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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1. 22. 결정

엘지전자(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0132 사건명 : 엘지전자(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남용 대리인 변호사 박한우, 박정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자ㆍ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매년 12.31. 기준,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 1) PC시장 일반현황 3 2009년 국내 PC시장의 전체 시장규모는, 데스크톱PC 시장이 전년대비 8.6% 하락한 것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9%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노트북PC 시장은 전년대비 16.7% 정도 성장하였고, 노트북PC가 전체 PC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2007년 33%, 2008년 41%, 2009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 데스크톱PC 및 노트북PC의 시장규모 (단위 : 만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IT리서치 전문기관 KRG(Knowledge Research Group) 2) 노트북PC 시장점유율 4 노트북PC 시장은 사건 외 삼성전자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피심인은 2위 사업자이며,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노트북PC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IT리서치 전문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및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노트북PC 유통구조 가) 유통구조 (1) 오프라인 유통경로 5 피심인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전문대리점,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등이 있다. 소비자가 유통채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유통채널은 통상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다만,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경우에는 일정물량을 피심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가정배달’ 방식을 병용하기도 한다. 6 피심인의 오프라인 유통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오프라인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온라인 유통경로 7 피심인의 온라인 유통채널은 인터넷 오픈마켓<각주>2</각주>, 인터넷 종합쇼핑몰, 홈쇼핑<각주>3</각주>등이 있다. 피심인이 온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제품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대리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유통채널에 공급한다. 8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대리점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을 배송한다. <그림 2> 온라인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오프라인 유통망 (1) 노트북PC 전문대리점 9 피심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으로서 노트북PC 전문대리점(이하 '전문대리점’이라 한다)은 내부적으로는 'Channel 1점’ 또는 'C1점’<각주>4</각주>이라 불리고 있다. 2007년까지 15개가 운영되었으나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9개의 대리점들이 PC전문상가인 용산의 전자랜드, 선인상가, 터미널상가 및 강변 테크노마트 등에서 영업 중이다. (2) 직영점 10 피심인이 생산하는 각종 전자 및 정보통신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직영점으로는 하이프라자가 있다.<각주>5</각주>2009년 12월 31일 기준 218개 하이프라자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다. (3) 일반 가전판매점 등 11 그 밖에 피심인의 노트북PC는 전국에 있는 일반 가전판매점, 하이마트ㆍ전자랜드 등의 양판점, 이마트ㆍ롯데마트 등의 대형할인점 등을 통하여 유통된다. (4) 유통채널별 노트북PC 매출실적 12 피심인의 유통채널별 노트북PC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전문대리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유통채널별 노트북PC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직접 또는 엘지전자피씨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각주>6</각주>를 통하여 매월 전문대리점인 'C1점’들에게 자신의 노트북PC '최저판매가’<각주>7</각주>가 기재된 아래 <그림 3>과 같은 가격표를 배포하였다. <그림 3> 피심인의 2007년 4월 가격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수시로 '에누리’,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여 '최저판매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현황 등을 아래 <표 5>와 같이 전문대리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표 5> 가격점검 관련 전자우편 수신 및 발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 : 피심인 PC전문상가 마케팅센터 직원(’07.2월~’08.2월), ○○○ : 피심인 PC전문상가 마케팅센터 직원(’06.5월~’09.1월) 15 피심인은 대리점의 매출신장을 독려하기 위하여 장려금 제도<각주>8</각주>를 운영하면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직접 또는 협의회를 통해 전문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를 포함한 영업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분기매출 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역량평가 등급’<각주>9</각주>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아래 <표 6>과 같은 전자우편을 아래 <표 7>과 같이 발송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역량평가 관련 전자우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7> 최저판매가 위반 전문대리점에 대한 제재내용 통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 : 피심인 PC전문상가 마케팅센터 직원(’06.5월~’09.1월), ○○○ : 피심인 PC전문상가 마케팅센터 과장, ○○○ : 피심인 PC전문상가 마케팅센터 과장 16 피심인은 2009년 초 '정책준수 요청의 건’ 이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문대리점에 아래 <표 8>과 같이 발송하였으며 향후 전문대리점이 경고장을 추가적으로 받을 경우 피심인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표 8> 경고장(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C2 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협의회를 통하여 '최저판매가’를 지키지 아니한 전문대리점에게 'C2장려금’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래 <표 9>과 같이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표 9> C2 장려금 관련 전자우편 수신 및 발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 : 피심인 PC전문상가 마케팅센터 과장, ○○○ : 피심인 PC전문상가 마케팅센터 과장 18 피심인 또는 협의회가 전문대리점에게 발송한 아래 <표 10>과 같은 전자우편<각주>10</각주>의 내용 및 피심인의 제품 출하실적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가격점검을 통해 적발된 9개 '최저판매가’ 미준수 전문대리점에게 제품의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아래 <표 11>과 같이 시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0> 출하정지를 통지한 2007. 3. 23. 