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교체계약 관련 3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1749 사건명 : 엘리베이터 교체계약 관련 3개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대표이사 브래들리케이벅월터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박성범, 정익상, 류송 2.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오류동 55-30 대표이사 배진영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3.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대표이사 송진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박해식, 박준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라 한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이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는 엘리베이터의 제작, 설치, 판매,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국내 엘리베이터 회사<각주>1</각주>들의 구체적인 변천과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엘리베이터 회사들의 변천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일 반 현 황 (2006.12.31.기준<각주>2</각주>, 단위 : 백만원,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티센크루프는 비상장회사</각주> <각주>3</각주><각주>2008.3월 현재</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엘리베이터 제품 개요 넓은 의미의 엘리베이터(Elevator,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또는 화물을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송하는 운반하역 기계장치로서 좁은 의미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각주>무빙워크(moving walkway)는 공항, 지하도,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사용되며, 한 쌍으로 존재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 움직이는 보행로 모양의 기계장치를 말한다.</각주> , 휠체어리프트<각주>휠체어리프트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거나,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만든 기계장치를 말한다.</각주> , 덤웨이터<각주>덤웨이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톤 미만의 소형화물(서적ㆍ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계장치를 말한다.</각주> 등이 있다. 엘리베이터는 용도<각주>승객용, 화물용, 자동차용, 비상용으로 나눌 수 있다.</각주> , 구동방식<각주>와이어로프식, 유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각주> , 속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속도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표 3> 속도기준에 의한 종류와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가격은 높이(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저속은 3,500만원, 중속은 6,000만원, 고속은 1억 5,000만원 정도이다. 에스컬레이터는 주로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고, 가격은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당 6,000만원 정도이며, 무빙워크는 주로 대형 할인점, 공항,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고, 가격은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당 1억 원 정도이다.<각주>피심인 제출자료</각주> (2)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현황 및 특성 (가) 시장현황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엘지산전, 금성기전, 현대, 동양엘리베이터 4개 대형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이루어오다 1995년 9월 금성기전이 엘지산전에 합병되어 3개 대형업체의 경쟁체제로 재편되었다. 1999년 12월중 엘지산전의 빌딩설비사업부가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오티스에 매각되어, 2002년까지는 엘지오티스, 현대, 동양엘리베이터 3개사가 전체 엘리베이터 입찰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을 형성하였다. 2001년 12월에 일본의 미쓰비시엘리베이터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3년 1월에는 스위스의 쉰들러가 중앙엘리베이터 발행주식의 70%를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핀란드의 코네가 국내 중소업체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시장에 진출하였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오티스, 동양엘리베이터, 동양중공업, 현대(이하 “4사”라 한다)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약 80%~90%에 달하는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쉰들러, 미쓰비시, 후지테크와 그 밖의 군소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10~20% 정도에 이른다. (나) 특성 엘리베이터 산업은 건축, 전기 등의 설계, 응용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이로 인해 여타 부품산업들과 연관효과가 큰 시장이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공정기간이 현장설치완료까지 몇주에서 6개월이상까지 소요되는 장기이며 현장설치시 단순 기능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시장이다. 엘리베이터는 기계제작과 이용장소 설치가 일체화된 산업으로 사용목적과 설치장소에 따라 사양을 달리하는 특성상 제품의 표준화에 한계가 있어 대량생산보다는 주문을 통한 생산형태가 일반적이다. (다) 교체시장의 특수성 엘리베이터는 설치한 후 통상 15년 이상이 되면 고장, 안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신축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는 건설회사(시행사)가 발주를 하지만, 기존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소유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빌딩 건물주)가 발주를 하여 시행하게 된다. 기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제조회사의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하면 기존 부품중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가이드레일<각주>승강기실 벽면에 고정도어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레일</각주> , 버퍼<각주>승강기실 바닥에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추락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장치</각주> , 카운터웨이터<각주>엘리베이터중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균형추</각주> , 기계실 빔<각주>기계실 바닥에 고정되어 기계실의 장치들을 고정해 주는 장치</각주> , 문턱, 문틀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설치업체가 교체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10~20%까지 절감할 수 있고, 공사기간도 30% 가량 단축할 수 있다. (3) 엘리베이터 교체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 2005년 당시 국내 엘리베이터 교체시장 규모는 약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다.<각주>승강기 검사시 신규 엘리베이터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수가 정확히 집계되는데 반하여, 교체 엘리베이터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므로 그 정확한 대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이는 피심인의 교체부분 영업담당자가 다른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여 만든 것으로 내용의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각주> <표 4> 엘리베이터 교체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들의 직전 3개년간 매출액 현황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종료 직전 3개년간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피심인들의 직전 3개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티센크루프는 2003년까지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 까지였으나, 2003.10.1. 동양엘리베이터와 합병을 하여 2004년부터는 회계연도가 9월30일 까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4년도 감사보고서에는 2004.1.1부터 2004.9.30.까지의 매출액만 계상되어 있다. 2004년도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4.10.1.부터 12.31.까지의 매출액을 따로 계산하여야 되는바, 그 계산이 쉽지 않아, 피심인 회사의 동의를 받아 2005년 회계연도의 매출액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52,256백만 원(2004.1.1~2004.9.30.)