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엠트론(주)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기감0730 사건명 : 엘에스엠트론(주) 및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김ㅇㅇ, 손ㅇㅇ, 윤ㅇ, 김ㅇㅇ 2.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 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대표이사 엔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ㅇㅇ, 반ㅇㅇ, 정ㅇㅇ, 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2.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농업 및 수산업용 기계와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에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 혹은 '신고인’이라 한다)는<각주>2</각주>기계설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한편, 피심인 엘에스엠트론은 2018. 8. 7. 자동차 호스부품 제조ㆍ판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존속법인을 엘에스엠트론으로, 분할신설회사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각주>3</각주>4 법 제25조의3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각주>4</각주>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쿠퍼스탠다드는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5 이하에서는 분할 전 엘에스엠트론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이라 하고, 각자를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심인 엘에스엠트론’ 및 '피심인 쿠퍼스탠다드’라 한다. 6 피심인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 그리고 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자동차 부품 산업 시장 현황 1) 자동차 부품 산업 특성 7 자동차 산업은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그 중 자동차 부품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자동차 부품의 종류는 다양하고 부품별로 제조공정 및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큰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2) 국내 부품업계 납품구조 특성 8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된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계열화 구조는 전체 자동차 생산의 원가 절감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부품사에게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대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부품사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부품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자동차 부품 기술의 동향 9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의 확대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재화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10 특히 환경적인 규제를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와 연료전지로 구동되는 수소 자동차가 확대되어 기계부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전장, 소프트웨어 및 전동화 기술 등이 적용되는 부품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제조위탁물의 개요 11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0. 9. 16. ㅇㅇㅇ-000 맨드릴 납품을 시작으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에 관한 하도급거래를 하였다.<각주>5</각주>12 터보차저(Turbo Charge)는 엔진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엔진에 더 많은 공기를 흡입시켜 배기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터보차저를 이용하면 기존 대비 출력 상향 효과가 있어 엔진의 다운사이징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경량화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2000년대 이후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13 터보차저호스는<각주>6</각주>터보차저와 엔진, 냉각기 등 인접부품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부품이 결합되는 차량 내부 특성상 곡률 형상을 가진다. 아래 <표 4>의 좌측은 차량 내부 터보차저시스템을 나타낸 것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터보차저호스이다. 우측은 터보차저호스와 부속품이 결합된 모습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4 터보차저시스템에서 보듯이 인터쿨러, 엔진, 터보차저를 연결하는 통로는 고무호스 외에도 파이프 등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데 피심인은 터보차저호스와 부속품을 결합한 완제품 형태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한다. 15 이 사건 제조위탁물인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은 <표 5>의 A와 같은 형태인데, 양단이 막혀있고 터보차저호스 형상으로 구부러진 맨드릴(B)<각주>8</각주>과 맨드릴 양단에 끼워지는 캡 한 쌍(C)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캡은 금형 외면에 삽입된 고무호스를 고정시켜 가열 시 고무호스의 변형을 최소화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터보차저호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다. ① 먼저, 직선으로 고무호스를 압출한다. ② 그 후 캡 한쪽이 장착된 금형의 외면에 고무호스를 삽입하는데 이때 장착된 캡과 금형 사이의 공간에 밀착시킨다. ③ 그다음 나머지 캡을 장착한 상태로 고온ㆍ고압의 가마에서 가열하여 제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배경 17 피심인은 독일 ______(이하 'ㅇ사’라 한다)로부터 터보차저호스를 공급받아 부속품과 결합한 후 ㅇㅇ 등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2010년 당시, 국내에서는 주물금형<각주>9</각주>을 통해 터보차저호스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피심인 또한 ㅇ사로부터 공급받은 터보차저호스 외에는 주물금형을 통해 고무호스를 제작하고 있었다. 18 주물금형을 사용하여 터보차저호스를 제작할 경우, 가류 공정에서 고무의 들뜸이나 수축, 틀어짐 등의 변형에 의해 치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ㅇ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진공금형’을 사용하여 고무호스를 제작하고 있었다. 19 피심인은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ㅇ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국내에는 터보차저 고무호스 성형 진공금형이 제작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피심인은 ㅇ사에 자신의 고객사에 납품할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여 ㅇ사의 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금형 국산화를 진행하였다. 