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총2981, 2982 사건명 :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이사 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한○○, 정○○, 함○○ 심의종결일 : 2021. 4.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각주>1</각주>는 유ㆍ무선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 2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4년 말 기준 57,207천명이며, 보급률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11%이다.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사업자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피심인의 점유율은 18.9%∼19.9%이다. <표 2>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 현황 (2014. 12월 기준, 단위: 천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가입자수는 이동전화서비스 기준(와이브로 등 DATA 전용서비스만 이용하는 가입자는 제외) ** 자료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2014년) 3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4년 말 기준 약 1,920만명이며 세대 대비 보급률은 2014년 말 기준 약 92.6%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2012년 ∼2014년 기간 동안 피심인의 점유율은 약 15%이다. <표 3>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 현황 (2014. 12월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숫자는 SKT 재판매 현황을 포함한 숫자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2014년) 2)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유통 구조 가) 피심인의 조직구조 4 피심인은 관할 지역의 영업과 조직을 총괄하기 위한 단위조직으로서 영업단을 두고 있고, 영업단 하위에 세부 지역별 지점을 두고 있다. 지점은 해당 지역의 상권 전략, 상권 운영, 영업 채널 관리,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심인은 2015년 말 기준 5개의 영업단을 두고 있으며, 신고인들 대리점과 관련된 충청영업단(현 서부영업단, 이하 '충청영업단’이라 한다)은 천안지점 등 12개 지점<각주>2</각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심인의 유통채널 5 피심인은 전속 채널인 직영점과 대리점, 2차 소매채널인 판매점<각주>3</각주>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유통시키고 있다. 이 중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한 유통 비중이 80% 이상이다. 6 직영점은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고, 대리점은 피심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개별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직영점과 대리점은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업무 외에 서비스 변경, 해지, 요금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 피심인은 대리점 가운데 자본력이 영세하여 점포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대리점에게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을 지원하고, 가입자 유치 약정수량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대리점들을 CI(Corporate Identity) 대리점<각주>4</각주>이라고 한다. 피심인 전속 채널 중 CI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56%이다. <표 4> 피심인의 직영점 및 대리점 현황 (단위: 개 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대리점의 수익구조 8 피심인의 대리점은 피심인과 체결하는 대리점계약 및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이하 '모바일 부속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및 장려금으로 수익을 얻는다. 수수료는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위탁한 가입자유치업무, 가입자관리업무 및 요금수납업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이다. 장려금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계없이 특정 단말기, 판매 유형(결합상품, 부가서비스), 요금제 등의 판매 증가를 통해 피심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각주>5</각주>으로 대리점에 대해 그 판매증가를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5> 대리점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1) 수수료 9 수수료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 가입자 관리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라 최초 1회 지급되고, 가입자 관리 수수료는 가입자의 월 사용료의 4∼11%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된다. <표 6> 모바일 부속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2) 장려금 10 대리점은 수수료와 별도로 피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피심인은 특정단말기, 판매유형(결합상품, 부가서비스 등),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대리점에 각종 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공지하고 대리점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대리점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만의 판매기법과 광고를 개발하고 별도의 판매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11 장려금은 신규 단말기 출시, 경쟁사 판매전략에 대한 대응, 성수기 및 비성수기 영업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심인은 계약서에는 장려금 지급의 대략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금액은 월별 영업정책서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12 피심인은 본사가 장려금 정책을 직접 운용하기도 하지만, 각 영업단이 해당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장려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예산을 배정하여 영업단별로 장려금 정책을 수립ㆍ운영하도록 하였다. 각 영업단은 현장 예산 내에서 영업단 정책을 수립하여 지점에 공지하고, 지점은 영업단으로부터 배정 받은 현장 예산 내에서 지점 정책을 수립하여 대리점에 공지하였다. 대리점은 지점을 통해서 본사, 영업단, 지점 정책서를 전달받았으며, 정책서는 필요에 따라 월중 수시로 배포, 변경, 추가되어 공지되었다.<각주>6</각주><표 7> 피심인의 영업정책서 전달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당월 대리점의 영업실적에 따른 모든 수수료와 장려금을 합한 지급총액이 결정되면, 피심인은 각 대리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후 최종 금액을 익월 15일에 지급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TPS 차감정책의 수립 및 운용 14 피심인의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이하 'TPS<각주>7</각주>목표’라 한다) 및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유ㆍ무선 통신 결합상품 가입을 통해 유치할 것을 요구하는 '한방에 yo 목표’ 등을 설정하고<각주>8</각주>,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성 건당 5만 원∼25만 원을 차감하는 영업단 정책(이하 'TPS 차감정책’이라 한다)을 운용하였다. 