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소정0725 사건명 :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LG트윈타워 대표이사 김쌍수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엘지전자(주)는 전기ㆍ전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카탈로그 등에 공기청정기 제품의 사용면적(공기청정능력)을 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 시험결과와(10.6평)와 달리 11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1> 표시ㆍ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4. 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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