20 한편, 신고인이 피심인과 거래하는 기간 동안 피심인에게 납품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종류는 <표 7> 및 <별지 1>과 같다. 신고인의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개발 및 납품은 ㅇ사의 금형을 국산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일부 모델의 경우 ㅇ사와 대응되는 모델이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ㅇㅇㅇ-000 맨드릴 개발 과정 21 피심인은 ㅇ사와 2009. 11. 18. ㅇ사의 터보차저호스의 개발,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및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식, 노하우, 데이터 및 정보를 피심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였다.<각주>10</각주>22 피심인은 2010. 4. 26. ~ 5. 7. ㅇ사 1차 현지 기술연수를 진행하고, 이후 기술연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심인은 2010. 6. 25. ㅇ사의 금형(__________)을 수입하여 2010. 6. 30. 동 금형을 신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신고인은 2010. 7. 17. ㅇㅇㅇ-000 맨드릴 도면을 작성하였고, 2010. 11. 5. ㅇㅇㅇ-000 맨드릴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23 한편, 피심인은 2010. 10. 19. ㅇ사의 금형(__________)의 도면을 신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4)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각주>11</각주>24 피심인은 금형의 국산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과 함께 정부 주관의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개발과제를 진행하였다. 피심인과 신고인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총 3차례 진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조위탁물인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과 관련된 제1과제의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5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5 제1과제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피심인은 2011. 6. 28. '투자기업과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각주>13</각주>를 체결하였고, 2011. 7. 28.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양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4</각주>26 한편, 피심인은 제1과제 수행기간 중 터보차저호스 제작과 관련된 특허 2건을 <표 9>와 같이 단독으로 출원하였는데, 이 사건은 피심인의 단독특허 중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중 '맨드릴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맨드릴 제조방법’을 '이 사건 특허’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5) 분쟁경위 27 신고인은 피심인의 단가 인하 및 발주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자 2016. 12. 15. 피심인에게 공급중단을 통보하였다. 피심인과 신고인은 이후 거래재개를 위해 8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2017. 7. 27. 분쟁사항 정리 및 거래재개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거래를 재개하였으나, 지속적인 갈등 끝에 신고인은 2018. 12월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8 한편, 신고인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피심인의 기술 탈취 행위의 공동개발과제 관련 지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평가를 요청하였으나 3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도 분쟁조정은 결렬되었으며, 신고인이 이 사건 특허 발명자로 등록된 피심인 직원 3인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1)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29 ① 피심인 직원 이ㅇㅇ은 신고인에게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중 'ㅇㅇㅇ-000 맨드릴의 설계도면’을 전화로 요구하였고, 신고인은 동 도면의 PDF파일을 2011. 8. 9.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30 ② 피심인 직원 이ㅇㅇ은 피심인의 중국법인<각주>16</각주>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중 'ㅇㅇㅇ-000 맨드릴의 설계도면’을 전화로 요구하였고, 신고인은 동 도면을 2016. 8. 11. 이메일로 제공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31 피심인 직원 윤ㅇㅇ은 신고인과 민관공동투자 개발사업 제1과제 관련 공동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작성을 위해 신고인에게 맨드릴 제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를 전화로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금형개발연구노트’를 2012. 5. 2. 제공하였으나, 피심인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기초사실 32 피심인 직원 김ㅇㅇ은 2010. 12. 10. 신고인과 진행하는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개발 건을 2010년도 피심인 협력사 성과공유회<각주>17</각주>에서 자신이 속한 자동차부품사업부의 우수성과로 발표하기에 앞서, 신고인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전화로 요구하였고 신고인은 2010. 12. 2. 이메일로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조공정별 사진(이하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33 한편,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000 절개도를 포함한 PDF 도면을 신고인에게 2011. 8. 9.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나) 행위사실 34 피심인은 2012 1. 4. 위 <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였다. 