15 TPS 차감정책은 시기별로 TPS 등 목표, 차감조건, 차감금액 등이 변동되어 왔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6 피심인의 충청영업단은 2011년 12월 30일자 '2012년 1월 영업담당 정책’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① CI 대리점<각주>9</각주>은 CI 약정목표<각주>10</각주>의 10% 또는 최소 10건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 중 50% 이상은 유ㆍ무선 통신 결합상품('한방에 yo’) 가입을 통해 유치할 것, ② 일반 대리점은 최소 1건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유ㆍ무선 통신 결합상품 가입을 통해 유치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TPS 목표 및 한방에 yo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는 미달성 건당 15만원, TPS 목표만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는 미달성 건당 10만원<각주>11</각주>을 차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8> 2012년 1월 영업담당정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17 피심인은 2012년 5월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의 전원이 유ㆍ무선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한방에 yo 목표를 변경하고, C3 매장<각주>12</각주>만 보유한 대리점의 TPS 목표에서 최소 목표 10건 적용을 제외하여 CI 약정목표의 10%에 해당하는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각주>13</각주>18 피심인은 2013년 1월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의 70% 이상이 유ㆍ무선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한방에 yo 목표를 변경하고, TPS 목표 및 한방에 yo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미달성 건당 25만원, TPS 목표만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미달성 건당 15만원을 차감하도록 하였다.<각주>14</각주>19 피심인은 2013년 6월에 한방에 yo 목표를 삭제하고, TPS 목표 미달성시 차감 금액을 목표 달성율에 따라 건당 10만원 ∼ 2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2014년 10월에 TPS 목표 미달성시 차감 금액을 건당 5만원으로 변경하였다. 20 피심인의 시기별 TPS 차감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시기별 TPS 차감정책의 내용<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21 피심인의 충청영업단은 위 TPS 차감정책을 관할 지역 내 지점에게 공지하였고, 지점에서는 이메일 또는 U-Cube 시스템<각주>16</각주>공지사항 등을 통해 대리점에게 공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0>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피심인 ○○도매영업팀장 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 2) TPS 차감정책에 따른 차감 22 피심인의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이 TPS 목표 및 한방에 yo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미달성 건당 5만원 내지 25만원을 장려금 및 수수료에서 차감하였다.<각주>17</각주>23 예컨대, 상신대리점이 2014년 2월에 TPS 신규 가입자를 2건 유치하여 TPS 목표 22건<각주>18</각주>을 달성하지 못하자, 목표 미달성 20건에 대해 건당 20만원을 차감하여 총 400만원을 차감하겠다고 아래 <표 11>과 같이 공지하고, 2014년 3월에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각주>19</각주><각주>20</각주><표 11> 피심인이 상신대리점에 대하여 TPS 목표 미달성으로 차감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 24 TPS 차감정책에 따른 차감은 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장려금이 모두 차감된 경우 부족한 금액은 수수료에서 차감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TPS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차감되는 금액이 20만원인 대리점이 해당 달에 여타 장려금 정책에 따라 받아야 할 장려금이 55만원, 수수료가 30만원인 경우, TPS 차감정책에 따른 차감은 장려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55만원-20만원=35만원) 최종적으로 장려금 35만원과 수수료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표 12> TPS 차감정책 예시(장려금 범위 내에서 차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TPS 차감정책 예시(장려금 범위 내에서 차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한편, TPS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차감되는 금액이 40만원인 대리점이 해당 달에 여타 장려금 정책에 따라 받아야 할 장려금이 15만원, 수수료는 30만원인 경우, TPS 차감정책에 따른 차감은 장려금에서 우선 이루어지고 나머지 차감액 25만원은 수수료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장려금은 받지 못하고 수수료는 5만원만 지급받게 된다.<각주>21</각주><표 14> TPS 차감정책 예시(수수료까지 차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TPS 차감정책 예시(수수료까지 차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TPS 차감정책을 운용한 결과, 충청영업단 내 365개 대리점 가운데 TPS 등 목표를 매월 달성한 대리점은 46개이고 TPS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차감이 발생한 대리점은 319개 이며, 그 중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된 대리점은 155개 이다. 27 TPS 차감정책에 따른 차감금액은 총 3,626,205,000원이며, 이 중 장려금 범위 내에서 차감된 금액은 3,388,150,139원이고, 장려금이 모두 차감된 후 수수료까지 차감된 금액은 238,054,861원이다. 28 TPS 차감정책에 따라 장려금 차감을 넘어서 수수료 차감까지 발생한 대리점 및 수수료 차감금액의 현황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TPS 차감정책으로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된 대리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7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소갑 제10호증),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2호증), 모바일 부속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정책담당 오○○ 확인서(소갑 제4호증), 점포지원 약정서(소갑 제5호증), 2012년 1월∼2014년 12월 충청영업단 영업담당정책(소갑 제6호증), 피심인 ○○도매영업팀 박○○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TPS 차감정책 관련 공지(소갑 제8호증), TPS 차감정책에 따른 차감내역(소갑 제9호증), 피심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마. (생략) 2) 법리 3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31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22</각주>,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32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판매목표가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결정ㆍ적용 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등 구체적 태양,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단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 촉구 또는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각주>24</각주>33 판매목표의 강제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는데,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 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각주>25</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34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를 위탁한 자로서,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 35 첫째, 대리점의 주된 수입은 