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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3. 결정

엘지전자(주)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총2555 사건명 : 엘지전자(주)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대표이사 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심의 종결일 : 2013.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현황 3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각주>1</각주>(이하 '빌트인 가전제품’이라고 한다) 시장규모는 2010년 말 기준 약 1,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중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53% 정도이다.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 방식 4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빌트인 가전제품을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상대로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아파트 현장별로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건설 현장은 전국에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제조업체들은 자신의 제품을 건설사에 알선하는 영업전문점들을 두고 있다. 5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와 영업전문점간의 거래방식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영업전문점이 알선한 건에 대해 제조업체가 건설사와 직접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직접납품 방식(이하'직납’이라 한다)과 영업전문점이 건설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간접납품 방식(이하 '간납’이라 한다)이 있다. 6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일부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간납으로 영업전문점과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직납으로 거래하고 있다<각주>2</각주>. <그림 1>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와 영업전문점간 거래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과 영업전문점간의 직납 거래과정 7 피심인과 영업전문점은 1년 단위<각주>3</각주>로 '납품알선 수수료 지급 계약’(이하 '수수료지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개시한다. 피심인은 영업전문점별로 특정 건설사를 거래처로 지정해 주고, 영업전문점은 자신의 거래처인 건설사에 피심인 제품의 납품을 알선한다. 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전문점은 자신의 거래처인 건설사가 특정 현장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건설사를 상대로 피심인 제품에 대한 홍보, 상담, 구매권유 등을 하여 피심인과 건설사간에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각주>4</각주>. 이 때, 영업전문점은 피심인이 제공한 가격, 지급조건 등에 따라 납품을 알선하여야 하고, 피심인의 제품과 유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각주>5</각주>. 9 영업전문점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건설사가 피심인의 제품을 선택하면, 아파트 현장 모델하우스에 피심인의 제품을 설치하게 된다. 특정 제품이 설치된 모델하우스가 일반에 공개되면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에서 납품업체를 쉽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때 실질적으로 수주가 성사된 것으로 본다. 영업전문점이 모델하우스에 피심인의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입증자료<각주>6</각주>를 피심인에게 제출하면,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도나 자산상태, 해당 현장의 분양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한 후 수주등록 절차<각주>7</각주>를 거쳐 전체 알선수수료(통상 납품총액의 4%<각주>8</각주>)의 반(이하 '수주수수료’라 한다)을 영업전문점에게 지급한다<각주>9</각주>. 10 이후 피심인은 아파트 건설이 거의 완료될 시점(통상 알선 후 2∼3년 후)에 건설사와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다. 이때 피심인은 건설사로부터 통상 2∼3개월 만기의 단기어음을 발행받는데, 해당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납품 대금이 모두 회수되면 영업전문점에게 알선수수료의 나머지 반(이하 '본납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그림 2> 피심인과 영업전문점간의 직납 거래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채권보험 가입 11 피심인은 납품대금 미회수 등의 채권사고에 대비하여 2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보험회사에 채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동 보험들은 채권사고 발생 시 납품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통상 납품대금의 80%까지 보장해주며 건설사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보장수준이 매우 낮다<각주>10</각주>. <표 3> 피심인이 가입한 채권보험의 보장 정도(납품대금 대비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영업전문점의 담보 제공 12 영업전문점은 납품알선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각주>13</각주>. 담보액은 3억 원이었으나, 아래 <표 4>와 같이 2011. 8월부터 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표 4> ’11년 빌트인 전문점 운영안 안내(소갑 제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13 피심인은 2008. 6월부터 이 사건 심의 종결일 현재까지 자신의 영업전문점이 납품을 알선한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별지>와 같이 총 428건<각주>14</각주>의 납품계약에 대해 자신의 영업전문점들(40개)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14 피심인은 먼저 납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만일 동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한 경우 다른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본납수수료는 최초 납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지급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한 영업전문점에게 지급<각주>15</각주>하였다 . 2) 연대보증 요구 근거 여부 15 피심인은 2008. 6월부터 2010. 12월까지 자신과 영업전문점간의 수수료지급 계약서상에 영업전문점의 연대보증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1. 1월부터 본 건 심의 종결일 현재까지는 자신과 영업전문점간의 수수료지급 계약서상에 아래 <표 5>와 같은 연대보증 요구 조항을 두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표 5> 2011년 피심인과 영업전문점간의 수수료지급 계약서상 연대보증 관련 규정(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영업전문점들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및 거래처(건설사) 환수 16 피심인은 아래 <표 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보증서 양식과 작성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 등으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직원(장ㅇㅇ)이 2009.9.17. 영업전문점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직원(박ㅇㅇ)이 2010.6.25. 영업전문점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아래 <표 8>,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거나 거래처로 지정된 건설사에 대한 점유율이 낮은 경우, 해당 영업전문점의 거래처인 건설사를 환수하여 다른 영업전문점에게 재배분하였다<각주>16</각주>. <표 8> 피심인이 영업전문점들에게 보낸 2011. 1. 17.자 공문(소갑 제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이 영업전문점(◇◇◇)에게 보낸 2011.3.23.자 공문(소갑 제1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자신과 영업전문점간의 연대보증계약 중 납품대금의 100%에 대한 연대보증은 자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납품이 불가한 건설사를 알선한 영업전문점이 다양한 납품대금 회수방안 중 하나를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연대보증 금액이 납품대금의 20%에서 100%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영업전문점에게 통지한 적이 있으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직원(박ㅇㅇ 대리)은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 금액을 납품대금의 20%에서 100%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대금의 100%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표 10> 피심인의 직원(최ㅇㅇ 차장)이 2012.4.3. 영업전문점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인의 직원(박ㅇㅇ 대리)의 2012.1.5.자 확인서(소갑 제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4) 연대보증 범위 19 피심인은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사고 발생 시 위 1. 