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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6.0. 결정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2524 사건명 :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대표이사 정00, 조00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00, 이00, 김00 심의종결일 : 2019. 6.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김치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2017년 말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김치통 및 김치냉장고의 시장현황 3 김치냉장고는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5대 가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중 하나로, 1995년 만도(현 대유위니아)가 최초로 김치냉장고를 선보인 이래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김치냉장고 시장은 2012년 약 9,000억 원대 규모에서 2016년 약 1조 4,000억 원대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 당시인 2015년 기준 주요 생산업체는 대유위니아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로 이들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각주>2</각주><표 2> 김치냉장고 국내 시장점유율 (단위: 2015년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1990년대 중반 장독대를 대신할 김치냉장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은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면 딸려 오는 사은품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김치통의 재질, 밀폐력 등이 김치의 맛과 숙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김치통의 투명도, 크기 등이 사용자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김치통은 점차 김치냉장고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제조사들은 매년 출시되는 김치냉장고 신제품에 눈에 뛰는 변화를 주기 어려워지자 김치통을 통한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한다.<각주>3</각주>2) 김치통의 재질 5 김치통의 재질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등으로 다양하지만 플라스틱 소재가 가격, 운반 및 보관상의 이점이 있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합성수지는 분자량이 작은 에틸렌(폴리에틸렌의 원료),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의 원료), 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의 원료) 등의 원료물질을 결합시켜 만든 고분자물질(폴리머)을 말한다. 현재 식품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합성수지는 38종이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6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의심받고 있는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성분이나 비스페놀A(BPA)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식품으로 이들 성분이 용출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4</각주>7 이 사건 김치냉장고용 김치통 역시 플라스틱 밀폐용기로서 대부분의 김치통 본체 및 뚜껑의 소재는 폴리프로필렌이나, 일부 김치통의 경우 본체는 폴리프로필렌이고 뚜껑은 폴리에틸렌의 일종인 코폴리에스터(PETG)이다. 3) 김치통 관련 규제내용 가) 재질 관련 8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닿는 플라스틱 용기로,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각주>5</각주>「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소재 식품용기는 납 및 과망간산칼륨 등 유해물질의 개별 용출량 및 총용출량 등을 제한받고 있다.<각주>6</각주>나) 표시ㆍ광고 관련 9 「식품위생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각주>7</각주>같은 법 시행규칙은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인증’ 등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각주>8</각주>10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각주>9</각주>환경부는 2015. 6. 1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 판단지침」에서 '친환경’과 같은 포괄적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미국 FDA 인증” 등 관련 광고행위 11 피심인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LG 김치냉장고에 탑재되는 김치통에 대하여 “미국 FDA 인증”, “미국 FDA 승인” 등(이하 'FDA 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현을 카탈로그 및 POP<각주>12</각주>에 기재하여 LG베스트숍 등 전국 약 1,210개 LG 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하고, 동일ㆍ유사한 표현을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3</각주>)에 의해 인정된다. 12 매체별 광고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매체별 광고 내용 및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친환경” 관련 광고행위 13 피심인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LG 김치냉장고에 탑재되는 김치통에 대하여 “HS 마크 획득, 미국 FDA 인증까지! …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친환경 김치통” 등의 표현을 카탈로그 및 POP에 기재하여 LG 베스트숍 등 전국 약 1,210개 LG 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하고, 동일ㆍ유사한 표현을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013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 내용(소갑 제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14 매체별 광고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매체별 광고내용 및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2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19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미국 FDA 인증” 등 관련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20 피심인은 이 사건 김치통과 관련하여 FDA로부터 인증이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각주>17</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 정은경과 신태영의 진술(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의견서, 심의 시 피심인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된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김치통과 관련하여 'FDA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23 FDA 인증대상, 인증절차 등에 관해 알기 어려운 일반적인 소비자는 FDA 인증여부를 광고자의 광고표현에 의존하게 되는바, 피심인의 이 부분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김치통이 FDA로부터 승인이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24 김치통은 다소비식품인 김치를 보관하는 용기이므로 소비자들은 김치냉장고 선택 과정에서 김치통 재질의 안전성, 위생 등 인체에 미칠 영향을 적지 않게 고려하게 된다. 25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디자인, 성능 등 자신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과 달리 'FDA 인증’과 같은 내용은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권위 있는 기관의 시험 결과 또는 인증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존하여 해당 특성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높은 신뢰를 주어 제품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부분 광고는 FDA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과 다른 광고내용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7 피심인은, 미국의 권위 있는 시험기관인 UL<각주>18</각주>에서 이 사건 김치통의 재질이 FDA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시험하였고, 그 결과가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미국 FDA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실질에 있어서 FDA 승인 또는 인증 절차를 거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8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FDA 광고를 접할 경우, “인증절차를 거쳤다”는 절차적인 측면보다는 FDA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오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9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의 김치냉장고 구매시 중요한 고려요소는 디자인, 용량, 가격, 냉장ㆍ보관성능, 전력소모, 브랜드 등이므로 김치통은 소비자들의 김치냉장고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김치통에 대한 'FDA 승인’ 관련 광고표현으로 인해 소비자가 김치냉장고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31 첫째, 이 사건 김치통이 FDA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은 인정되나 '인증’이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FDA 인증과 안전기준 충족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FDA 승인’이라는 광고표현을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DA 안전기준을 충족한 정도로 인식한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치통에 관한 광고라 하더라도 건강과 인체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은 최근의 현실에서 볼 때 FDA라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김치냉장고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 마) 소결 32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1)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2) '친환경’ 관련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33 '친환경’의 