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전선(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 보고 및 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내부0441 사건명 : 엘에스전선(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 보고 및 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OO 2. 박OO(XXXXXX-XXXXXXX, 현 엘에스전선 구매기획팀장)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6길 22, OOO동 OOOO호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OO, 정O, 주OO, 이OO 심의종결일 : 2018. 6. 7 .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 및 피심인들의 제출 자료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피심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2017. 11. 8. 사건명, 제출일시, 제출 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엘에스전선이 체결한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서 및 내부품의서(2011년, 2013년, 2014년 제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심인들은 2017. 11. 17. 공정위에 '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 품의(2015. 1. 6.)’(이하 '제출 품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심들이 제출한 품의서는 총 1쪽으로 장기계약 수량<각주>1</각주>, 장기계약 案<각주>2</각주>, Seller's Usance 案<각주>3</각주>(자금팀 합의 완료)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첨부파일과 첨언<각주>4</각주>은 없었다. 2) 제출 품의서의 원본자료 내용 3 그러나, 엘에스전선의 '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 품의(2015.1.6.)’ 원본<각주>5</각주>(이하 '원본 품의서’라 한다)은 총 3쪽으로, 장기계약 수량, 장기계약 案, Seller's Usance 案<각주>6</각주>(자금팀 합의 완료)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첨부파일 2개<각주>7</각주>, 중간 결재자 및 합의자 3명<각주>8</각주>의 첨언이 있었다. 4 제출 품의서와 원본 품의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5 첫째, 원본 품의서의 장기계약 案 부분에는 제출 품의서에는 없는 '4) LS글로벌 부대비용 ① 부대비용 $9/톤’이 명시되어 있었다. 6 엘에스글로벌 부대비용 톤당 9달러는 엘에스전선이 엘에스글로벌에게 제공하는 수입 전기동 거래마진을 말하는 것으로,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6시감3579, 2017시감1222, 이하 '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해 엘에스전선 대표이사가 엘에스글로벌에 지급하는 거래마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재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엘에스전선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내용이다.<각주>9</각주>7 둘째, 원본 품의서에는 '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 案_최종’, '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 테이블’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제출 품의서에는 삭제되었다. 8 셋째, 원본 품의서에는 합의자 및 중간 결재자 3명의 첨언이 있었으나, 제출 품의서에는 첨언이 삭제되었다. 9 특히, 첨언 중 이OO CPO(구매담당 임원)의 첨언에는 내부 품의 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명OO에게<각주>10</각주>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안을 기 보고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제출 품의서의 변조 경위 10 피심인 박OO은 공정위의 원 사건 1차 현장조사(2015년 6월) 이후인 2015년 7∼8월 경 원본 품의서에 엘에스글로벌 부대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시 경영정보관리팀장이었던 권OO에게 원본 품의서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권OO 팀장은 상관인 최OO 법무/대외협력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최OO 실장이 원본 품의서 수정을 승인하였다. 11 이후 피심인 박OO과 권OO 팀장은 IT 담당자인 최OO 차장에게 원본 품의서에서 엘에스글로벌 부대비용 관련 본문내용, 관련 첨부자료 및 첨언 부분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최OO 차장은 내부결재시스템에서 원본 품의서를 삭제하고 변조한 품의서를 내부결재시스템에 다시 등록하였다. 12 한편, 엘에스전선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내부결재시스템을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생성된 전자결재 문서를 PDF 파일로 일괄변환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이관하였는데, 제출 품의서도 이 때 PDF파일로 변환되어 보관 중에 있었다. 나. 근거 13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내부거래감시과-32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1</각주>), 2017. 11. 08.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소갑 제2호증), 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 품의(원본)(소갑 제12호증), 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 품의(원본)의 문서속성(소갑 제13호증), 15년 전기동 장기계약(안)(소갑 제19호증), 2015년 전기동 장기계약 품의 이OO CPO 1차ㆍ2차 반송(소갑 제25호증, 제26호증), 피심인들 및 관련자의 진술(소갑 제24호증, 제27∼3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2. 적용 법조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67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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