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녹즙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녹즙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월간잡지 “건강다이제스트” 2008년 7월호 2~3면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엔젤녹즙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세부 광고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11. 5.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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