전자우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1> 품목별 출하정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먼저 거래가격을 정하고, 다음으로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20 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정한다'의 의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거래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일방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양당사자 간 계약ㆍ결합ㆍ공모ㆍ합의ㆍ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21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로 하여금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2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의 의미는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현실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1</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거나 또는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암시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2</각주>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3 피심인이 전문대리점에 보낸 가격표의 내용을 살펴 보면 피심인이 노트북PC의 각 품목별로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24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노트북PC의 최저판매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대리점에 통지한 점, 피심인이 위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문대리점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및 출하정지 내역 통보 후 실제 출하정지 실행 등으로 전문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점, 전문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어 피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장려금은 전문대리점의 수입 중 상당<각주>13</각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삭감<각주>14</각주>할 경우 전문대리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전문대리점에게 최저판매가를 준수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5 피심인은, 피심인이 협의회의 요구로 인하여 최저판매가 점검을 하게 되었고, 최저판매가 위반 전문대리점에 대하여 실제 장려금 지급 삭감이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경고장은 1회 시행한 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고, 출하 정지된 전문대리점의 경우에도 재고물량 등을 이유로 전문대리점이 주문을 하지 아니하여 출하가 정지된 것이지, 최저판매가 미준수로 인하여 출하정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심인이 전문대리점들에 대하여 피심인 노트북PC의 최저판매가 준수를 강제하거나 제재조치를 실행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6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경고장 내용에는 전문대리점이 추가 경고장을 받을 경우 계약해지 등 강한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점, 전문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 위반사실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제재로 출하정지 품목과 기간을 명시한 점을 볼 때 출하정지는 전문대리점의 주문 여부와는 무관하고 최저판매가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심인의 주장처럼 전문대리점이 주문을 하지 아니하여 출하정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문대리점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전자우편 내용처럼 출하정지가 최저판매가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전문대리점의 가격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장 발송, 출하정지 통보 등은 피심인이 전문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준수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27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전문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이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브랜드 내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8 피심인의 노트북PC 시장점유율이 2009년 기준 22.9%로 2위인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노트북PC의 가격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향후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의 범위 29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30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은 전문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온라인시장<각주>16</각주>에 판매하는 노트북PC 전 품목의 제품이다. 31 한편, 피심인은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과 온라인 종합쇼핑몰 시장은 거래형태가 다른 별개의 시장이고 최저판매가 점검이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에 국한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관련 상품의 범위를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그러나 전문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와 온라인 종합쇼핑몰 사업자는 모두 노트북PC를 구매하는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업자이지 별개의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온라인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최저판매가를 정한 것이 아니며, 피심인은 가격점검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가격점검을 하였는바, 가격점검사이트에는 일반 종합쇼핑몰 가격도 함께 표시되므로 피심인의 최저판매가 유지행위는 전문대리점이 전체 온라인시장에 판매하는 노트북PC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행위 기간 33 위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각주>17</각주>34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이 최저판매가를 정하여 전문대리점들에게 처음으로 알린 2007. 3. 21.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협의회가 최저판매가 미준수 전문대리점에 대한 제재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전문대리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2009. 2. 26.으로 본다. (3) 관련매출액의 계산 35 위반기간 중 전문대리점이 온라인시장에 판매한 노트북PC 매출액은 47,167,366,038원이고 그 구체적 산정 내역은 아래 <표 12>과 같다. <표 12> 관련 상품 및 매출액 산정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1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36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협의회의 요구로 인하여 최저판매가 제도가 도입된 점, 피심인이 대리점에 행한 제재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0.5%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계산 37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은 235,836,830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38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39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위반행위를 이 사건 조사개시 전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및 (5) (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40% 감경한다. 40 이에 따른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141,502,098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141,000,000원이다. 4.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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