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소2539 사건명 :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배○○, 권○○ 대리인 변호사 이○○, 한○○, 양○○, 김○○, 강○○○ 심 의 종 결 일 : 2021. 4.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전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나. 이 사건 관련 상품 및 시장 현황 1) 의류건조기 가) 개요 및 종류 2 의류건조기는 빨래에 남아있는 습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가전제품으로,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에 따라 배기식<각주>2</각주>과 응축식<각주>3</각주>, 에너지원에 따라 가스식<각주>4</각주>과 전기식으로 구분되며, 전기식은 다시 히터식<각주>5</각주>과 히트펌프식<각주>6</각주>으로 나누어진다. 3 최근 주요 의류건조기 제조ㆍ판매업자들은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적용된 피심인의 의류건조기도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이다. <표 2> 전기식 의류건조기 제품의 종류 및 장단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및 콘덴서의 기능 4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는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한 공기가 차가운 콘덴서를 통과하면서 물로 응축되어 배출되고, 이 때 물로 배출되지 않은 습한 공기는 다시 고온의 열교환기를 거쳐 의류건조기 내부를 순환하게 된다. 5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습기뿐만 아니라 빨래에서 나온 먼지들이 콘덴서를 통과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먼지는 물과 함께 배출되지만 일부는 콘덴서에 남게 된다. 6 이와 같이, 콘덴서에 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콘덴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표 3>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및 콘덴서의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다)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7 피심인 및 주요 경쟁사가 판매했던 기존의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는 소비자가 개폐장치를 열고 콘덴서에 쌓인 먼지를 수동으로 제거해야 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직접 콘덴서의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피심인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6년 4월부터 의류건조기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별도로 저장하였다가 아래 <표 4>의 그림과 같이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서로 분사하여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이다. <표 4> 콘덴서 청소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시장 현황 가) 피심인의 의류건조기 판매 현황 8 피심인은 2015년에 가스식 및 히터식 의류건조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소형(8kg, 9kg 용량)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이하 '소형 건조기’라 한다)를, 2018년부터는 '대형(14kg, 16kg 용량)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이하 '대형 건조기’라 한다)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의 매출액 비중이 2016년 **.*%에서 **.*%(2017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9 한편, 피심인의 의류건조기 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5년 **억 원에서 2017년 *,***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억 원으로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참고로, 피심인의 의류건조기 평균 판매가격은 2015년 537,000원, 2016년 689,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1,135,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피심인의 의류건조기 매출 현황 [단위: 천 원(가격), 억 원(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나) 국내 시장 현황 10 국내 의류건조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각주>8</각주>월풀(Whirlpool) 등이 있으며,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15년 이후 5년 연속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2019년 기준 약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의류건조기 국내 시장점유율 현황(추정)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해외 시장 현황 11 피심인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시장에서는 월풀, 삼성전자, 피심인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심인은 2019년 기준 약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정치는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의류건조기 해외 시장점유율 현황(추정)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관련 소비자분쟁 현황 1) 한국소비자원의 현장 점검ㆍ조사 가) 배경 및 결과 12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각주>9</각주>(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피심인의 의류건조기 제품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2019. 7. 23.부터 8. 9.까지 피심인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50개 가구<각주>10</각주>를 방문하여 제품 분해, 내시경 관찰 등을 통해 콘덴서 전면 먼지 잔류량, 의류건조기 바닥의 청결상태, 필터 상태 등을 점검ㆍ조사(이하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라 한다)하였다. 13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11개(22%) 제품에서 콘덴서 전면 면적 대비 먼지 축적 면적이 1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점검 대상 소형 건조기 30개 중 2개(6.7%)가 먼지 축적 비율이 10%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대형 건조기는 20개 중 9개(45%)에서 먼지 축적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콘덴서 먼지 축적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14 특히, 대형 건조기의 경우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가구, 애완동물이 있는 가구에서 먼지 축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용기간에 따른 콘덴서 먼지 축적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표 10> 애완동물 유무에 따른 콘덴서 먼지 축적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15 아울러, 아래 <표 11>의 그림과 같이 콘덴서 세척 후에 먼지가 섞인 응축수가 일부 배출되지 않고 의류건조기의 바닥에 고여 있어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1> 먼지 섞인 응축수의 잔존 상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콘덴서 먼지축적 문제 16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설계ㆍ구조상의 요인으로 콘덴서에 다량의 먼지가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17 첫째, 콘덴서 자동세척은 ① 건조 중인 의류의 함수율<각주>11</각주>이 10∼15% 이하인 조건, ② 콘덴서 하단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만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가 소량의 의류를 건조하거나 건조 이외의 기능인 이불(침구)털기 등을 사용하여 응축수가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덴서가 자동으로 세척되지 않고 건조 과정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18 둘째, 먼지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콘덴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미흡하였다. 