해당 특허는 12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항 1 내지 3은 맨드릴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고, 청구항 4 내지 12는 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는 청구항 1 내지 3과 관련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7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5 이 사건 특허의 제조방법은 곡률 형상의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 직선형의 파이프 중 구부러지는 방향으로 내측 일부를 레이저로 절삭하여 홈을 형성하고, 이후 홈 양쪽을 밀착시켜 용접하여 곡선부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반면, 특허에서 언급한 '종래의 맨드릴 제조방법’은 파이프 조각을 각각 만들고 이어붙여 다음 표면을 가공하여 곡선부로 만드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은 이 사건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면서 ① 신고인이 2010. 12. 2. 제공한 맨드릴 제조방법을 특허 청구항으로 사용하고, ② 같은 날 제공한 제조공정 사진과 2011. 8. 9. 제공한 ㅇㅇㅇ-000 도면 중 절개도를 각각 특허 도면(특허 도면 9번 내지 12번)으로 사용하였다. 37 신고인이 2010. 12. 2. 제공한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 2011. 8. 9. 제공한 ㅇㅇㅇ-000 도면 중 절개도와 피심인 특허 청구항을 비교하면 아래 <표 14> 및 <표 1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인정근거 3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터보차저호스 생산공정 설명자료(소갑 제5호증), 2011.4. 2011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서(소갑 제6호증), 제1과제 최종보고서(소갑 제10-1호증), 제2과제 최종보고서(소갑 제10-2호증), 제3과제 최종보고서(소갑 제10-3호증), 2011. 6. 28. 제1과제 관련 신고인과 피심인 표준계약서(소갑 제11호증), 2011. 7. 28. 제1과제 관련 신고인과 피심인 간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합의서(소갑 제12호증), 신고인과 피심인 공동특허1(소갑 제13-1호증), 신고인과 피심인 공동특허2(소갑 제13-2호증), 신고인과 피심인 공동특허3(소갑 제13-3호증), 신고인과 피심인 공동디자인(소갑 제13-4호증), 피심인 단독특허1(소갑 제14-1호증), 피심인 단독특허2(소갑 제14-2호증), 2011. 8. 9.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ㅇㅇㅇ-000 금형 도면을 제공한 메일(소갑 제18-1호증), 2011. 8. 9.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ㅇㅇㅇ-000 금형 도면(소갑 제18-2호증), 2016. 8. 11.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ㅇㅇㅇ-000 금형 도면을 제공한 메일(소갑 제18-3호증), 2016. 8. 11.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ㅇㅇㅇ-000 금형 도면(소갑 제18-4호증), 2012. 5. 2.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연구노트를 제공한 메일(소갑 제19-1호증), 2012. 5. 2.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연구노트(소갑 제19-2호증), 2021. 9. 3. ㅇ사 ㅇㅇㅇ-000 금형 도면 제공경위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1호증), 2010. 10. 19. 피심인(이ㅇㅇ)이 신고인에게 ㅇ사의 ____________ 금형 도면을 제공한 메일(소갑 제22호증), 2010. 9. 27. 피심인(이ㅇㅇ)이 조ㅇㅇ에게 __________ 금형 도면 입수를 요청하는 메일(소갑 제23호증), 2021. 7. 8. 피심인 소속 이ㅇㅇ 차장 확인서(소갑 제25-1호증), 2021. 10. 15. 피심인 소속 이ㅇㅇ 차장 확인서(소갑 제25-2호증), 피심인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5-3호증), 2021. 8. 13. 연구노트 제공요구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6호증), 2010. 12. 2.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금형 제조방법 기술자료를 제공한 메일(소갑 제27-1호증), 2010. 12. 2.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금형 제조방법 기술자료를 제공한 메일(첨부파일)(소갑 제27-2호증), 2021. 10. 15. 피심인 소속 김ㅇㅇ 부장 확인서(소갑 제28호증), 2010. 12. 10. 엘에스엠트론 2010년도 성과공유회 발표자료(소갑 제29호증), 2012. 1. 27. 엘에스엠트론 2011년도 성과공유회 발표자료(소갑 제30호증), 2010. 4. 26. ~ 5. 7. 피심인 ㅇ사 연수 보고서(소갑 제31호증), 2011. 1. 13. 피심인 이ㅇㅇ이 신고인에게 ㅇ사 금형 도면을 제공한 메일(소갑 제32호증), 2021. 10. 14. 2차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ㅇ사 금형 사진(소갑 제33호증), 2021. 10. 12. 피심인 성과공유회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36호증), 2021. 8. 2. ㅇㅇㅇ-000 금형 도면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7호증), 2009. 11. 18. 피심인-ㅇㅇㅇㅇ 간 기술이전 계약서(소갑 제38호증), 피심인 특허시스템 내 특허 정보 캡처(소갑 제42-1호증), 피심인 특허 출원의뢰서(소갑 제4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1) 비밀관리성 39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0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20</각주>(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4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42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21</각주>43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 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가미된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각주>22</각주>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44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료 유용의 의미 45 법 제12조의3 규정의 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법 제12조의3 규정의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며, 원사업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각주>23</각주>46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24</각주>라.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한 ㅇㅇㅇ-000 도면 및 ㅇㅇㅇ-000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 48 ㅇㅇㅇ-000 도면 및 ㅇㅇㅇ-000 도면은 ① 피심인과 신고인이 2014. 1. 17. 