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전자피씨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1805 사건명 : 엘지전자피씨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전자피씨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아이파크몰 5층 P502-1호 회장 이상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건 외 엘지전자 주식회사<각주>1</각주>로부터 노트북PC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구성사업자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 설립당시에는 5개 상가대리점(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대리점)과 10개 IT대리점(소매영업만을 하는 대리점) 등 15개 대리점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총 9개(상가대리점 5개, IT대리점 4개) 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가대리점은 500만원, IT대리점은 200만원 다. 시장현황 및 유통구조 1) PC시장 일반현황 3 2009년 국내 PC시장의 전체 시장규모는, 데스크톱PC 시장이 전년대비 8.6% 하락한 것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9%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노트북PC 시장은 전년대비 16.7% 정도 성장하였고, 노트북PC가 전체 PC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2007년 33%, 2008년 41%, 2009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 데스크톱PC 및 노트북PC의 시장규모 (단위 : 만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IT리서치 전문기관 KRG(Knowledge Research Group) 2) 노트북PC 시장점유율 4 노트북PC 시장은 사건 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위 엘지전자는 2위 사업자이며, 구체적인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노트북PC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IT리서치 전문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및 피심인 제출자료 3) 엘지전자 노트북PC의 유통구조 (1) 오프라인 유통경로 5 엘지전자 노트북PC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전문대리점,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등이 있다. 소비자가 유통채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유통채널은 통상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오프라인 유통경로는 아래 <그림 1>와 같다. <그림 1> 오프라인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엘지전자 제출자료 (2) 온라인 유통경로 6 엘지전자의 온라인 유통채널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넷 종합쇼핑몰, 홈쇼핑 등이 있다. 엘지전자가 온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제품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유통채널에 공급한다. 7 소비자가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아래 <그림 2>과 같이 대리점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을 배송한다. <그림 2> 온라인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엘지전자 제출자료 4) 엘지전자의 오프라인 유통채널별 노트북PC 매출실적 8 엘지전자의 오프라인 유통채널별 노트북PC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전문대리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유통채널별 노트북PC 매출실적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07년 3월경 대리점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제품 판매시 준수해야하는 최저판매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07년 3월 21일 엘지전자로부터 통지받은 최저판매가를 아래 <표 4>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표 4> 최저판매가 통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수시로 대리점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최저판매가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마일리지 삭감, 역량평가 등급 강등, 벌금 부과 등의 구체적인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11 피심인은 최저판매가 제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5개 상가대리점은 각각 500만원씩 2,500만원을, 소매 영업만을 하는 10개 IT대리점에는 각각 200만원씩 2,000만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이중 일부를 가격점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1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점검 활동을 통해 최저판매가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을 매집<각주>2</각주>하여 신고해 오면 엘지전자에 제품일련번호(Serial Number)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출하처 확인요청을 하고, 출하처 확인을 통해 최종 확인된 위반 구성사업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였다. <표 5> 대리점협의회 개최관련 안내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총무 ○○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23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 또는 다른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둘째,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따르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피심인 또는 다른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 및 엘지전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매월 엘지전자가 정한 노트북PC 가격을 엘지전자 또는 피심인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을 따르도록 하였는지 여부 15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최저판매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점,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아니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엘지전자에 이를 통보하는 등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전문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업자가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브랜드 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엘지전자 노트북PC 시장점유율이 2009년 기준 22.9%로 2위인 점, 피심인으로 인하여 엘지전자의 노트북PC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작되어 가격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향후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27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제1항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연간예산액 18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각주>4</각주>19 이 사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이 최저판매가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린 2007. 3. 21.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피심인이 최저판매가 미준수 대리점에 대한 제재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2009. 2. 26.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2009년 연간예산액인 27,745,571원을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20 이 사건 행위가 온라인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한 자구책 차원에서 시작된 점,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 행한 제재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2) (가)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30%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계산 21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은 8,323,671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2 기본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10%를 가중하여 산정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9,156,038원이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3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위반행위를 이 사건 조사개시 전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및 (5) (가) 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40% 감경하여 산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5,493,623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의 2009년 예산잔액이 5,519,791원에 불과한 등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액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2,000,000원이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