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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8. 결정

엘아이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주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내역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법정관리상태에 있음 나. 당사자 적격성 2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3 ****(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전문건설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발산외 5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8공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를 아래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주)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건설위탁한 '발산외 5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8공구) 중 토공사’의 계약기간(2010. 8. 19. - 2011. 10. 7.) 동안에 위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올림픽역)’ 등 7개 공사를 추가위탁하면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3> 추가공사 위탁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0)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생략) (나)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다)~(라) (생략) 다. 위법성 판단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계약시에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보행자도로 설치(올림픽역)’ 등 7개 공사를 추가위탁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9 피심인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3. 3.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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