매지역 간 가격차이가 적고 관세 제한이 없어 국제적 거래가 용이한 점, 상당수의 제조업체들은 생산시설을 대륙별로 분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소결 10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전 세계의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범용 MCU 시장, 범용 DSP 시장, 차량용 MCU 시장, 차량용 DSP 시장,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시장 현황 가)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11 RF 파워 트랜지스터는 통신기지국 등에서 전파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로서, 201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512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0.4% 정도를 차지한다. 피취득회사인 프리스케일이 1위 사업자로서 3*.*%를 점유하고 피심인이 2위 사업자로서 2*.*%를 점유하고 있으며, 결합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들의 점유율은 10% 미만으로서 대부분 최근 3년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12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결합당사회사가 생산하는 RF 파워 트랜지스터에 대한 주요 고객은 화웨이(Huawei), 애로우(Arrow), 노키아솔루션앤드네트웍스(NSN), 에릭슨(Ericsson), 중흥통신(ZTE) 등 주요 통신기지국 제조업체들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주)가 주요 고객으로서 결합당사회사는 2014년 기준 피심인의 RF 파워 트랜지스터 매출의 약 ○○%인 약 ○○○백만 달러, 프리스케일의 RF 파워 트랜지스터 매출의 약 ○○%인 약 ○○○백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제품을 각각 삼성전자(주)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범용 MCU 시장 14 MCU는 그 자체로 독립된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로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에서 사용되며, 2014년 기준 전 세계 범용 MCU 시장은 4,849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동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프리스케일이 *.*%로 5위이고, 피심인이 *.*%로 7위이며,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 Microelectronics),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exas Instruments),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Microchip Technology) 등 4개 사업자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5 전 세계 범용 MCU 시장 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전 세계 범용 MCU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범용 DSP 시장 16 DSP란 디지털신호의 신속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2014년 기준 전 세계 범용 DSP 시장은 819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0.2% 정도를 차지한다. 동 시장의 1위 사업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로 점유율 ○○%를 차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으며, 프리스케일의 점유율은 *.*%로 3위, 피심인의 점유율은 *.*%로 4위이다. 17 전 세계 범용 DSP 시장 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전 세계 범용 DSP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차량용 MCU 시장 18 차량용 MCU는 자동차의 엔진, 기어, 배터리 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2014년 기준 전 세계 차량용 MCU 시장은 5,054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동 시장의 1위 사업자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로 점유율 ○○%이고, 프리스케일의 점유율은 2*.*%로 2위이며, 피심인의 점유율은 *.*%에 불과하다. 19 전 세계 차량용 MCU 시장 현황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전 세계 차량용 MCU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차량용 DSP 시장 20 차량용 DSP는 자동차용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잡고 음성신호를 수신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2014년 기준 전 세계 차량용 DSP 시장은 267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0.08% 정도를 차지한다. 피심인은 동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점유율 7*.*%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으며, 프리스케일은 점유율 *.*%로 4위이다. 21 전 세계 차량용 DSP 시장 현황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전 세계 차량용 DSP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바)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 22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는 차량의 창문, 에어컨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2014년 기준 전 세계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은 4,485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인피니온,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보쉬(Bosch) 등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프리스케일은 4위 사업자로 1*.*%를 차지하며, 피심인의 점유율은 *.*%에 불과하다. 23 전 세계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 현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전 세계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 판단 1) 판단기준 가) 시장의 집중상황 24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또한,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6</각주>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나) 단독효과 26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가.항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다) 협조효과 27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나.항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 (1) 시장의 집중상황 28 제3. 나. 2) 가)항에서 분석한 시장현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의 집중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아래와 같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9 즉 <표 3> 기재와 같이 프리스케일의 시장점유율이 3*.*%,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제1위이며,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인피니온)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5*.*%p로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다. 30 또한 최근 3년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의 집중도가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2012년 1,573에서 2014년 2,202으로 증가하고 증가분도 629에 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업결합 후의 집중도는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4,039로 상승하고 증가분도 1,837에 달하는 점,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9>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의 집중도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이 사건 기업결합 전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의 HHI 변화 (단위: 백만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측면 31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는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점유율 6*.