즉, 먼지가 필터와 본체 사이의 틈새로 유입되는 경우 필터 탈착 과정 중 필터 결착부위에 쌓여있던 먼지가 콘덴서로 유입될 수 있었다. 특히 소형 건조기에는 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 결착부위에 고무재질로 실링처리가 되어 있던 반면, 대형 건조기에는 이와 같은 실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대형 건조기가 소형 건조기에 비해 콘덴서 먼지 축적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링처리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 소형 및 대형 건조기의 실링처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2) 잔존 응축수(세척수)로 인한 문제 19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설계ㆍ구조상의 요인으로 의류건조기 안에 다량의 응축수가 잔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20 첫째, 배수용 펌프의 기능이 미흡하여 콘덴서 세척에 활용된 물이 상당량 의류건조기 바닥에 잔류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응축수 잔존 면적은 바닥 면적 대비 약 20∼70%(300∼700ml)로 확인되었다. 21 둘째,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응축수가 펌프 주위로 모여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바닥에 일정 기울기가 적용되나, 피심인 제품의 경우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비해 기울기가 완만하여 응축수가 잔존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곰팡이 발생 등에 취약한 구조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기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바닥에 설계한 고랑(U-트랩)에 세척 후 발생한 오염수가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13> 의류건조기 바닥면 기울기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22 셋째, 세척용 응축수와 잔류 오염수가 혼합되는 구조로 오염수에 의한 세척이 이루어지면서 먼지가 쌓이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었다. 배수 펌프의 흡입력이 미흡하여 자동세척 후에 오염수의 일부만 배출되는 경우가 잦고, 남아있던 오염수가 다시 세척에 활용되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 및 피심인의 시정 내용 23 위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8월 피심인에게 ①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 방지, ② 제품 내 잔류하는 응축수 저감, ③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 성능 저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조치들을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각주>12</각주>24 이에 따라, 피심인은 다음 <표 14>의 내용과 같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판매된 '트롬 히트펌프 건조기’ 약 145만 대를 대상으로 콘덴서 세척 프로그램, 필터, 건조기 베이스 판(내부바닥) 및 배수펌프의 구조 개선과 함께 해당 부품의 전량 교체 수리 등의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2019. 9. 2.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 14> 피심인이 제출한 시정계획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25 특히,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콘덴서 자동세척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였다. 26 또한, 이불털기 등의 경우 소비자가 물을 직접 부어 세척할 수 있는 '셀프세척’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필터 결착부위에 고무 재질의 실링을 적용해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개선하였다. 27 이후,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 1. 28. 기준 무상 수리 대상인 총 145만대 제품 중 약 59만 6천 건의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어 그 중 약 ○○만 ○천 건의 무상수리가 완료되었다. 전체 무상 수리 대상 의류건조기의 약 ○○%, 서비스 요청이 접수된 의류건조기의 약 ○○%에 대한 무상 수리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2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14. 피심인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였다.<각주>13</각주>29 이후, 조정위원회는 2019. 11. 19.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졌는바, 해당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참고로,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30 그러나 피심인이 위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집단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3) 민사소송 진행 현황 31 위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피심인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3백여 명은 2020. 1. 31. 피심인을 상대로 피심인의 제조물책임법 위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품질보증 위반 등 불법행위 및 계약책임 위반에 따른 신체ㆍ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ㆍ효과 관련 광고행위 32 피심인은 2017. 1. 20.부터 2019. 7. 31.까지 TV, 디지털<각주>14</각주>매체, 매장 POP(Point of Purchase),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각주>15</각주>및 오픈마켓 사이트<각주>16</각주>등을 통해 자신의 의류건조기 제품에 대해 <별지 2> 및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청소할 필요 없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알아서 완벽관리” 등과 같이 광고(이하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라 한다)하였다. <표 15>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제5호증) 2)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작동조건 관련 광고행위 33 피심인은 2018. 2. 1.부터 2019. 7. 31.