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웰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1249 사건명 : ㈜엘앤케이웰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엘앤케이웰니스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16, 3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22-137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7.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및 적용법령 1) 가맹금의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엘앤케이웰니스<각주>1</각주>는 2015. 10. 26.부터 2016. 9. 1.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 등 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000천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45,100천 원을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하여 총 141,100천 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인 자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 3 이의신청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점포 운영에 필요한 린넨류, 유니폼, 기타 소모품 및 관련 장비 등의 물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브랜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인 자신과만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다. 4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서비스표 관련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5 이의신청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 등 4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트리니티 스파 바이 ○○○”, “THE TRINITY SPA by ○○○” 서비스표 옆에 “4008755460000” 및 “4008755450000” 등록번호가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위 등록번호는 제3자(○○○○)가 출원한 서비스표(테라스파, theraspa)의 등록번호로 확인된다. 6 한편, 이의신청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점의 스파에서 발생한 월 총 매출액의 ○○%를 운영 컨설팅과 서비스표 사용권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7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8 이의신청인은 2015. 10. 26.부터 2016. 9.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9 이의신청인은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의무 위반 행위 10 이의신청인은 2015. 10. 26.부터 2016. 9.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5. 30. 이의신청인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1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1> 위반행위별 처분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1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시정조치 관련 주장 13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 관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점이 부존재하며 법인 등기부 목적란에서 “프랜차이즈사업” 기재를 말소하는 등 현재 가맹사업 부문을 폐업한 상태로써 원심결 관련 법위반 상태가 소멸되어 부존재 하므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점, ② 과거 법위반 전력이 없고 원심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부문 폐지 등을 고려 시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결 관련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에 따라 종결처리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시정조치 부과는 정당하다. 15 첫째, 가맹사업 부문 폐업여부가 원심결의 시정조치 부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과거에 위법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동종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위법행위가 존재<각주>4</각주>하는 이상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 17 또한 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바, 현재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 18 둘째, 원심결의 법위반상태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발방지에 필요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바,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19 이의신청인은 법위반행위를 해소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현재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결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0 더군다나 원심결의 시정조치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내지 그 위법상태의 해소를 명하는 시정조치가 아닌 '장래’에 대하여 과거의 위법행위와 동종의 위법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각주>5</각주>21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에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도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므로 원심결의 시정조치 부과는 적법하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주장 22 이의신청인은 ① 가맹점사업자가 5명이고 신고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3,083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 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크게 저해될 위험이 없다는 점, ② 심사관은 2번에 걸쳐 진행된 원심결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변동이 없음에도 당초 과징금 미부과 의견에서 부과 의견으로 변경하였다는 점<각주>6</각주>, ③ 서비스표 허위 정보제공 행위는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실수에 기인한다는 점<각주>7</각주>, ④ 이의신청인과 신고인들은 해당 서비스표가 등록될 것을 전제로 대가를 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⑤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서비스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해서 스파 운영이 어렵다거나 매출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는 점<각주>8</각주>등을 고려 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부과는 정당하다. 24 첫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맹사업 개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가맹사업 개시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 관련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는 그 자체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상당하다. 25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관련장비 설치비,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지는바,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맹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26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 고려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가맹사업법이 법 제3조에 의거 소규모가맹본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또한 그 취지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27 둘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되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 피해발생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액을 산정하였다. 28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허위ㆍ과장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피해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의 규모, 위반행위 기간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과과징금액을 산정하였다. 29 셋째, 이의신청인과 가맹희망자는 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0 원심결의 서비스표 관련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는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 체결된 가맹계약서 제4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컨설팅과 서비스표 사용권 수수료 명목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월 총 매출액의 ○○%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가맹희망자<각주>9</각주>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이 사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서상 정보를 통해 이의신청인의 서비스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며 해당 대가는 당연히 그 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료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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