다. 4)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통상 피심인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납품대금의 80%를 보장받기 때문에 영업전문점은 주로 납품대금의 나머지 부분인 20%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각주>19</각주>. <표 12> 피심인의 연대보증인 면담 보고서(소갑 제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2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 연대보증 요구 시점 20 피심인은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사와의 납품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품계약 체결 후에 입장을 바꿔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납품계약 체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해당 납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건은 총 82건이다. <표 13> 납품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지난 후 연대보증을 요구한 건 (생략) 6) 채무 존재 확인서 징구 21 피심인은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전문점(주식회사 □□□)이 연대보증한 납품 건의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납품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동 영업전문점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액, 변제시기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표 14> 영업전문점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1</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②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립된다. 23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2</각주>24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 효과ㆍ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23</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25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영업전문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6 첫째, 영업전문점은 1년 단위로 피심인과 수수료지급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며 계약기간 중 피심인의 허락 없이 타사 빌트인 가전제품을 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서<각주>24</각주>영업전문점의 매출은 대부분 피심인 제품판매에 의존<각주>25</각주>한다. 27 둘째, 빌트인 가전제품 공급시장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이 50%를 넘고, 이미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으며, 피심인의 영업전문점은 수 년간 피심인 제품만을 알선해서 피심인과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의 영업전문점이 피심인 이외에 다른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와 거래하기가 어렵다. 28 셋째, 피심인은 매년 영업전문점을 평가하여 당해 영업전문점의 거래처인 건설사를 지정하고, 영업전문점은 지정된 건설사를 상대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29 넷째, 영업전문점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피심인과 비교할 때, 사업역량의 현저한 차이<각주>26</각주>가 존재한다. 나) 부당성 여부 30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위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영업전문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1 첫째, 영업전문점이 알선한 건설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피심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은 피심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피심인은 이를 영업전문점에게 전가했다. 32 영업전문점은 건설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적절한 건설사를 피심인에게 알선만 할 뿐, 피심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피심인과 건설사이다. 실제로 피심인은 영업전문점이 알선한 건설사의 신용도, 재정상태, 해당 현장의 분양 가능성 등을 직접 검토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채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손실보전책을 갖고 있음에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영업전문점은 건설사의 납품대금 지급 능력에 대하여 조사하여 피심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대금의 20%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영업전문점의 책임에 비례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고, ② 연대보증서는 형식적으로 제출받은 것으로서 실제 채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변제를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2∼3년 전에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현재 건설사의 납품대금 지급 능력에 대한 조사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곤란하고, 설사 영업전문점이 건설사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심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일부 납품대금 미회수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영업전문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과실상계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이라 할 것이다. 반면 본 건에서 피심인은 영업전문점에게 일률적으로 채권보험의 보장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각주>27</각주>. 더욱이 피심인은 납품대금의 100%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납품계약체결 후 상당기간(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의 연대보증 요구가 영업전문점의 책임에 비례한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 또한, 설혹 피심인이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변제를 요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라 볼 수 있고, 피심인은 보증기간(3년) 내에 언제라도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변제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전문점으로부터 채무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연대보증서는 형식적으로 제출받았고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변제를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6 둘째, 피심인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전문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영업전문점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장래 건설사가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해야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3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알선한 영업전문점과 연대보증한 영업전문점이 다른 사례<각주>28</각주>등을 근거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위험과 그에 따라 얻는 수수료를 비교형량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피심인은 각 영업전문점별로 거래처인 건설사를 지정해주고, 위 <표 8>,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정건설사에 대한 점유율이 50% 미만일 경우 거래처를 환수하기 때문에 다수의 영업전문점 입장에서는 보다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심인의 연대보증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영업전문점(주식회사 □□□) 대표 역시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처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심인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15> 피심인의 영업전문점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9 또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 요구라는 불이익제공행위 자체의 존부와 연대보증 요구를 물리치고 연대보증하지 않은 영업전문점이 있다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로서 연대보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심인의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 셋째, 피심인의 영업전문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다. 41 통상의 중개대리상을 이용한 거래에서 중개대리상이 알선해 온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영업주가 판단한 경우, 영업주는 당해 상대방과 거래를 하지 않고 중개대리상에게 수수료를 당연히 지급하지 않게 된다. 만일 영업주가 당해 상대방의 자력이 조금 부족하나 매출증대 등의 이유로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 건에서 피심인은 자신에 대해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전문점들에게 자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고 있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다. 42 또한, 다른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들 역시 피심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건설사와 거래하고 있으나, 아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표 16>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의 거래방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각 사 담당직원의 진술<각주>29</각주>3)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며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45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30</각주>46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각주>31</각주>47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이므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영업전문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기간인 2008. 6월부터 심의일(2013. 12. 20.)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이 영업전문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계약 건에 대한 최종납품금액의 합계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116,618,185,568 원이다<각주>32</각주>. 2) 산정기준 48 이 사건 위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영업전문점에게 악의적으로 전가 시킨 것이고, 다수의 영업전문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2.7점<각주>33</각주>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1.6~2.0%)’로 판단하되, 영업전문점이 실제 납품대금을 변제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1.6%로 적용하기로 한다. 49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6%를 곱하여 피심인의 산정기준을 정하면, 1,865,890,969원이 된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0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1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부과 과징금의 결정 52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각주>34</각주>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86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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