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1769 사건명 : 엘지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5 LG 트윈타워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이영창 심의종결일 : 2018. 4.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휴대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1</각주>등 24개 중소기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등 24개 사업자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피심인으로부터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참조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시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품목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서를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양산 품목은 주로 분기별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단가 변동요인을 제출받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사업자와 납품 변동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한 날에 대상품목, 변동단가, 적용시점 등이 포함된 회의록, 가격인하 협의록 또는 Meeting Minute 등을 작성한다. 5 또한 피심인은 매월 말일 그 달에 납품받은 수량을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익월 8일에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ㅇㅇㅇㅇㅇ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동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가격 인하 협의록 등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하고, 실제로 합의일 이전에 납품되어 입고된 총 1,318개 품목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총 2,887,304천 원을 감액하였다. 7 피심인이 2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한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인하된 단가 소급적용 내역 (단위: 일,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표 3> 기재와 같은 피심인의 회의록, 가격인하 협의록 또는 Meeting Minute(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및 <표 4> 기재와 같은 피심인의 발주서 및 입고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발주서 및 입고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으로서 하도급 직권조사면제 대상임에도 이 사건 '2017년도 전자부품ㆍ통신장비 제조업종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소급감액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실질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협의가 다소 지연될 경우 기존 단가를 가단가로 하여 우선 발주가 나가고 나중에 단가 합의 완료 후 가단가로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된 단가를 적용하는 정산의 문제이므로 감액금지 조항인 법 제11조를 적용한 것은 오류이며, 가사 법 제11조 적용대상이라고 보더라도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불문하고’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한 동 조항을 단가 인하 적용일에 대한 합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 당사자가 변경 단가 적용일을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된 날짜부터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 행위는 합의내용을 소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제안서에 스스로 단가 인하 적용일자를 기재한 점, 같은 시기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소급인상도 존재하는 점, 합의에 소요된 시간이 수급사업자별로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는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각주>4</각주>에는 신빙성 있는 제보, 익명신고 등이 있을 경우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직권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지 아니하고,<각주>5</각주>이 사건과 같이 빈번하게 위탁이 이루어지는 계속적 거래의 경우 주기적으로 단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분에 대한 소급 감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11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도 분명하며, 종전 단가를 가단가로 정하기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단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발주된 물량에 대해서는 피심인 스스로 발주서에 기재한 기존 단가를 확정 단가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가단가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정산 문제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동조 다른 호와는 달리 합의의 방법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이미 발주된 물량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방식의 합의 자체를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적용시점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유로 법 제11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 결 12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4.까지의 행위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고<각주>6</각주>,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유형, 법 위반금액,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8</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기본 산정기준의 산정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6,289,766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8 과징금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10</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영하였으므로 <표 7> 기재와 같이 기본 산정기준에서 총 15%의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인 5,346,301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의 위반금액의 비율(2.92%)이 하도급대금에 비해 경미한 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행위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위반전력이 없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67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가) 산정방법 20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산정금액 21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55%로 정하고, <표 8>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법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651,073천 원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다. <표 8> 기본 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 결정 22 그 밖에 기본 산정금액을 조정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65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23 피심인의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673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51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3,32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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