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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30. 결정

㈜엘앤케이웰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1330 사건명 : ㈜엘앤케이웰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앤케이웰니스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6, 3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2. 5. 4.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앤케이웰니스<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더 트리니티 스파 바이 ○○○(THE TRINITY SPA by ○○○)’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한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그 형식 및 명칭에서 컨설팅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한다. 3 첫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사용 및 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4 가맹계약서 제2조에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더 트리니티 스파 바이 ○○○(THE TRINITY SPA by ○○○)'라는 서비스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제5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스파 운영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유니폼, 린넨 등의 물품이나 각종 Signage, 홍보물 등에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맹계약서 '별첨 3’에는 해당 서비스표를 스파의 명칭, 상호, 시설 내 각종 보드, 기타 소품 및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종 브로슈어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5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하고 있다. 6 가맹계약서 제2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역할로써 피심인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따른 스파 설립ㆍ운영 및 스파 설립단계 시 교육 대상 채용과 피심인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수료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는 피심인이 공급하는 물품 외 모든 외부 물품 사용은 강력히 규제되며 위반 시 피심인이 브랜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7 또한 가맹계약서 '별첨 2’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CS(고객접객매너, 전화응대 등)를 비롯하여 기계, 도구, 상품,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교육과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셋째, 피심인은 가맹본부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을 하고 있다. 9 피심인은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가맹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계약서 제2조에는 스파 설립 및 운영 관련 1차 컨설팅 및 2차 운영 컨설팅 제공, 교육 제공 및 인력관리 지원, 스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 등을, 제7조에는 스파 설립 후 운영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9조에는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과 함께 오픈 후 1개월 동안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일체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자신의 역할로써 규정하고 있다. 10 넷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고 있다. 1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4조에 의거 초기셋업비용(인테리어, 비품, 소품, 장비 등)과 초기 운영 컨설팅비용(교육비, 컨설팅&운영지원, 광고마케팅, 인력지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며, 그 외 스파 설립 후 운영 컨설팅과 서비스표 사용권 수수료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가맹점의 스파에서 발생한 월 총 매출액의 10%(부가세 별도)를 익월 5일까지 피심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각주>3</각주>12 다섯째,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확인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1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ㆍ영업표지(브랜드)ㆍ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수 및 평균사업기간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사업 현황 (2019년도 말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의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5. 10. 26.부터 2016. 9. 1.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 등 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000천 원(각 24,000천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45,100천 원을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총 141,1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 자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4>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 12.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나) 관련 법리 17 법 제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가맹금의 예치의무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가맹사업자 ○○○ 등 4명으로부터 영업개시일 이전에 교육비와 컨설팅수수료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피심인이 수령한 금액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한 대가<각주>6</각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19 피심인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전후로 법 제15조의2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20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피심인이 공급하는 물품 외 모든 외부 물품 사용은 강력히 규제하며 적발 시 브랜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계약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점포 운영에 필요한 린넨류, 유니폼, 기타 소모품 및 관련장비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공급물품<각주>7</각주>’이라 한다)을 독점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표 5> 가맹계약서의 관련 내용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2 이러한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2.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8.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략) [별표2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3. ∼ 5. (생략) 나) 관련 법리 23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립한다. 24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공급물품을 자신이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 자신과만 거래할 것을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26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 공급물품을 자신에게서만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통제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서에 피심인이 공급하는 물품 외 모든 외부 물품 사용을 규제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들은 강제성이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부당성 여부 27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급물품을 반드시 자신에게서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28 첫째, <별지 1>에 기재된 생활용품, 부자재, 린넨, 직원 피복<각주>11</각주>등 이 사건 공급물품은 대체가능한 일반적인 품목들로써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9 둘째, 이 사건 공급물품은 피심인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특별히 주문 생산한 물품이라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임의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도 피심인의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0 셋째, 피심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제품도 이 사건 공급물품에 포함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은 타 유통채널을 통해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공동구매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다)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3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급물품을 자신에게서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2 먼저 피심인은 이 사건 공급물품을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급물품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품질의 동질성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일정한 품질기준만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소결 3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서비스표 관련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 등 4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더 트리니티 스파 바이 ○○○”, “THE TRINITY SPA by ○○○” 서비스표 옆에 “4008755460000” 및 “4008755450000” 등록번호가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35 그러나 피심인의 위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각주>12</각주>, 위 등록번호는 ○○○이 출원한 서비스표(○○○, ○○○)의 등록번호로 확인된다. 36 한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스파 설립 후 운영 컨설팅 대가 및 “더 트리니티 스파 바이 ○○○(THE TRINITY SPA by ○○○)” 서비스표 사용권 수수료 명목으로 각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월 총 매출액의 10%를 지급받았다. 37 이러한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2. (생략)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법리 38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출원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신의 서비스표를 마치 등록된 것처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15</각주>라.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0 피심인은 2015. 10. 26.부터 2016. 9.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각주>16</각주><표 6>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2015. 10. 26.부터 2016. 9.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정보공개서등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45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19</각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한다. 46 한편, 가맹본부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7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9 아울러 위 2. 다.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1</각주><각주>한편, 피심인은 위 2. 다.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가맹사업 부분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9조에서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허위ㆍ과장의 정보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가맹사업법은 법 제3조에 의거 소규모가맹본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법 제9조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또한 그 취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50 이 사건 행위와 가맹계약체결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정도 등이 가맹점사업자별로 상이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ㆍ기간 등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51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과징금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산정점수를 1.0점으로 산정하였다(허위ㆍ과장, 기만적인 정보내용 '하’,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하’, 피해발생정도 '하’,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하’, 가맹본부 규모 '하’).</각주> 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1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서 10,000천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52 위반행위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53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위 1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4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1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 2. 라.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 2. 마.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를 적용하고, 위 2. 다.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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