까지 디지털 매체,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의류건조기 제품에 대해 <별지 2> 및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1회 건조 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건조시마다 세차장의 고압분사기처럼 강력하게 자동세척”, “LG 건조기는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 등과 같이 건조 시 마다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이하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표 16>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제5호증) 나. 인정 근거 3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제출자료) 내지 소갑 제31호증(피심인 소속 직원 서인혁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35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7 거짓ㆍ과장성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8</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8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 관련 39 피심인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ㆍ효과와 관련된 유일한 실증자료로 아래 <표 17>의 내용과 같이 “Next Jupiter 열교환기(Eva) Lint 쌓임 현상 신뢰성시험” 결과보고서(이하 '피심인의 실증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표 17> 피심인의 실증자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40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실증자료는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각주>19</각주>Ⅳ. 규정에 따른 객관적ㆍ합리적 실증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41 실증고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증자료가 시험결과인 경우 ① 시험기관은 피심인과 독립적이어야 하고, ②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③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42 그러나 아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실증자료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시험기관의 독립성 여부 43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은 피심인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조사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피심인은 자신의 내부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시험을 실시하였다. 44 피심인 소속의 '세탁기 ○○○○○ ○○팀’이 2015. 7. 9.부터 2017. 3. 11.까지 해당 시험을 진행하였고, 또한 같은 개발팀에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 시험 방법, 조건 등을 설계하고 시험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각주>20</각주>해당 시험과 관련된 피심인의 임ㆍ직원 현황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개발 및 성능 시험 관련 업무분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9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 및 제5호증) (나) 시험 방법 등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45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실증자료는 시험 방법 등의 객관성 및 타당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6 첫째, 해당 시험의 대상이었던 시료는 'Next Jupiter 8kg 유럽향 모델’이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된 시판용 제품이 아니었다. 해당 시험은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사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적용된 히트펌프식 건조기는 국내에 2016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표 19> 시험 시료 선정 관련 피심인 제출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47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의 성능ㆍ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시료를 추출하는 등 시험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최종 시판용 제품이 아닌 개발단계의 제품을 시료로 선정하였으므로,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ㆍ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8 둘째, 피심인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도록 조건을 설정하여 해당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피심인의 의류건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은 ① 건조 중인 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이고, ② 콘덴서 하단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만 작동한다.<각주>21</각주>따라서 소량의 세탁물을 건조하는 경우 및 이불털기 코스와 같은 비건조 코스에서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49 그러나 피심인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항상 작동할 수 있는 조건<각주>22</각주>으로만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소량 건조 또는 비건조 코스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다) 광고 내용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 50 실증고시 IV. 3. 실증자료와 표시ㆍ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규정에 따르면,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51 피심인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적용된 소형 및 대형 건조기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해당 광고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소형 및 대형 건조기에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8kg 용량의 유럽향 소형 의류건조기 1종에 대해서만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효과를 시험하였고, 대형 건조기에 대한 성능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52 피심인 제출자료와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 20> 내지 <표 22> 기재와 같이 소형 건조기와 대형 건조기는 장착된 먼지필터 구조 등이 달라 콘덴서 먼지축적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성능시험이 누락된 대형 건조기가 소형 건조기 보다 콘덴서 먼지 축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실증자료는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 20> 소형 건조기와 대형 건조기의 먼지쌓임률 비교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0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1> 의류건조기 용량 및 사용기간 별 먼지쌓임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0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2> 소형 및 대형 건조기의 콘덴서 먼지 축적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8. 