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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17. 결정

엘지히다찌(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0764 사건명 : 엘지히다찌(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엘지히다찌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5 대표이사 김수엽 심의종결일 : 2019. 7.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엘지히다찌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컴퓨터시스템 구축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옥타솔루션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옥타솔루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3. 2.∼ 2017. 1. 1.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위탁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원, VAT 별도)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인력투입현황자료(소갑 제3호증), 메일수발신 내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옥타솔루션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면서 옥타솔루션이 용역수행행위를 개시한 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9. 4.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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