의미는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다만, 판례<각주>19</각주>, 국내 법규<각주>20</각주>및 해외에서의 용례<각주>21</각주>등을 종합해 볼 때, '친환경’의 의미는 기존 또는 다른 것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하여 환경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친환경 제품’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하여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인체보건 및 환경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34 그리고 '친환경’과 같이 의미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용어나 표현을 광고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본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친환경’ 관련 광고표현의 근거로 'FDA 승인(인증)’, 'HS<각주>22</각주>마크 획득’ 등을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FDA 승인(인증)’, 'HS마크 획득’ 등이 '친환경’의 근거로서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36 먼저 'FDA 승인(인증)’ 부분에 대해 보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김치통과 관련하여 FDA로부터 승인이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FDA 승인(인증)’이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7 다음은 'HS마크 획득’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HS 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위생ㆍ안전 품질인증기준을 통과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동 품질인증은 ①적외선 분광 분석 검사(KS M 0024:1997), ②KCL 자체의 기준에 따른 검사(HSQ-101) 및 ③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독물질 용출에 대한 검사 등 총 3가지의 시험을 거쳐 부여된다.<각주>23</각주>3가지 시험 중 환경성과 관련한 시험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독물질 용출에 대한 검사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고시로 정한 납, 과망간산칼륨 등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다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위생ㆍ안전 품질인증을 받았다 하여 그 제품이 곧바로 친환경제품이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식약처의「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 유해물질의 용출기준은 법적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시험을 통과한 것은 법적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의 의미는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하여 환경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이 사건 김치통의 HS마크 획득 자체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하여 환경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미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1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42 FDA 인증절차나 HS 마크 획득 기준의 의미에 관해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가 FDA 인증이나 HS 마크 획득 등의 표현과 함께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접할 경우, FDA 인증을 받거나 HS 마크를 획득하였으므로 친환경, 즉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43 김치통은 다소비식품인 김치를 보관하는 용기이므로 소비자들은 김치냉장고 선택 과정에서 김치통 재질의 안전성, 위생 등 인체에 미칠 영향을 적지 않게 고려하게 된다.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디자인, 성능 등 자신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과 달리 'FDA 인증’이나 'HS 마크 획득’과 같은 내용은 그 진위여부나 의미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의 광고표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부분 광고와 같이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마크 획득의 의미가 부풀려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5 피심인은, 이 사건 김치통이 미국 FDA 안전기준, HS 인증을 위한 품질인증기준, EU 및 독일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납, 과망간산칼륨 등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김치통의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었으며, 김치냉장고의 자발적 회수프로그램을 통해 폐김치통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있어 실제 피심인의 김치통이 입증가능한 친환경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6 또한, 이 사건 김치통이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 문구 옆에 그 근거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친환경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소비자는 이 사건 김치통이 가지는 친환경성의 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7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의 김치냉장고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김치냉장고를 홍보함에 있어 김치통을 주요 홍보 포인트로 활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친환경 광고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49 첫째, 거짓ㆍ과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HS 품질인증기준은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요건에 불과하므로 인증 그 자체가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미국 FDA, EU, 독일의 유해물질 용출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만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각주>24</각주>, ③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냉장고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각주>25</각주>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김치냉장고 자발적 회수 프로그램은 친환경성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각주>26</각주>, ④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친환경’ 문구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본 점(소갑 제5호증 참조<각주>27</각주>)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친환경’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어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0 둘째, 일반 소비자는 'FDA 승인’, 'HS 마크 획득’ 등의 표현을 '친환경’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이 사건 김치통이 이전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개선되어 환경적 영향이 감소된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51 셋째, 김치통에 관한 광고라 하더라도 건강과 인체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은 최근의 현실에서 볼 때 친환경 제품은 제품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 마) 소결 52 피심인의 제2. 가항 2)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이 모두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등 5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김치냉장고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8</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55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까지이다. 나) 관련매출액 등 56 위 제2. 가항 행위에 대한 관련상품은 김치통이고, 관련매출액은 김치통의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57 위 제2. 가항 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광고에서 부당한 표현의 내용이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김치통이 FDA 안전기준, HS 마크 획득을 위한 품질인증기준 등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업무대행기관과 대행계약 체결 시 용역의 내용을 'FDA 규격 시험 및 승인’으로 하였고, 업무대행기관이 'FDA 기준 통과’라는 시험결과를 피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이를 'FDA 승인’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광고표현을 사용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김치냉장고 구매선택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2)의 규정에 따라 100,000,000원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58 위 산정기준은 위반행위 기간의 고려 없이 산정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59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약 5년으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3)항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30,000,000원이다. 3) 2차 조정 60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항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벌금 30,000,000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00,000원을 과징금 고시 Ⅳ. 3. 다. 6)항에 따라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74,000,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의 규정에 따른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74,000,000원으로 한다. 4. 결론 6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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