28.) 53 참고로 피심인은 자신의 의류건조기 제품의 알러지 감소효과, 살균효과 등을 독립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때에는 아래 <표 23>과 <표 24>의 내용과 같이 소형 건조기는 물론 대형 건조기에 대해서도 용량별(14kg, 16kg)로 구분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즉,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을 소형 건조기 1종에 대해서만 시험한 것은 피심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유사 성능 검증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표 23> 대형 건조기 용량별(14, 16kg) 알러지 감소효과 검증시험(인터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1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표 24> 대형 건조기 살균효과 검증시험(한국의류시험연구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1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 거짓ㆍ과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가) 14kg 대형 건조기 관련 피심인 내부 조사 결과<각주>23</각주>54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가 지속되던 2019. 1. 15. 피심인 소속 신뢰성팀에서 작성한 'Eva Lint 쌓임-Field Test 전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 25>의 내용과 같이 14kg 대형 건조기를 사용하는 피심인 내부직원 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되더라도 먼지가 완전히 세척되지 않고 여전히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5 특히, 이 보고서는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가 중단된 2019. 7. 31.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피심인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5>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관련 피심인 내부 조사결과(2019. 1.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1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나) 2019. 7. 14. 피심인 내부 분석자료<각주>24</각주>56 피심인의 2019. 7. 14.자 내부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 26>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은 자사의 의류건조기와 관련하여, “Filter 틈새로 Lint 유입량이 과다하여 Eva에 Lint가 많이 쌓여, 세척성능이 떨어져서 Eva 전면에 부착된 Lint를 제대로 씻어주지 못함”, “Filter 틈새로 유입된 과다한 Lint가 잔수와 결합되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 Base 하부를 오염시키고 냄새를 유발함”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26> 피심인의 내부 분석자료(2019. 7.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1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57 특히, 아래 <표 27>의 내용과 같이, 총 78대의 의류건조기를 대상으로 한 피심인 내부 현장조사 결과, 콘덴서에 덩어리 형태의 먼지가 축적되는 경우는 66%, 퇴적물 형태의 먼지 축적은 19%, 양말 등 이물이 확인된 경우는 3%,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되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12%로 나타났다. 또한 네이버 밴드 등에 소비자가 게시한 505건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덩어리 형태의 먼지 축적 65%, 퇴적물 형태의 먼지 축적 29%, 양말 등 이물 확인은 3%로 나타났으며, 콘덴서가 깨끗한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8 이에 대한 피심인의 원인 분석 결과, 먼지 필터 접합부에 먼지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패킹(Gasket)의 문제점, 콘덴서 세척에 사용되는 노즐 형상의 문제점이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필터 틈새, 콘덴서와 노즐의 틈새 등 구조적 문제, 콘덴서 세척시간 및 횟수 등 세척 알고리즘 문제도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이 미흡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피심인의 내부 분석자료(2019. 7. 1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1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다) 2019. 9. 21. 제3자(인터텍) 시험 결과<각주>25</각주>59 피심인은 2019년 9월 제3의 시험기관인 인터텍에 의뢰하여 아래 <표 28>의 내용과 같이 콘덴서의 먼지 유입량, 콘덴서 세척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60 특히, 콘덴서에 14개의 먼지(lint)를 골고루 부착한 후,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가동하여 제거된 먼지 수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광고행위 당시 판매된 제품은 1회 세척 후 ○∼○개의 먼지만 제거되었으며, 2회 연속 세척 후에도 ○∼○개의 먼지만 제거되어, 제거된 먼지의 비율이 평균 ○○%(2회 연속 가동 후)로 나타났다. <표 28> 인터텍의 시험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2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61 한편, 피심인은 2019년 9월 이후 한국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개선한 제품은 동일 조건의 시험에서 먼지 제거 비율이 평균 95%로 확인되었다. 62 이러한 사실은 2019년 9월 이전 이 사건 광고행위 당시 판매된 제품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효과가 광고 내용과 달리 미흡하였다는 점, 이러한 문제는 해당 시스템의 작동 조건 및 필터 구조 변경 조치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개선 가능한 문제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라) 피심인의 A/S 대상 의류건조기 분석 결과 63 피심인은 2019. 7. 1.부터 2019. 8. 29.까지, 자사 접수 A/S 총 5,932건을 대상으로 콘덴서 먼지축적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29>의 내용과 같이 조사 대상 의류건조기의 ○○%에서 콘덴서 먼지축적률이 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형 건조기의 경우 먼지축적률이 5% 이상인 비율이 ○○%로 소형 건조기의 ○○%에 비해 약 20%p 높았다. <표 29> 콘덴서 먼지축적률 관련 피심인 내부 분석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2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마)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 64 위 1.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22% 제품에서 콘덴서 먼지축적률이 1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대형 건조기의 경우 전체 45% 제품에서 먼지축적률이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대형 건조기 출시 일정 단축 및 성능 검증 간소화 65 피심인의 'Hi-Sen 개발일정 단축 긴급 Task’ 자료<각주>26</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은 대형 건조기의 출시 일정을 2018년 9월말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2018년 3월에 의류건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심인도 2018. 