체결한 거래기본계약 제43조에서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의 비밀(도면, 필름, 자료 등 기타 모든 노하우)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점, ② 신고인은 금형에 관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고 금형 관련 기술자료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한 NAS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점, ③ 신고인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관리규정 및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④ 신고인과 피심인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신고인이 당연히 비밀로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각주>25</각주>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가) ㅇㅇㅇ-000 도면 49 ㅇㅇㅇ-000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50 첫째, ㅇㅇㅇ-000 도면은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맨드릴, 캡, 캡을 구성하는 부품의 구조 및 치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있는 관련자가 동 도면을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51 둘째, ㅇㅇㅇ-000 도면은 V사의 금형제조 기술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절개개수, 치수, 각도, 금형 가공방법(레이저 커팅) 등을 모두 직접 정하여 작도한 도면으로 신고인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52 이에 대해 피심인은 ① ㅇㅇㅇ-000은 ㅇ사의 금형(_________)에 대응되는 모델로 피심인은 ㅇ사와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ㅇ사의 기술을 수입하였고 ㅇㅇㅇ-000에 적용된 제조방법은 ㅇ사의 기술인 점,<각주>26</각주>②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ㅇ사의 금형(_________) 및 도면을 신고인에게 제공한 점, ③ '레이저 커팅’은 금형을 제작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기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ㅇㅇㅇ-000 도면은 신고인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53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작성한 1차 기술연수보고서에는 '곡부 내측 절개 후 벤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절개 개수, 치수, 각도, 금형 가공 방법, 절개도구 등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반면, 신고인이 작성한 도면은 그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설사 금형 제조방법 중 '곡부 내측 절개 후 벤딩’ 방식이 ㅇ사의 제조방법에서 착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인은 자신의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그 제조방법을 구체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각주>27</각주>② ㉮피심인은 _________의 도면을 2010. 6. 30. 금형과 함께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날짜에 도면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2010. 9. 27. 피심인 내부메일에 따를 때 ㅇ사의 도면을 입수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각주>28</각주>㉯피심인 규모의 회사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입수한 기술자료를 별다른 반출기록도 없이 신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심인이 __________금형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완제품을 다시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해당 도면을 작성하였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도면은 신고인의 기술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각주>29</각주>③ 피심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성과공유회에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국산화 건’을 성과로 소개하면서 '레이저 가공을 통해 절곡한다는 부분’을 성과로 소개한 점<각주>3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4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ㅇㅇㅇ-000도면은 절개의 개수, 섹션도, 회전된 각도값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기술자료에 해당하며, 기술연수보고서에는 절개도, 레이저 가공, 절개 개수, 각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신고인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31</각주>(나) ㅇㅇㅇ-000 도면 55 ㅇㅇㅇ-000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56 첫째, ㅇㅇㅇ-000 도면은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맨드릴, 캡, 캡을 구성하는 부품의 구조 및 치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있는 관련자가 동 도면을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57 둘째, ㅇㅇㅇ-000 도면에는 양사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 및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기는 하나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ㅇㅇㅇ-000 도면에는 금형을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 세부적인 형상 및 치수가 담겨있으므로 신고인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각주>32</각주>58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ㅇㅇㅇ-000 도면과 같이 실제 제품 생산을 위해 구체적인 치수가 기재된 도면은 신고인의 노력이 투입된 신고인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33</각주>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59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1. 8. 9. ㅇㅇㅇ-000 도면을, 2016. 8. 11. ㅇㅇㅇ-000 도면을 자기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0 ① 피심인은 2011. 8. 9. ㅇㅇㅇ-000 도면을 요구한 이유가 ㅇㅇㅇ-000 맨드릴로 생산한 호스의 불량이 발생하여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피심인과 신고인의 ㅇㅇㅇ-000 맨드릴 거래는 2010. 12. 31. 납품한 이후 2012. 3. 27. 위탁하기 전까지 후속거래가 없었는데 최초 납품한지 약 8개월이 지난 2011. 8. 9.에 이르러서 품질 검증을 위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품질 검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전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난 점<각주>34</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62 ② 피심인이 2016. 8. 11. ㅇㅇㅇ-000 도면을 요구한 이유는 중국 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 등의 위탁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 6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 2) 피심인의 위 2. 