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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22. 결정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838, 2019전사0067, 2019전사2239, 2020전사0290 사건명 :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와이엔터테인먼트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5, 264호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21. 5. 2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영자클럽’ 또는 '루시드커피’를 사용하여 매장 내에서 음료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마사지 기기 등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해주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았다. 2 따라서 피심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영자클럽’ 및 '루시드커피’ 관련 정보공개서(2018. 5. 및 2018. 7. 등록),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이**(영자클럽 포항점)에게 정보공개서를 2018. 1. 23. 제공하고 같은 날 이**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8. 1. 24. 피심인은 이**으로부터 가맹금 45,000천 원을 수령<각주>3</각주>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루시드커피 광주진월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한 날(2018. 5. 12.)보다 앞 선 2018. 4. 11.과 2018. 4. 12. 두 차례에 걸쳐 김**로부터 가맹금 10,000천 원을 수령하였다.<각주>4</각주>피심인이 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8. 6. 2.이다. 5 피심인의 구체적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이**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4호증), 김**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6호증), 김민지의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 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이**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2018. 1. 23.)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2018. 1. 23.)한 행위와 가맹희망자 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2018. 4. 11., 2018. 4. 12.)한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점 매출액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 대표이사 김○○는 가맹희망자 한**(루시드커피 아산테크노밸리점)에게 2018. 3. 8.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영자클럽 논산강경점의 월매출액 10,061,500원, 안산신길점의 월매출액은 21,155,000원, 목포용해점의 월매출액은 15,624,000원’이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영자클럽’ 가맹점의 월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영자클럽’ 논산강경점, 목포용해점의 2017년 8월<각주>5</각주>부터 2018년 2월<각주>6</각주>까지의 월매출액 현황과 안산신길점<각주>7</각주>의 2017. 7. 1.부터 2018. 6. 21.(폐업일)까지의 매출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김○○ 1차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김○○가 한**에게 보낸 카카오톡 자료(소갑 제12호증)를 통해 확인 된다. 피심인 2018. 5. 18. 등록 '영자클럽’ 정보공개서(소갑 제13호증), 영자클럽 안산신길점 매출액자료(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 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이 한**에게 제공한 '영자클럽’ 월매출액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9조 제1항의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12 첫쩨, 피심인이 제공한 '영자클럽’ 논산강경점(10,061,500원), 안산신길점(21,155,000원), 목포용해점(15,624,000원)의 월 매출액 정보는 위 <표 4>의 각 점포 월평균 매출액, 피심인이 2018. 5. 18.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영자클럽’ 정보공개서의 각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4,299천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13 둘째, 위 <표 4>의 '영자클럽’ 논산강경점, 안산신길점, 목포용해점의 각 점포별 월 매출현황을 보더라도 피심인이 제공한 월 매출액 정보와 일치하는 달이 없다. 14 셋째, 피심인이 '영자클럽’ 안산신길점에서 특정 기간에 평소보다 높은 약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특정 가맹점의 특정 시점 수익상황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월 매출액 정보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 영자클럽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셀링크코리아<각주>11</각주>는 2017. 4. 24. 특허청에 '영자클럽’ 상표를 출원하고 2017. 9. 1.부터 가맹본부 ㈜드림에이치엔비와 함께 '영자클럽’을 영업표지로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였다.<각주>12</각주>16 한편, 피심인은 셀링크코리아보다 약 3개월 늦은 2017. 7. 20. 특허청에 가맹점 영업표지인 '영자클럽’ 상표를 출원하였다. 피심인과 셀링코리아의 '영자클럽’ 상표출원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그러나 피심인은 2017. 9. 26. 가맹희망자 염**(영자클럽 부천소사점)과 '영자클럽’ 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자클럽’ 상표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셀링크코리아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각주>13</각주>하였음에도 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김○○ 2020. 3. 25.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염** 가맹계약서(소갑 제15호증의3), 피심인이 허**에게 보낸 내용증명(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각주>14</각주>따라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영자클럽’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는 상표출원 결과에 따라 향후 가맹점 영업표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영자클럽’ 상표의 선출원자가 있어 해당 상표의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맹희망자 염**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7. 9. 26. '영자클럽’을 영업표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5</각주>21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영업표지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8. 3. 28. 