2. 10. 다음 <표 30>의 내용과 같이 자사의 대형 건조기 출시 일정을 7개월 단축하여 2018년 3월말까지 출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66 특히, 피심인은 위와 같이 출시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제한된 일정 내에서 제품 신뢰성 검증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형 건조기에 대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성능 검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제로 대형 건조기의 콘덴서 먼지축적 비율이 소형 건조기에 비해 더욱 높게 확인되는 점 등은 피심인이 대형 건조기 출시 일정을 경쟁사에 맞추어 무리하게 단축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Hi-Sen(대형 건조기) 개발일정 단축 긴급 Task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2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67 한편, 2018. 2. 9. 작성된 'Hi-Sen 마컴방향’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아래 <표 31>의 내용과 같이 삼성전자의 의류건조기 출시에 맞추어 자사 제품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 Hi-Sen(대형 건조기) 개발일정 단축 긴급 Task 첨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3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68 실제로 카탈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되었던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는 2018년 대형 건조기 출시 이후 TV, 디지털 매체, 매장 POP 광고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69 이처럼 피심인이 경쟁사 제품 출시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 제품의 개발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대형 건조기에 대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성능 검증 절차를 생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70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행위는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71 첫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의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문구를 보았을 경우 육안으로 먼지쌓임이 안보일 정도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72 둘째, '이 사건 광고<각주>27</각주>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각주>28</각주>(이하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라 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피심인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할 경우 콘덴서를 별도로 청소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73 특히, 아래 <표 32>의 내용과 같이, 응답자의 73.5%<각주>29</각주>가 피심인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내장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의류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콘덴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32> 콘덴서 관리 효과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3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74 셋째, 더 나아가 응답자의 74.1%는 아래 <표 33>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손이 닿지 않는 의류건조기 내부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33> 건조기 내부 관리 효과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3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75 넷째, 콘덴서 자동세척 효과의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 34> 및 <표 35>의 내용과 같이 응답자의 52.6%가 콘덴서에 남은 먼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세척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콘덴서에 남은 먼지가 육안으로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콘덴서 먼지 축적 비율이 10% 미만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70%로 가장 많았다. <표 34> 콘덴서 세척 후 먼지 수준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3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표 35> 콘덴서 세척 후 먼지 수준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3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76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행위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77 첫째,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2%가 아래 <표 36>의 내용과 같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한 광고내용이 제품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63.0%는 아래 <표 37>의 내용과 같이 콘덴서가 자동세척된 후에도 콘덴서에 남은 먼지가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제품 구매를 보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 36> 구매 영향력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4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표 37> 콘덴서 먼지의 구매 보류 영향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4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78 한편, 콘덴서 자동세척 후 발생한 오염수가 건조기 내부에 일부 남을 수 있는 경우, 아래 <표 38>의 내용과 같이 응답자의 60.9%가 제품 구매를 보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제품 구매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14.4%에 불과하였다. <표 38> 잔존수의 구매보류 영향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4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79 둘째, 피심인이 의뢰하여 한국생산성본부가 2018년 1월에 작성한 '2017년 LG전자 건조기 부문 NCSI<각주>30</각주>모델 기반 CS진단 및 전략수립 보고서’<각주>31</각주>중 “전략5. 