나.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64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한 금형개발연구노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 65 금형개발연구노트는 ① 신고인은 금형에 관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고 금형 관련 기술자료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한 NAS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점, ② 신고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관리규정 및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신고인과 피심인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금형개발연구노트는 동 기술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로서 신고인이 당연히 비밀로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66 금형개발연구노트는 금형 제작단계별 작업사진, 필요장비, 재료, 부품 상세도면, 제조ㆍ실험방법, 실험 데이터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금형을 제작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와 생산에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료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7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이에 관한 자료는 공유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심인은 신고인과 공동특허를 출원하였으므로<각주>35</각주>금형개발연구노트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68 피심인은 신고인의 기술자료인 금형개발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9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금형개발연구노트를 요구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관계가 아닌 민관공동투자개발의 투자기업과 주관기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0 살피건대, ① 피심인과 신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각주>36</각주>② 금형개발연구노트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형’의 제조기술과 관련된 자료인 점, ③ 하도급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거래와 별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개의 계약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을 수용할 경우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71 피심인의 위 2. 나.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3)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72 피심인이 유용한 신고인의 ㅇㅇㅇ-000 도면 중 절개도 및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 73 ㅇㅇㅇ-000 도면 및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은 ① 신고인은 금형에 관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고 금형 관련 기술자료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한 NAS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점, ② 신고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관리규정 및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신고인과 피심인은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금형개발연구노트는 동 기술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로서 신고인이 당연히 비밀로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74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은<각주>37</각주>① 곡부위 공정 및 가공 수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계별 공정명 및 작업사진으로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있는 관련자가 동 도면을 입수할 경우 제품 또는 기술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 ② 피심인은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면서 동 자료를 설명자료로 사용한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새로운 방법의 가공법, 제작공정, 그에 따른 장점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고인의 기술자료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각주>38</각주>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하여 유용(부당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75 피심인은 ㅇㅇㅇ-000 도면 중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을 이 사건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76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① 신고인은 자신의 기술자료가 피심인의 특허 출원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39</각주>② 피심인은 이 사건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여 현재까지도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 점, ③ 신고인은 이 사건 금형의 제조방법을 개선ㆍ개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투여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어떤 거래관계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7 피심인은 ① 이 사건 특허의 '핵심기술’은 곡부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ㅇ사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인 점, ② 특허의 내용은 제작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가공수단’, 즉 레이저 가공은 신고인의 기술적 노하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특허 출원에 사용된 자료들은 '기술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주장하는 '곡부 제작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자체가 ㅇ사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위 2.