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주)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경2211 사건명 : 엘지전자(주)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구본준 2. 김☆☆(670617-1******)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3. 이△△(690614-1******)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4. 전○○(780221-2******)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11-6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심 의 종 결 일 : 2012. 7.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는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김☆☆은 1994. 1. 24.부터 엘지전자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3. 17. 당시 엘지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각주>1</각주>B2C 담당 사업장(서울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빌딩 16층, 이하에서는 '한국마케팅본부 B2C 담당 사업장’을 '당해 사업장’으로 지칭한다) 에서 B2C 지원그룹 소속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 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엘지전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이△△은 1994. 2. 5.부터 엘지전자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3. 17. 당시 엘지전자의 당해 사업장에서 B2C기획그룹 소속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 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엘지전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전○○는 1995. 11. 27.부터 엘지전자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 3. 17. 당시 엘지전자의 당해 사업장에서 B2C기획그룹 소속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69조의 2 제1항에 의한 피심인 엘지전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5 피심인 엘지전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엘지전자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엘지전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1) 피심인 김☆☆의 조사방해 행위 6 피심인 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1. 3. 17. 당일 13:30 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피심인 김☆☆의 노트북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의 사용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외부저장창치는 가족들도 사용하는 것이라서 집에 두고 출근하였으므로 가져 오겠다”고 답변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피심인 김☆☆에게 집에 가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를 가져오되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 김☆☆은 같은 날 15:40 경 집에 도착하여 조사공무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엘지전자의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삭제프로그램(any eraser)을 사용<각주>2</각주>하여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 파일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날 18:30에 당해 사업장에 돌아온 후 조사장에 들어와서 일부 파일이 삭제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8 한편, 피심인 김☆☆은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에게 파일 삭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삭제대상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백업하여 집에 보관해 두었다. 9 피심인 김☆☆이 제출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를 확인하던 조사공무원이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자 피심인 김☆☆도 삭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다음 날(2011. 3. 18.) 피심인 김☆☆은 삭제하기 전에 백업하여 저장해 두었던 유에스비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김☆☆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4> 김☆☆의 2011. 3. 17. 진술조서(발췌) 2) 피심인 이△△의 조사방해 행위 11 피심인 이△△은 2011. 3. 17. 11:50 경 조사공무원들이 당해 사업장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각주>3</각주>같은 날 12:10 경 피심인 전○○에게 당해 사업장 직원들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를 수거하여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12 피심인 이△△은 조사공무원들이 같은 날 12:30 경 당해 사업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각주>4</각주>의 집무실이 잠겨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자 “이◇◇ 상무가 15:00 경에 복귀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다. 13 이후, 피심인 이△△은 같은 날 15:10 경 조사공무원들이 이◇◇의 집무실 반대편으로 이동하자, 피심인 전○○에게 “이◇◇ 상무의 집무실에 넣어둔 컴퓨터 외부저장장치가 들어있는 가방을 옮기자”고 말한 후 이◇◇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14 피심인 이△△은 피심인 전○○와 함께 이◇◇의 집무실에서 이◇◇의 책상과 서랍에 있던 서류 및 업무수첩 3권을 수거하여 피심인 전○○가 은닉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총 8개<각주>5</각주>와 함께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던 중 조사공무원들에게 발견되었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이△△, 전○○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의 2011. 7. 4. 진술조서(발췌) <표 6> 전○○의 2012. 2. 23.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전○○의 조사방해 행위 16 피심인 전○○는 2011. 3. 17. 11:50 경 피심인 이△△의 지시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총 8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이◇◇의 집무실 내에 옮겨 놓고 문을 잠갔다. 17 이후, 피심인 전○○는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의 집무실 반대편으로 이동하자, 피심인 이△△의 뒤를 따라 이◇◇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이미 옮겨 놓았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8개를 조사공무원들이 찾지 못하도록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다가 조사공무원들에게 발견되었다. 18 위의 사실은 피심인 전○○,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7> 전○○의 2012. 2. 23.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8> 이△△의 2011. 7.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6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엘지전자의 조사방해 행위 19 피심인 엘지전자 소속 직원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피심인 엘지전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법인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0 피심인 김☆☆은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일부를 삭제한 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심인 이△△은 조사공무원들이 당해 사업장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를 수거하여 은닉할 것을 피심인 전○○에게 지시하였고,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의 업무수첩 등을 피심인 전○○가 은닉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와 함께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였다. 한편 피심인 전○○는 피심인 이△△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였으며, 조사 진행 중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⑨ (생략) 제69조의 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생략)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생략) ②~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청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해당 조사활동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된다. 22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23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심인 김☆☆의 조사방해 행위 24 피심인 김☆☆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프로그램(any eraser)을 사용하여 일부 파일을 삭제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바, 피심인 김☆☆이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에게 파일 삭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파일을 백업하는 등 위와 같은 조사방해 행위를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심인 김☆☆의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이△△의 조사방해 행위 25 피심인 이△△은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피심인 전○○에게 지시하였으며,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의 업무수첩과 피심인 전○○가 은닉하였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등을 조사공무원들이 찾기 어려운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였는바, 피심인 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 질 것을 미리 알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방해를 하도록 지시한 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이 자료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 한 점, 피심인 이△△의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전○○의 조사방해 행위 26 피심인 전○○가 피심인 이△△의 지시에 따라 당해 사업장 직원들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총 8개를 이◇◇의 집무실에 은닉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한 행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자료 은닉과 관련된 피심인 이△△의 사전 구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행한 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이 자료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 한 점, 피심인 전○○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엘지전자의 조사방해 행위 27 피심인 엘지전자 소속 직원들의 자료 은닉 또는 삭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피심인 엘지전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점, 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심인 엘지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점, 조사공무원들의 조사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현장조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조사방해 행위는 피심인 엘지전자의 행위로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8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목적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들이 피심인 엘지전자의 본사 사무실에서 조사공문, 조사안내문(미란다원칙) 등을 전달하면서 조사목적을 분명히 고지한 점, 그리고 조사공무원들이 피심인 엘지전자의 본사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심인들이 조사 관련 자료들을 은닉,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조사목적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따라서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목적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9 다시 피심인들은 이 사건이 '엘지전자의(주)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2011서총2195, 이하 '본건’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본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도 무혐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상 조사방해는 '위반행위 조사에 있어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성립하는바, 본건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존재하면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마지막으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즉시 은닉 또는 삭제하였던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자료를 은닉한 점,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은닉 자료를 조사공무원들이 찾기 어려운 다른 장소로 옮기려 했던 점, 조사공무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삭제한 점, 은닉 또는 삭제한 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공무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3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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