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지한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413 사건명 : 엘아이지한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아이지한보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52 대표이사 강희용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동인엔지니어링(주) 등 22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동인엔지니어링(주) 등 2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북면-용대(2)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의 1/2이하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내역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현금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북면-용대(2)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 2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백두산건설(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백두산건설(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2,204,000천원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4>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총괄표)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피심인은 '북면-용대(2)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 2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백두산건설(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전액 2,204,00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양중공업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원당-관산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219,62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219,62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산건설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북면-용대(2)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을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2,204,000천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할인료 33,26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할인료 33,26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광건설(주) 등 9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의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79~109일을 지연하여 조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표 5> 물량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공사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증액된 조정금액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럼함에도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대부분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금액을 추가로 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아니하였거나 법정조정기일을 79~109일 지연하여 조정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10. 위 4.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 위 4.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 4. 다.의 행위는 제13조 제6항, 위 4. 라.의 행위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각각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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