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전받은 ㅇ사 기술 내용에는 이 사건 특허에 중요 부분인 절개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전혀 불가한 점, ② 그 제작 방법도 ㅇ사는 벤딩기를 이용하고 이 사건 특허의 방법은 손으로 간단히 구부리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 개선ㆍ개량이 된 것이 분명한 점, ③ 피심인은 신고인이 제시 또는 제안한 방법 및 도면 등을 특허 출원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되었고 특허등록까지 이어진바 동 자료들이 '기술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79 피심인의 위 2. 나. 3)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3. 조사시효 도과 여부 가. 기초사실 80 피심인과 신고인은 ㅇㅇㅇ-000 맨드릴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0</각주>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다. 조사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81 피심인은 ㅇㅇㅇ-000 도면 요구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관련된 하도급거래는 ㅇㅇㅇ-000 맨드릴 거래로 한정되고, ㅇㅇㅇ-000 거래는 2012. 3. 31.에 목적물을 납품함으로써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82 살피건대, ①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위탁 품목이 없거나 위탁한 품목이 아닌 별개 품목에 대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양태를 고려하면 법 제23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의 거래 단위는 '기술’을 기준으로 관련 하도급거래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행위는 '맨드릴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동일한 맨드릴 제조방법이 적용된 품목이라면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된 하도급거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이 경우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마지막 거래는 ㅇㅇㅇ-000 맨드릴로 그 입고일은(2016. 12. 14.) 법 제23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2015. 4. 18.) 이후인 점을<각주>41</각주>고려할 때 조사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3 피심인의 2. 나.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 엘에스엠트론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명한다. 84 아울러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 및 2. 나. 3)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쿠퍼스탠다드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각주>42</각주>가) 기본산정기준 8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8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내에서 1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87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1ㆍ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50백만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88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5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 유용행위<각주>43</각주>가) 2016. 7. 24. 까지 행위<각주>44</각주>(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89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9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1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다) 기본산정기준 9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각주>위반행위 유형 24점[60점(12조의3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0.2]=총 32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각주> <각주>위반행위 유형 48점[100점(12조의3 3항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0점[0점(-)×0.2]+위반행위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0점[0점(-)×0.2]=총 48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4%이다.</각주>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92 피심인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93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3백만 원, 9백만 원, 54백만 원의 합계 7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16. 7. 25. 이후 행위 (1) 기본산정기준 94 피심인의 위 2. 나. 3)의 행위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95 피심인의 위 2. 나. 3)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내에서 8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산정기준 96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97 피심인의 2. 나. 3)의 행위는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나)에 의거 1차 조정 산정기준의 45%를 가중한 1,160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4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 결정 98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16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소결 99 피심인의 2. 나. 3)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76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 행위에 대한 과징금 1,160백만 원을 합산한 1,236백만 원을 2. 나. 3)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100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150백만 원과, 2. 나. 3)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1,236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1,38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5. 결론 10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2. 나.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2. 나. 3)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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