가맹희망자 한**(루시드커피 아산테크노밸리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 제45조 특약사항에 따라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와 필수기기<각주>16</각주>대금으로 총 133,1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한**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했다. 23 아울러 피심인은 위 133,100천 원 중 26,000천 원은 한**이 가맹점 개점 후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2,100천 원은 피심인이 대납하되, 한**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피심인에게 돌려주기로<각주>17</각주>한**과 합의하였다. 24 이에 한**은 피심인에게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018. 3. 28. 50,000천 원, 2018. 4. 13. 15,000천 원을 지급하였고 기기대금 명목으로 2018. 5. 29. 30,000천 원<각주>18</각주>을 지급하여 총 95,000천 원을 지급하였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한**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와 필수기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말까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해당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9</각주>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김○○ 2020. 3. 25.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한**의 가맹계약서(소갑 제17호증), 한**의 가맹금 지급내역(소갑 제18호증), 피심인이 한**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과 한**의 문자내역(소갑 제22호증), 한**의 1차, 2차 내용증명(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7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28 첫째, 한**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가맹점 기기대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해당 대금을 마련하는 2018년 5월말까지 가맹점 기기 공급 일정이 약 2개월 간 지연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심인과 한**은 대금마련 시까지 해당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해당 귀책사유만으로는 피심인과 한** 간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0</각주>29 둘째, 피심인은 한**으로부터 2018년 5월말까지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기기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2019년 2월말까지 해당 가맹점에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와 필수 기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기기 공급 중단에는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30 셋째, 피심인도 이 사건 '루시드커피’ 아산테크노밸리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기기 공급 중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심인 대표이사 김○○는 다음 <표 7>과 같이 피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기 공급업체인 ㈜소닉월드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못함으로써 가맹점에 공급할 기기를 발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마.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상품구입 강요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윤**(영자클럽 잠실점), 허**(영자클럽 안산신길점), 염**(영자클럽 부천소사점) 등 3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초도물품 명목으로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구매하게 하였다. 32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 후, 해당 초도물품의 구매비용으로 윤**로부터 600만 원, 허**<각주>21</각주>과 염**으로부터 각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33 한편, 피심인은 2017. 4. 10.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아래 <표 8>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필수설비 품목에 음파운동기, 극초단파 치료기, 고주파 미용기 등을 기재하고, 공급상품 품목에 디톡스티, 유산균, 화이바, 단백질, 초음파젤, 앰플, 화장품 등을 기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4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가맹사업자들의 가맹계약서(소갑 제15호증의 1내지 소갑 제15호증의 3), 거래명세표(소갑 제27호증의 1내지 소갑 제27호증의 3), 가맹금 지급내역(소갑 제28호증의 1내지 소갑 제28호증의 3), 2017. 4. 10. 등록 '영자클럽’ 정보공개서(소갑 제3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35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6 첫째,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매장 내 인테리어 디자인, 매장 운영 방식 등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으므로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37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 장비, 상품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8 셋째, 피심인의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만약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나) 구입강제 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사업자 윤**, 허**, 염** 3명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한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40 첫째, 피심인은 위 3명의 가맹사업자들과 가맹계약 체결을 하면서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초도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거래 개시조건으로 구입을 강제하였다. 41 둘째, 피심인이 구입을 강제한 이 사건 초도물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는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으로서 피심인의 '영자클럽’ 가맹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2 셋째, 피심인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이 사건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가 초도물품으로서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해야하는 물품임을 알린 사실도 없다. 다) 소결 43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4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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