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3306 사건명 :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대표이사 정ㅇㅇ,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화우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8. 5.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기청정기, 이오나이저, 에어워셔,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www.kisline.com 참조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3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5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6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7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8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9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6</각주>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1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2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7</각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8</각주>)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3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4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6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7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8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9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www.lge.co.kr)의 개별 제품 설명란을 통해 다음 <표 7>과 같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온발생장치인 NPI 장치<각주>10</각주>를 탑재한 공기청정기, 제균기, 에어워셔,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이하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 최대 99.9% 제거 성능이 있다고 기재하고, 이와 더불어 실험기관명, 실험기간, 실험제목 등과 함께 세균 및 바이러스 감소율을 종류별로 기재(황색포도상구균 99.8%, 살모넬라균 91.2%, 진균 73.3%, 대장균 87.1%, 폐렴균 79.3% 등)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 21 피심인은 위 광고들의 배경으로 각종 유해물질이 부유하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미지 사진과 공기청정 제품의 작동으로 깨끗해진 공기가 공기청정기에서 분출되는 사진을 배치하였으며, “공기청정기로 유입된 세균은 물론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까지 찾아내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하는 퍼펙트 케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모두 막아주는 바이러스 전문필터입니다”, “실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오염들!, 플라즈마스터 이오나이저, 공중에 떠다니는 각종 질병유발 세균 제거(신종플루, 폐렴균 등)”, “LG 에어워셔 추천! 우리집 실내공기 지킴이” 등 실내 공간에서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함께 구성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1호증) 및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표 7> 피심인의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각주>11</각주>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23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4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5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3</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26 특히, 제품에 대한 성능광고를 하면서 그 성능 또는 성능 수치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경우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을 함이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만성 27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실험한 결과 최대 99.9%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위 제2. 가.항과 같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베트남 국립보건역학연구원의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에 대한 엘지 항바이러스제의 효과 시험’(소갑 제3호증), 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의 'Nano plasma ionizer(NPI)의 실환경법에서의 제균 성능 평가 시험’(소갑 제4호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NPI 살균기의 살균 효과 검증 실험’(소갑 제5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부유세균 제거성능시험(소갑 제6호증)을 제시하였다. 28 위 실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에 대한 엘지 항바이러스제의 효과’ 실험은 공기청정기 필터에 도포되는 항바이러스제를 희석한 용액을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액과 직접 접촉시켜 시간대별(0분, 10분, 20분, 30분, 60분) 불활성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Nano plasma ionizer(NPI)의 실환경법에서의 제균 성능 평가 시험’은 대장균, 화농균, 농녹균, 폐렴균, 살모넬라균의 용액에 실험용 이온발생장치를 10㎝ 거리에서 조사하여 반응시킨 후 30분이 경과한 뒤에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것이다. 'NPI 살균기의 살균 효과 검증 시험’ 중 MRSA균과 뇌수막염원인균에 대한 실험은 실험용 유리용기에 건조시킨 세균을 넣고 실험용 이온발생장치를 조사한 뒤 시간대별(0분, 10분, 20분, 30분, 60분) 세균 사멸 효과를 측정한 것이고, 조류 아데노(FAV) 바이러스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은 아크릴로 제작된 시험챔버 안에 건조시킨 바이러스를 담은 유리용기를 넣고 실험용 이온발생장치를 2.5㎝ 거리에서 조사하여 바이러스 잔류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부유세균 제거성능시험’은 공기청정기(LA-021××× 제품)을 밀폐된 시험챔버(4.5m×4.5m×3m) 내에 설치하고 세균을 분사한 뒤 60분 동안 공기청정기를 작동 후 세균제거율을 측정한 것이다. 29 일반적으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흡입한 공기에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므로 피심인의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실내 공기 중의 세균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이온발생장치 또는 항바이러스제의 성능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0 그런데, 피심인이 제시한 위 실험들은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온발생장치 또는 항바이러스제의 성능만을 측정한 것이며,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밀폐된 시험챔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일부 완제품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심인자의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1 공기청정 제품에 있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핵심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광고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율이 기재되는 경우 해당 수치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일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발휘되는지는 제품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32 따라서. 이처럼 광고에 기재된 특정 성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만을 광고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관련 정보(실험기관,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 제품 또는 시료, 실험방법 및 결과측정방법<각주>15</각주>등)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33 특히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성능이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위 실험들의 결과로 도출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도,이것이 공기청정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이온발생장치 성능을 실험한 결과이고, 밀폐되고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수치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작동하는 환경 및 조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35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36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실내 공간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의 작동으로 부유물질이 제거되“공기청정기로 유입된 세균은 물론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까지 찾아내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하는 퍼펙트 케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모두 막아주는 바이러스 전문필터입니다”, “실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오염들!, 플라즈마스터 이오나이저, 공중에 떠다니는 각종 질병유발 세균 제거(신종플루, 폐렴균 등)”, “LG 에어워셔 추천! 우리집 실내공기 지킴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위 제품들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가 광고한 성능 수치대로 제거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실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37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이온식, 습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 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38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99% 등 제거 성능이 도출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9 피심인은 전문가 집단에서 성능을 검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실험을 통해 실증이 가능한 수치를 표기하였으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의 대부분은 99.9% 세균 및 바이러스 성능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기만성 및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41 첫째,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은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실험기준이 없어 시험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시험기관에 따라서는 의뢰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험조건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각주>16</각주>피심인이 베트남 국립보건역학연구원, 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의 실험 역시 그 조건이나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어 해당 실험이 이 사건 이온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일반화된 실험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2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제품 성능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 제품이 작동되는 거실 공간 등을 배경으로 소비자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기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함께 게재하였는데, 이를 본 소비자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실제 생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유해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항균 및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이 광고의 근거가 되는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실험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은 보편적인 실험기준이 없어 사업자마다 실험방법에 차이가 있는바, 사업자가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소비자가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피심인의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광고된 성능과 실제 작동시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제1광고를 본 소비자는 피심인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작동하는 방식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광고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3. 처분 44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자신의 홈페이지의 개별 제품 소개란에만 게재한 점, 최대 제거율 수치(99% 이상 등)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험 대상이 된 세균 및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측정 수치를 종류별로 광고에 상세히 기재한 점, 일부 광고의 경우 광고의 근거가 되는 시험성적서를 성능수치 하단에 함께 게재한 점<각주>17</각주>, 위반행위를 이미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각주>1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9</각주>(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각주>20</각주>제1호, 제2호 및 [별표] 경고의 기준<각주>21</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4. 결론 45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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