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일렉트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647 사건명 : 엘에스일렉트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호계동) 대표이사 구**, 박**, 남** 심 의 종 결 일 : 2022. 3.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수배전반<각주>2</각주>등 전기제어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스코트라 등 3개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에게 수배전반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사업분야는 전력부분, 자동화부문, 금속부문 등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스코트라 등 이 사건 관련 3개 수급사업자는 배전반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배전반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5 스코트라 등 이 사건 관련 3개 수급 사업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8. 1. 26.부터 2018. 7. 31.까지<각주>5</각주>스코트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고압배전반, 수상태양광<각주>6</각주>설치대, 산업용 인버터<각주>7</각주>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구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각주>8</각주>을 통해 요구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8 피심인은 스코트라 등 이 사건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총 5건의 기술자료<각주>9</각주>를 2018. 1. 29.부터 2018. 8. 7.까지의 기간 동안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다. 관련 품목별로 기술자료를 구분하면 수배전반 관련 자료 2건, 수상 태양광 관련 자료 1건, 산업용 인버터 부품 관련 자료 2건이다. 9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기술자료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확인한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목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소갑 제8호증), 기술심사 자문의원 의견(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조(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각주>11</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관련 법리 가) 위법성 요건 11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2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나) 기술자료 판단기준 (1) 비밀관리성 13 '합리적(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4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각주>13</각주>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4</각주>(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15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 한다. 16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17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5</각주>. 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18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서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이 사건 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비밀관리성 충족 20 이 사건 승인도 등 5건의 기술자료는 ① 피심인이 이 사건 3개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 제48조 규정에 따라 서로 간에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된 점, ②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일부 권한 있는 임직원들만 제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비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ㆍ관리하고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각주>16</각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21 이 사건 기술자료는 승인도(3건), 승인원(1건), 도면(1건)으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2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들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제품의 외형 및 수치, 자재리스트, 검사성적서, 제조공정도, Note(제작방법 및 제조시 유의사항), 부품 선정, 부품의 특성, 결합 위치 등 제조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2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도선에서 전기적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말한다.</각주> 23 둘째, 위 자료들은 수급사업자들이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위 기술자료들을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4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통해 자신이 위탁한 제조물의 사양, 성능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수할 수 있고, 하자발생시 책임 소재 판단의 기준이 되며,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ㆍ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이 사건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5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27 아울러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서면미교부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16. 7. 2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된 것을 말한다.(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8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29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1.0점(행위유형 “하”, 부당성 “하”, 피해발생범위 “하”)에 해당한다.</각주> 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및 2차 조정산정기준 30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인 20백만 원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감경되는 비율은 20%이다. 이에 따른 2차 조정산정기준은 16백만 원이다. 3) 부과과징금 결정 32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산정기준인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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