+76,565백만원(2004.10.1~2004.12.31)=328,821백만원</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피심인 오티스, 티센크루프, 현대는 2004년 1월경부터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계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승강기 설치 회사가 교체공사를 수행하도록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가) 성ㅇㅇ(현대 고객지원부 과장)의 2005.12.8.자 진술에 의하면, 2004년 2~3월경에 피심인들의 교체영업담당자인 오티스의 김ㅇㅇ 차장, 티센크루프의 송ㅇㅇ 차장, 현대의 최ㅇㅇ 차장이 서울시내 종로 부근 음식점에서 만나 출혈 경쟁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기존 승강기 설치 회사가 교체공사를 수행하도록 연고권을 주며, 3사 사이에는 환산대수 기준으로 오티스 40%, 티센크루프 30%, 현대 30%의 비율로 교체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물량을 조정하고, 이를 위해 향후 낙찰예정자를 미리 합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9월 26일 12:00~14:00경 오티스의 강ㅇㅇ 과장, 티센크루프의 주ㅇㅇ 과장, 현대의 성ㅇㅇ 과장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동숭동왕돈까스 식당에서 만나서 오티스가 올림픽훼미리아파트, 하계동 건영아파트, 명일동 삼익 11차 아파트, 힐튼호텔의 환산대수 기준 149대를, 티센크루프가 대치동 미도아파트, 강릉 남문동 삼익아파트, 문정동 시영아파트의 환산대수 기준 79대를, 현대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개포동 현대1차 아파트, 수원 갤러리아백화점의 62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3사 합계 290대) 상호 협조한다는 것과 차이 대수는 지속적으로 정산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강ㅇㅇ(오티스의 S/BEX영업팀 과장)의 2006.3.3 진술과 김ㅇㅇ(오티스의 S/BEX영업팀장, 부장)의 2006.3.3 진술에 의하면, 2004년 1월경부터 2005.10월경까지 오티스, 티센크루프, 현대는 빌딩 및 아파트 소유자들이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교체물량 중 약 82개 현장(물량합계 약 1,162대)의 물량을 각 회사간에 나누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합의의 실행 입찰이 실시되면 낙찰예정회사가 다른 회사(소위 '들러리 회사’)들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다른 회사의 응찰가격을 통보해 주고, 다른 회사들은 그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조함으로써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성ㅇㅇ(현대 고객지원부 과장)의 2005.12.8.자 진술에 의하면, 2004년 2~3월의 합의에 따라서 3사는 개별 입찰에 대해 필요시 마다 낙찰예정자를 따로 합의하였고, 낙찰예정자가 합의된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회사가 다른 두 회사에 응찰가격을 통보하고, 그 가격에 따라 응찰하는 방법으로 실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5.9.26.자 합의에 따라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 명일동 삼익 11차 아파트, 힐튼호텔 입찰에서 사전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되도록 협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12.8, 94.12.22, 96.12.30, 99.2.5, 2004.12.31>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8.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1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이 사건 피심인들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발주 물량에 대한 입찰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부분은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은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량이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석도강판사건</각주> 등)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국내 교체 엘리베이터 물량에 대하여 기존 설치회사에게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물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를 사전결정한 행위는 각 사의 판매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협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자와 신규거래를 금지하거나 고객등록제에 의하여 거래처의 고정화를 도모하는 거래처고정 카르텔이나, 수주자를 담합으로 결정하는 수주조정 카르텔, 어느 입찰에 어느 사업자가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입찰순위ㆍ자격지정 및 입찰참가 제한행위, 공동의 판매기구를 설치하는 공동판매 카르텔 등이 있다. 이 사건에서 교체물량이 나왔을 때 계약을 체결할 자를 결정하여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여 들러리 회사가 낙찰예정회사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분류받은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수주자를 합의로 정한 것으로서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합의의 해당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공동행위심사기준(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가 수회 반복된 경우 판례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3.24.선고 2004두11275판결 쇼와덴코 등 6개 사업자의 흑연전극봉 가격공동결정행위 건 등)고 판시하고 있다. 위 2. 가. 행위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심인들이 국내 교체 엘리베이터 물량에 대하여 기존 설치회사에게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수주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개개 교체물량이 나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자를 결정하였으며,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하였고, 차이가 나는 엘리베이터 대수는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여러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가격합의 및 수량합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들의 상기 일련의 행위는 2004년에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향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자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낙찰예정회사가 들러리 회사의 투찰가격을 통보하여 서로 계속 협조하여 왔고, 공사 현장에 따라 합의 당사자들의 배신행위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저가로 낙찰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여 합의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이 합의를 통해 엘리베이터 교체계약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고 공급가격을 올려 수익을 늘리기 위한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2005.11.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당시까지 계속되었던 점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판단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3.15. 선고 99두6514 판결 등) 사업자간 합의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수요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각주>서울고등법원 1999.4.28. 선고 98누10686 판결 참조</각주> , 참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공동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존속기간, 영업관련 정보교환 수준 등을 고려<각주>위 공동행위심사기준 Ⅱ. 2. 참조</각주> 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첫째, 엘리베이터 교체시장에서 공급물량을 기존 승강기 설치 회사가 교체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3개사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경우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량이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둘째, 동 행위가 가격을 매개변수로 하였다는 점에서 경성카르텔<각주>위 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1. 가.를 보면, 경쟁사업자간에 가격 또는 산출량 등을 결정ㆍ변경하는 행위를 경성카르텔로 보아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보고 있다.