구매 단계에서 제품 매력 인식 강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 <표 39>의 내용과 같이 경쟁사 고객을 피심인의 고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피심인 제품의 특ㆍ장점인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POP 및 전시 모델 도입 등을 고려하여 구매 단계에서 피심인의 제품 매력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80 실제로 피심인은 2018년부터 TV, 디지털, 매장 POP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특ㆍ장점으로 강조하는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81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39> 피심인의 건조기 사업부문 전략수립 보고서(한국생산성본부, 2018년 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5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82 셋째, 한국생산성본부가 피심인의 의류건조기 사업부문의 전략수립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심인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20∼50대 고객(여성) 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래 <표 40>의 내용과 같이 응답자의 **.*%가 제품 구매과정에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고려했다고 답변하였다. <표 40> 피심인의 건조기 사업부문 전략수립 보고서(한국생산성본부, 2018년 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5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라) 소결 83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4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5 첫째,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는 “언제나 깨끗하게”라는 취지의 정성적<각주>32</각주>표현의 광고이므로 실증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실증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실증자료 등에 의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ㆍ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86 특히, 실증고시 Ⅳ. 2. 가. (1) 본문 규정의 시험기관 독립성 요건과 관련하여,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은 피심인이 개발한 신기술이므로 해당 성능을 시험할 만한 시험기관이 없었던 점, 시험비용 등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각주>33</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실증자료는 실증고시 Ⅳ. 2. 가. (1) 단서 규정<각주>34</각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독립된 시험기관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87 둘째, 피심인이 실시한 설문조사<각주>35</각주>(이하 '피심인의 설문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2%<각주>36</각주>가 콘덴서 자동세척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물질이 남을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심사관이 소비자 오인성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는 설문 내용 등이 응답자들에게 편견을 유발<각주>37</각주>하도록 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 등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오인성의 정당한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88 셋째, 피심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각주>38</각주>가 자동세척 후에 이물질이 남아 있더라도 의류건조기 구매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응답자의 6.6%<각주>39</각주>만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은 의류건조기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0 첫째,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ㆍ효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정성적 표현의 광고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실증고시 Ⅲ. 1. 규정에 따르면 TV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고되고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 등은 실증자료 요청 대상인 점, 위 2.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의 실증자료는 실증고시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1 특히, 시험기관의 독립성 요건과 관련하여,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피심인이 처음으로 개발한 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40</각주>피심인도 2019년 9월 제3의 시험기관인 인터텍에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의뢰했던 점,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비용은 약 *,***만 원 수준으로 이 사건 광고 비용(약 ***억 원<각주>41</각주>) 등과 비교해 볼 때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볼 만큼 과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각주>42</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실증자료는 실증고시 Ⅳ. 2. 가. (1) 단서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92 참고로, 피심인 스스로도 이 사건 성능ㆍ효과 광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촉발된 이후, 아래 <표 41>의 내용과 같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인증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 시험만 추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향후 내부 업무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표 41> 의류건조기 이슈 진행경과 및 향후 대응 보고자료 (2019. 9.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5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93 둘째, 피심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응답자의 50.9%<각주>43</각주>가 자동세척 후 이물질이 80% 이상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한 점,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의 설문 내용과 구성 등이 조사결과를 부정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각주>44</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4 셋째,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구매 영향력과 관련된 피심인의 설문조사 결과<각주>45</각주>와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각주>46</각주>를 비교해 보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16.8%, 14.7%로 거의 같은 수준인 점, 이를 반대로 해석할 경우 각 조사의 응답자 중 약 75%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구매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심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만 콘덴서 기능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피심인이 해당 설문<각주>47</각주>의 선택지를 20개나 제시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95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96 첫째, 한국소비자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건조 