*%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점, 결합당사회사와 차상위 경쟁사업자의 점유율 격차 및 점유율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결합당사회사 및 그 외 사업자 간 대등한 수준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분석할 때, 결합당사회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이 사건 기업결합 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각각 3*.*%, 2*.*%, *.*%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결합당사회사는 1, 2위 사업자로서 자체적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던바 상호 간 충분한 경쟁 및 견제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점유율 1위의 사업자로 도약할 뿐 아니라 차상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5*.*%p에 달하는 등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바, 경쟁제한 행위의 유인이 높아진다. 33 또한 차상위 3개 사업자인 인피니온, 미쓰비시, 엠에이컴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 *.*%, *.*%로서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대비 ○○~○○% 수준에 불과하고, 3개사의 합산점유율도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대비 ○○% 정도에 그치는 등 결합당사회사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마저도 <표 3> 기재와 같이 최근 3년간 피심인과 프리스케일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차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경쟁력도 높지 않다. (나)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측면 34 이 사건 기업결합 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은 결합당사회사 간 이루어졌던 점, RF 파워 트랜지스터의 제조과정 및 제조사들의 제조역량 등을 고려할 경우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신속한 구매전환이 쉽지 않은 점 등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전환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할 때, 결합당사회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5 RF 파워 트랜지스터 연간 생산량의 ○○% 정도는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데, 구매자들이 사전에 제조사에 특정사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개발의향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보내고 회신한 제조사 중 2개 업체 정도를 선정<각주>7</각주>하여 샘플테스트를 진행한 후 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통상 9~12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전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의 영향력, 제품군의 다양성, 고객대응능력 등 측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수한 측면이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 전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은 결합당사회사 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6 만약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구매자들이 타 경쟁사업자의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다면 경쟁제한행위의 유인이 낮을 것이나, 주문생산형 RF 파워 트랜지스터는 동 트랜지스터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플랫폼의 사양에 맞춰 설계되므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즉각적으로 대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른 제조사 제품과의 상호 호환성 여부를 검사하는 데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바,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즉각적인 구매 전환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다)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격차 측면 37 RF 파워 트랜지스터는 특히 프로세스 기술과 외장의 처리 품질, 응용분야에 따른 맞춤형 설계 지원, 샘플과 실제 납품되는 대규모 생산제품과의 일관성 등 제조사의 종합적인 제조역량에 따라 거래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와 같은 제품 성능은 웨이퍼(wafer; 반도체 기판)에 인화된 반도체를 개별 반도체 설계별로 잘라낸 후 다시 금속선으로 연결하고 케이스를 씌우는 후공정(back-end) 과정에서 좌우되며, 동 과정에서 전체 생산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8 그런데 결합당사회사는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할 뿐 아니라 구매자들로부터 제품안정성,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고객 대응능력 등 측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직접 후공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상당한 생산능력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협조행위 가능성 3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고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 특성이 존재하긴 하나, RF 파워 트랜지스터는 대부분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조 및 구매가 이루어지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의 구체적인 설계방식, 내역 및 가격 등이 달라지는 점,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단독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게 되며 차상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 간 협조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40 제3. 다. 2) 가)항의 (1) 내지 (3)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집중도,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등 측면에서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범용 MCU 시장 41 제3. 나. 2) 나)항에서 분석한 전 세계 범용 MCU 시장 현황 및 <표 4>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1,172에서 결합 후 1,301로 129만큼 증가하는바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1*.*%인데 결합당사회사를 제외한 상위 4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1*~1*% 수준으로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제한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범용 DSP 시장 42 제3. 나. 2) 다)항에서 분석한 전 세계 범용 DSP 시장 현황 및 <표 5>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HHI 6,848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HHI 증가분은 0.32에 불과한바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각 *.*%, *.