피심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 및 장려금이므로, 대리점들은 사업활동의 주된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36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업무상황을 점검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 및 업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대리점은 피심인의 간판과 홍보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7 셋째, 대리점이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누적 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피심인과의 계약 계속 중에만 수취할 수 있으므로 대리점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심인 외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2) 판매목표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부당성) 38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39 첫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점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TPS 목표 및 한방에 yo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려금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 바, 판매목표가 합리적으로 결정ㆍ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0 피심인의 충청영업단 소속 365개 대리점 중 TPS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은 319개였고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된 대리점은 155개로 전체 대리점의 42%에 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별 대리점에 따라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목표로서, 미달성시 장려금을 넘어 수수료가 차감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될 경우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1 둘째, 피심인의 TPS 차감정책은 목표 달성에 따른 이익은 없는 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장려금 및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강제성이 존재한다. 42 셋째,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장려금은 목적, 근거, 성격이 다른 금원임에도 TPS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장려금을 넘어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으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다. 43 수수료는 피심인과 대리점의 계약에 따라 계약상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나, 장려금은 피심인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상황이 따라 불규칙적으로 시행하는 영업정책에 근거하여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TPS 정책이 장려금 정책의 한 방식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차감의 범위가 장려금을 넘어 수수료까지 나아갈 경우 대리점이 계약상 권리로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침범하게 되므로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TPS 차감정책은 판매목표 미달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장려금 지급 구조에 있어서 장려금의 차등적 조정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 관련 44 피심인은 TPS 차감정책은 초고속인터넷 등의 유선 상품과 모바일 등의 무선 상품의 영업실적에 따른 전체적 장려금 지급 구조의 일부로, 전체 장려금 중 기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통해 장려금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TPS 차감정책이 전체 장려금 지급구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장려금은 가입자 유치를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리점에 지급되는 것인데, 피심인은 장려금과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급되고 대리점의 계약업무 수행의 대가 또는 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수수료까지 TPS 차감정책을 이유로 차감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 장려금 중 기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통한 장려금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장려금 범위를 초과하는 차감액은 TPS 목표달성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관련 46 피심인은 TPS 차감정책으로 일부 대리점에 월 장려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감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당 대리점의 부실한 모바일 상품 실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 TPS 차감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피심인의 충청영업단 관할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던 365개 대리점 가운데 TPS 차감정책으로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된 대리점은 전체 대리점의 42%인 155개에 이르므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대리점들에게도 TPS 차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품판매 실적이 부실한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TPS 차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TPS 차감정책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는 TPS 차감정책 적용기간 전체 또는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피심인이 대리점 전체에 제공한 장려금 규모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48 피심인은 TPS 차감정책으로 인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니라 TPS 차감정책 적용기간 전체 또는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피심인이 전체 대리점에게 제공한 장려금 규모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장려금 정책이 몇 주간, 연 단위로 지속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나, 장려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수립 및 변동되고, 목표 달성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및 차감 역시 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TPS 차감정책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도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각각의 대리점이 피심인과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이므로 불이익의 발생 여부도 각각의 대리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과 거래하는 충청영업단 대리점 365개 가운데 월별로 TPS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이 발생한 대리점은 155개이고, 이들 대리점에 발생된 수수료 차감액 238,054,861원 만큼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51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26</각주>4. 결론 5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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