중인 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인 조건, ② 콘덴서 하단 바닥에 1.6∼2.0L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만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량의 의류만을 건조하거나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코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97 둘째, 피심인도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9년 9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 조치에 따라 응축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울러 소비자가 물을 직접 부어 세척할 수 있는 '셀프세척’ 기능을 추가하였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9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기타 설명없이 “건조시 마다”라는 문구를 본다면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9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작동조건과 관련된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아래 <표 42>의 내용과 같이 응답자의 71.1%가 건조할 빨래의 양 등 특정 조건과 상관없이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작동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100 또한, 피심인은 온라인 오픈마켓 광고에서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는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작동조건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5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01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행위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102 위 2. 라.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한국생산성본부가 2018년 1월에 작성한 '2017년 LG전자 건조기 부문 NCSI 모델 기반 CS진단 및 전략수립 보고서’<각주>48</각주>의 내용에 따라 경쟁사의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사 제품의 특ㆍ장점인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강조하는 광고를 강화하였다. 103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도 결국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작동조건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04 또한,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아래 <표 43>의 내용과 같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이불털기 등 비건조코스와 소량 빨래 건조 시에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제품 구매 결정을 보류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54.7%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표 43> 자동세척 시스템 미작동 조건 관련 이 사건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05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6호증 라) 소결 105 피심인의 위 2. 가. 2)항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6 피심인은 소량 건조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ㆍ보편적 사용 환경에서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항상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각주>49</각주>따라서 소량 건조를 반복 사용하여 응축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점, 이불털기ㆍ리프레쉬 코스 등은 습기 제거와 무관하므로 '건조’ 기능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심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량 건조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미작동할 경우 응답자의 10.2%<각주>50</각주>만 구매에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작동조건 광고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8 첫째,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1인 가구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소량의 세탁물만 건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소량 건조를 일부 예외적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각주>51</각주>109 둘째, 이불털기ㆍ리프레쉬 코스 등은 '건조’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건조시 마다”라는 광고 내용을 실제로 '건조 기능’을 사용할 때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각주>52</각주>실제 피심인도 오픈마켓 광고에서 “LG건조기는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해 준다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110 셋째, 피심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량 건조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미작동할 경우 응답자의 10.2%만 구매에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설문<각주>53</각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량 건조의 양을 1kg 미만으로 먼저 전제한 후 질문을 한 점, 미작동 조건에는 소량 건조 이외에 이불털기 코스 등도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사결과의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3. 처분 가. 시정조치 111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1) 및 2)항의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12 또한,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판매된 피심인의 의류건조기 제품이 약 145만 대로 여전히 다수의 소비자가 피심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일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113 다만, 위 2. 가. 2)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 조치에 따라 피심인이 2019년 9월부터 위 <표 14>의 내용과 같이 콘덴서 자동세척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셀프세척’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자진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1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항의 광고행위는 의류건조기의 성능ㆍ효과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심인은 과거 3년간<각주>54</각주>2회<각주>55</각주>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점<각주>56</각주>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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