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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22. 결정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2838, 2019전사0067, 2019전사2239, 2020전사0290 사건명 :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와이엔터테인먼트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5, 264호 대표이사 김○○ 2. 김○○(******-*******) ** ** ******** **, **** ****(**, *******) 3. 이○○(******-*******) ** *** *** **, **** ****(**, *******) 대리인 변호사 김동한 심 의 종 결 일 : 2021. 5. 2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영자클럽’ 또는 '루시드커피’를 사용하여 매장 내에서 음료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마사지 기기 등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았다. 2 따라서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위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영자클럽’ 및 '루시드커피’ 관련 정보공개서(2018. 5. 및 2018. 7. 등록),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 김○○는 2017. 8. 24.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5 아울러 피심인 이○○은 2018. 1. 15.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각주>4</각주>로 활동했다.2. 사실의 인정 및 근거 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6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희망자 이**(영자클럽 포항점)에게 정보공개서를 2018. 1. 23. 제공하고 같은 날 이**과 '영자클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8. 1. 24.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이**으로부터 가맹금 45,000천 원을 수령<각주>5</각주>하였다. 7 한편,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점 모집 프로모션을 통해 김**를 루시드커피 광주진월점 가맹사업자로 모집하면서 김**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일(2018. 5. 12.)보다 앞 선 2018. 4. 11.과 2018. 4. 12. 두 차례에 걸쳐 가맹금 10,000천 원을 받았다.<각주>6</각주>이후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김**와 가맹계약를 체결한 날은 2018. 6. 2.이다. 피심인 김○○와 이○○은 가맹점 모집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와의 가맹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구체적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수령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이**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이**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4호증), 김** 가맹계약서(소갑 제5호증), 김**의 가맹금 입금내역(소갑 제6호증), 김**의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김○○ 1차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 된다. 나. 가맹점 매출액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 10 피심인 김○○는 가맹희망자 한**(루시드커피 아산테크노밸리점)에게 2018. 3. 8.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영자클럽 논산강경점의 월 매출액 10,061,500원, 안산신길점의 월 매출액은 21,155,000원, 목포용해점의 월 매출액은 15,624,000원’이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영자클럽’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영자클럽’ 논산강경점, 목포용해점의 2017년 8월<각주>7</각주>부터 2018년 2월<각주>8</각주>까지의 월매출액 현황과 안산신길점<각주>9</각주>의 2017. 7. 1.부터 2018. 6. 21.(폐업일)까지의 매출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김○○ 1차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김○○가 한**에게 보낸 카카오톡 자료(소갑 제12호증)를 통해 확인 된다.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 2018. 5. 18. 등록 '영자클럽’ 정보공개서(소갑 제13호증), 영자클럽 안산신길점 매출액자료(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 된다. 다. 영자클럽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셀링크코리아<각주>12</각주>는 2017. 4. 24. 특허청에 '영자클럽’ 상표를 출원하고, 2017. 9. 1.부터 가맹본부 ㈜드림에이치엔비와 함께 '영자클럽’을 영업표지로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였다.<각주>13</각주>14 한편,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셀링크코리아보다 약 3개월 늦은 2017. 7. 20. 특허청에 가맹점 영업표지인 '영자클럽’상표를 출원하였다.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와 셀링크코리아의 '영자클럽’ 상표출원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그러나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 9. 26. 가맹희망자 염**(영자클럽 부천소사점)과 '영자클럽’ 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자클럽’ 상표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셀링크코리아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각주>14</각주>하였음에도 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김○○와 이○○<각주>15</각주>은 이 사건 가맹희망자 염**과의 가맹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0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김○○ 2020. 3. 25.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염** 가맹계약서(소갑 제15호증의3),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허**에게 보낸 내용증명(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적용 법조 17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벌칙 대상이다. 4. 고발 가.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 18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피심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법 위반 전력<각주>16</각주>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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