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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7. 결정

엘지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114 사건명 : 엘지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2. 2.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5개 중소기업자에게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사업분야는 가전제품, 휴대용 통신기기, 기타 사업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 등 이 사건 관련 5개 수급사업자는 가전제품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5 ○○○ 등 이 사건 관련 5개 수급 사업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전산업 및 가전제품의 정의 6 가전산업은 전기ㆍ전자의 원리를 응용하여 가정과 개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내구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전산업은 가정용 전자제품산업과 가정용 전기제품산업으로 구분된다. 7 가정용 전자제품은 정보 전달의 매체로 전자를 이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영상기기, 음향기기, 전자시계, 전자게임기기 등이 이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제품은 회전이나 발열 등의 에너지원으로 전류를 이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의 가정용 회전기기와 전기 히터ㆍ전자레인지ㆍ전자 밥솥 등의 난방 및 전열기기 등이 이에 속한다. 8 통계청의 2017년 「산업 및 품목 분류표」에 따라 제조업 기준 가전산업을 분류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가전제품은 제품의 크기(부피ㆍ용량ㆍ중량 등)에 따라 대형ㆍ중소형, 용도에 따라 영상ㆍ음향가전과 생활가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가전산업의 시장규모 및 점유율 10 가전제품별 국내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율을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2018년 기준으로 피심인은 냉장고 시장에서 ○○%, 세탁기 시장에서 ○○%, 에어컨 시장에서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관련 가전제품 부품 11 이 사건과 관련한 가전제품의 주요 부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12 솔레노이드 밸브는 솔레노이드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오리피스(Orifice)<각주>3</각주>가 있는 밸브의 몸체에 두 개의 부품을 결합한 것으로, 원격제어를 통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곳에 사용된다. 오리피스를 통한 유체의 흐름은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자기 코일의 움직임에 의해 열리거나 닫힌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접점의 온도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기전력<각주>4</각주>을 이용하여 자기 코일을 제어한다. 나) 에너지 레귤레이터(Energy Regulator) 13 에너지 레귤레이터는 오븐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인피니트 스위치(Infinite switch)라고도 불리는 부품이다. 이는 전기 오븐에서 가열 장치에 투입되는 전력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대형 전기 오븐이 많이 사용되는 북미지역에 수출된다. 다) BLDC Pump Motor 14 BLDC Pump Moter(Brushless DC Pump Motor)는 모터에 포함되는 브러쉬를 제거하여 소음을 극소화한 모터를 의미한다. 주로 냉장고와 에어컨에 필요한 인버터<각주>5</각주>에 연결되어 압축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세탁기 모터로 사용된다. 라)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15 변류기란 임의의 높은 전류량을 가진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성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통상 변류기에는 코일에 많은 수의 전선이 감겨 있는데, 감긴 횟수에 비례하여 전류량이 변화하게 된다. 16 가전제품에는 LCD, OLED, 반도체, 소형 모터, 인쇄회로기판(PCB), 센서 등 다수의 전자부품이 투입된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기능 설명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5. 6. 9.부터 2018. 12. 14.까지<각주>6</각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전제품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승인원<각주>7</각주>등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하 '법정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8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요구한 기술자료 현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목록(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9</각주>),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각주>10</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관련 법리 20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1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1) 비밀관리성 22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2</각주>.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24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5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3</각주>. 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6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서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7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8 피심인이 이 사건 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29 이 사건 승인원 등 16건의 기술자료는 ① 피심인이 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 제53조 규정에 따라 서로 간에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된 점, ②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일부 권한 있는 임직원들만 제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서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비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ㆍ관리하고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각주>14</각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여부 30 이 사건 기술자료는 위 <표 9>과 같이 승인원(14건), 도면(1건), 품질 관련 자료(1건)로 구분되는 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31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인 승인원에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주로 제품의 사양ㆍ재질ㆍ자재리스트, 수급사업자만의 기술적 관리범위가 기재된 검사성적서, 제조공정의 전반적인 관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공정도 등이 있고, 승인원에 포함된 도면 및 ○○○○○의 도면에는 제품의 외형 및 수치, Note(제작방법 및 제조시 유의사항), 해당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 선정, 부품의 특성 및 결합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조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2 또한, ○○○○○○○○의 QC 공정도에는 공정명, 사용부품과 부자재, 장비, 제조법 및 작업요령, 공정관리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고, 업무표준서에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의 사진, 작업순서와 작업요점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33 둘째, 위 자료들은 수급사업자들이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위 기술자료들을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3) 기술심사 자문회의 심사결과 3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도 ① 이 사건 자료들이 기술적 요소로 인정될 만한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등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성격의 자료들이 아니고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15</각주>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5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통해 자신이 위탁한 제조물의 사양, 성능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수할 수 있고, 하자발생시 책임 소재 판단의 기준이 되며,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ㆍ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36 피심인은 이 사건 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3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1-45호<각주>16</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7</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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