*%인 점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차량용 MCU 시장 43 제3. 나. 2) 라)항에서 분석한 전 세계 차량용 MCU 시장 현황 및 <표 6>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2,316에서 결합 후 2,330로 14만큼 증가하는바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의 점유율이 *.*%에 불과한 점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차량용 DSP 시장 44 제3. 나. 2) 마)항에서 분석한 전 세계 차량용 MCU 시장 현황 및 <표 7>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5,886에서 결합 후 6,275로 389만큼 증가하는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나, 피심인은 점유율 7*.*%로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데 반해 프리스케일의 점유율은 *.*%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프리스케일은 이미 15년 전에 차량용 DSP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현재 발생하는 매출은 기존 거래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물량에 대한 매출에 불과한 점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 45 제3. 나. 2) 바)항에서 분석한 전 세계 차량용 아날로그 파워 집적회로 시장 현황 및 <표 8>의 주요 사업자 매출액 및 점유율 분포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의 집중도는 결합 전 HHI 1,530에서 결합 후 HHI 1,531로 1만큼 증가하는바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의 점유율이 *.*%에 불과한 점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1) 판단기준 46 기업결합심사기준 Ⅶ.항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47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를 완화할만한 요인은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8 우선 RF 파워 트랜지스터의 생산설비 구축 및 양산 등에는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점, RF 파워 트랜지스터의 제조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제조역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49 또한, RF 파워 트랜지스터에 대한 유사품으로는 RF SST(small signal transistor), RF 다이오드(diode) 등이 있으나, 기능 및 효용, 가격 등 측면에서 RF 파워 트랜지스터와 상이<각주>8</각주>하여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의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50 마지막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제조한 RF 파워 트랜지스터의 ○○% 이상은 화웨이, 애로우, 노키아솔루션앤드네트웍스, 에릭슨, 중흥통신 등 주요 통신기지국 제조업체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나, RF 파워 트랜지스터의 대부분은 동 제품이 활용되는 플랫폼의 사양에 따라 주문 제작되고 구매선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 결합당사회사를 제외하고는 유력한 공급자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신규 진입도 용이하지 않은 점, 특히 2014년 중국에서 4G 네트워크 사업을 발표하면서 RF 파워 트랜지스터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자의 가격 결정력이 비교적 우세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제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예외인정 여부 51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2 피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절감, 중첩되는 R&D 활동 및 디자인 비용 절감, 생산시설에 대한 규모의 경제 실현, 보다 나은 지역적 판매범위 확보 및 교차 판매 주도권 확보를 통한 매출 시너지 효과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53 살피건대, 그와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그마저도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한 점, 2014년 기준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은 592,468백만 원, 프리스케일의 당기순이익은 275,899백만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54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55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발생하는 바, 피심인이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보유하고 있던 RF 파워 트랜지스터의 개발,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고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한다. 56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 고려하되,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 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57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RF 파워 트랜지스터의 개발,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서 관련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 및 경쟁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우선적인 매각대상자산이 된다. 특히 피심인은 이 사건 기업결합 관련 계약 체결 직후인 2015. 5. 28.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RF 파워 트랜지스터 관련 사업부문을 중국의 베이징 지앙구앙 자산관리회사(Beijing Jianguang Asset Management Co., Ltd.)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RF 파워 트랜지스터 관련 모든 유무형의 자산<각주>9</각주>을 매각대상자산으로 하되, RF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에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분리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이하 “보유자산”이라 한다)은 매각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각주>10</각주>58 매각상대방은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되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게 되면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가 여전히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자산 매각 전 매각상대방, 매각대상자산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59 매각기한은 매각상대방 선정 등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60 아울러, 행태적 조치로서 RF 파워 트랜지스터 관련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지만 분리매각이 불가능하여 매각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보유자산<각주>11</각주>에 대해, 향후 5년 간 매각상대방이 기존에 피심인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 및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가격, 생산량 등 영업비밀 등을 교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자산 관련 시정조치의 이행내역을 매각기한 만료일 또는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5년 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유자산 관련 시정조치의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 5. 결론 62 이 사건 기업결합은 전 세계 RF 파워 트랜지스터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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