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미디어(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2934 사건명 : 엠넷미디어(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97-1 대표이사 박 광 원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엠넷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음악사이트 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를 시행한 주체이다. 피심인의 200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요 인기순위 결정프로그램인 엠카운트다운<각주>1</각주>을 2004. 7. 29.부터 KMTV(Korea Music Television)와 합작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시청자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유료 모바일투표제를 2008. 4. 10.(목)부터 1인 다수 투표제<각주>2</각주>에서 1인 1투표제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이 투표결과 반영방식을 변경한 후 모바일투표<각주>3</각주>를 시청자들에게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2008. 4. 10.부터 유료 모바일투표제가 1인1투표제로 변경되었음에도 2008. 4. 10.부터 2008. 10. 16.까지 목요일<각주>4</각주>마다 한 회선당(휴대전화 1개 번호 당) 몇 건의 문자메시지가 유효투표로 반영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 엠씨(MC)들이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방송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4. 생략 ②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생략 ②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의 행위가 광고행위인지 여부 가) 광고의 정의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고라 함은 ①사업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의 내용ㆍ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②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다. 나) 피심인이 방송한 내용이 “사업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이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ㆍ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시청자들은 투표행위를 통해 피심인 및 통신사에 220원의 정보이용료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및 부가가치세 22원을 포함하여 242원을 지불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에게 한 표를 더해주는 용역을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는다.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에게 한 표를 더해주는 것(용역)이고, 피심인은 이 용역의 대가로 시청자로부터 일정액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다) 피심인의 행위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 방송 엠씨(MC)가 방송 마이크를 통해 말한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등은 케이블TV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므로 “방송을 통해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라)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엠카운트다운의 순위집계를 위한 점수의 10%를 차지하는 모바일투표(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으므로 광고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3)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는지 여부 유료 모바일투표제의 집계방식이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되어 수차례에 걸쳐 투표를 하더라도 1표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시청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등의 방송을 한 피심인의 행위는 아무리 많은 문자를 보내더라도 실제는 1회만 반영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피심인 직원의 진술(소갑 제2, 3호증)과 2008. 11. 7. '대한민국 팬덤의 올바른 권리찾기’ 소속 회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소갑 제1호증)을 통해 인정하였다. 나) 소비자 오인성 2008. 9. 4. 가수 서태지 팬들의 문자내역서가 취합된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445명이 14,268회 투표하였으므로 1인당 평균 32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중에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던 2008. 9. 4. 19:14부터 같은 날 20:16까지 62분 동안 36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소갑 제4호증)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중복투표를 하더라도 모두 유효투표로 반영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피심인의 행위는 1인이 보낸 1건의 문자메시지만이 실시간 모바일 투표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았더라면 1회를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소비자들이 수회의 문자가 모두 투표에 반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문자를 보냈다고 보이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ㆍ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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