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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28. 결정

엘아이지건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664 사건명 : 엘아이지건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5 대표이사 노태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위탁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위탁계약 체결 직전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으로부터 각각 건설위탁을 받은 별지 1. 기재 강남기업사(주) 등 35개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별지 1. 기재 강남기업사(주) 등 35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해 건설업, 전기공사업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각각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구 (주)건영]는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순위 94위인 중견 건설업체로서 1977. 11. 7.에 설립되어 토목과 건축,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가 1996. 8. 26.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도처리 되었으나 1998년 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06. 10. 31. 신주발행과 회사채(사모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기업집단 『LIG』에서 인수)함으로써 2006. 11. 13. 정리채무를 변제하고 2007. 2. 9.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07. 3. 23. 회사명을 엘아이지건영(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5년 ~ 2007년도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수급사업자 강남기업사(주) 등 35개사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5. 15. 대전 '탄방동 건영캐스빌[현 리가(LIGA)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06. 5. 29. 서울 '강동 건영캐스빌[현 리가(LIGA)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각각 지명경쟁 입찰<각주>2</각주>방식에 의해 하도급거래업체를 선정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최저가를 제시한 삼대전기(주) 및 금현산업(주)과 추가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 399,000천 원과 626,800천 원보다 각각 3,000천 원, 5,000천 원 낮은 396,000천원과 621,800천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2> 입찰내역 및 계약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이러한 사실은 삼대전기(주) 및 금현산업(주)가 제출한 '견적서’와 피심인이 각 입찰과 관련하여 내부 보고한 '개찰보고서’ 및 피심인이 2007. 10. 26.에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피심인의 행위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와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각각 3,000천 원 및 5,000천 원 낮은 396,000천 원 및 621,8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당사자 간에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수의계약과 달리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쟁 입찰에서는 물량 착오나 입찰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와 당초 입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낙찰된 최저가에서 다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수의계약 방식에서는 통상 2~3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급사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상 가격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경쟁입찰에서는 제시된 입찰가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자기가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응찰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입찰가에서 추가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당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법원 파산부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로, 최저가로 입찰한 삼대전기(주) 및 금현산업(주)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금액조정에 동의를 얻었을 뿐 아니라, 금액조정 항목도 수급사업자가 금액산정에 재량이 넓은 공과잡비 항목에서 하도급대금을 감액ㆍ조정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없다. 첫째,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인하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쟁입찰 특성상 제시된 입찰가로 낙찰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자기가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응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피심인이 어려운 회사사정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경쟁입찰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 경쟁입찰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최저가격 입찰시 총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자를 선정하므로 각 항목별 단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의 입찰내역 중 특정 항목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판단된다. 3.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서울 '고척동 리가(LIGA)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3>에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도건영(주) 등 4개사에게는 하도급대금으로 10~30%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3>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 및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2007. 10. 26. 피심인이 제출한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현금결제 비율 현황’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 ⑧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주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경영상 애로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10~30%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을 위반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백석에스엔지건설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경기 성남 '판교 리가(LIGA)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 등 3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해당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7. 10. 26. 피심인이 제출한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현황’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개정 2001.9.27., 고시 제2001-14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 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았거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를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적도 없으므로 건당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주)백석에스엔지건설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당 4천만 원이 넘는 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결론 피심인 엘아이지건영(주)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제13조 제4항,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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