</각주> 에 해당한다는 점, 셋째, 시장점유율<각주>피심인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엘리베이터 거래분야에서 판매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각주> , 시장진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담합참가자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넷째 공동행위의 목적이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피하여 가격하락과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약 2년간 공조체제를 결성ㆍ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라. 조사협조 및 이에 따른 감면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11.24, 25. 양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피심인들중 2개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조사완료시점까지 행위사실 전반에 대해 인정하면서 합의서, 물량배분안, 담당자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 A사 피심인 A사는 2005.11.30.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첫 번째로 신고하면서, 담합배경, 참가자, 물량배분방식, 실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술서와 합의서 등 증거문건을 제출하였다. (2) 피심인 B사 피심인 B사는 2006.2.24 피심인 A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직원 확인서, 각 사별 물량배분표 등을 제출하였다. 마. 피심인들의 책임성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국내 민수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고, 본 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먼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그러한 위법성 인식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 셋째 동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며,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70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법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오티스와 현대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심인 티센크루프를 고발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법위반 기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개정, 법률 제7315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개정, 대통령령 제18768호,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가 개정되어 2005. 4. 1.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법규정들 시행 전의 행위로서 위 법규정들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법 부칙(제8조)ㆍ위 법 시행령 부칙(제4항)<각주>법 부칙 제8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법 시행령 부칙 제4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각주> 및 위 과징금부과고시 부칙(제2항)<각주>과징금부과고시 부칙 제2항 :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각주> 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 이라 한다) 및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국내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시장에서 약 70% 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게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구법 시행령 제61조와 구과징금부과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관련매출액 및 기본과징금 산정 (가) 관련상품의 범위 및 관련매출액 본 건의 관련상품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공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객터미널과 비행기 사이에 승객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통로인 'PBB(Passenger Boarding Bridge, 비행기탑승교)’와 빌딩에 설치하는 회전문인 'Auto Door(자동문)’(오티스만 사업),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현대만 사업), 빌딩ㆍ백화점 등에 차량을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인 '주차설비’(오티스, 현대만 사업), 자동창고ㆍ분류설비ㆍ고속반송시스템ㆍ크린룸 설비 등 '물류자동화 설비’에 대한 공동행위의 증거가 없다. 고철매각 등 엘리베이터 판매와는 무관한 부수적 매출(잡매출), 해외에 수출되는 부분, 협력업체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1,2대 물량이 나오는 현장<각주>이것은 QTO(Quick turnover), 또는 단납기 등으로 불린다.</각주> 에 대하여는 일부 합의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합의 대상이 된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시 제외한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기간동안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의 교체부분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 피심인들이 2004.1.경부터<각주>강ㅇㅇ(오티스의 S/BEX영업팀 과장)의 2006.3.3 진술과 김ㅇㅇ(오티스의 S/BEX영업팀장, 부장)의 2006.3.3 진술</각주> 또는 2,3월경부터<각주>성ㅇㅇ(현대 고객지원부 과장)의 2005.12.8.자 진술</각주> 교체시장과 관련한 오티스, 티센크루프, 현대 3사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2004년부터는 교체시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4년 1월경을 위반행위 시기로 판단한다. 한편, 위원회는 2005.11.24.~25. 양일간 엘리베이터 제조ㆍ판매 회사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심인들은 조사개시 다음날부터 감면신청을 하기 시작하여 2005.12.2.과 12.5.에 모두 타사에 합의파기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2005.11.24. 조사를 받은 그 날부터는 합의는 사실상 깨졌고, 이때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한 위법성 인식상태에서 약 2년간 행위를 지속하였고,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며,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구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의 규정에 의해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다. 〈표 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은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자진 시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각 기본과징금의 10%를 감경한다. 티센크루프는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점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40%를 감경한다. 다음으로, 피심인들의 조사협조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심인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과징금을 면제한다. (나) 피심인 B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두 번째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외의 다른 제품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자료를 조사 개시전 최초로 제공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65%를 감경한다.<각주>피심인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정 2005.4.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7호)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사협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자 등 지위확인서”를 공정위로부터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각주> 마지막으로,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구법 제22조 및 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법정한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각주>3년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3개년도(2002년~2004년)의 평균매출액이다.</각주>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와 같다. <표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5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3호(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법인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70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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