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이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2305 사건명 : 엠브이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엠브이지토건 주식회사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25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7.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엠브이지토건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 □□ □□□□□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7개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ㅇㅇㅇㅇㅇ<각주>2</각주>등 7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방수ㆍ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 □□ □□□□□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공사’ 등의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7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29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300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과 ㅇ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300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 □□ □□□□□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공사’ 등 총 1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2020. 7. 31.부터 2021. 5. 18.까지의 기간 동안 총 868,850천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96,24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30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9호증), 각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 내역(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입금 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 한편, 피심인은 2022. 1. 18.부터 202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하도급대금 396,240천 원 중 378,570천 원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소 183일에서 최대 942일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90,889,134원 중 90,273,113원 및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0천 원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일부 시정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으며, 시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일부 시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300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자진시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300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6,24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2020. 11. 14.부터 2021. 7. 30.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336,6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23∼151일)에 대한 지연이자 10,681,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30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9호증), 각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계산 내역(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입금 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5 한편, 피심인은 2022. 12. 8.부터 2022. 12. 14.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지연이자 10,681,818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15호증 참조)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2</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6건의 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각 수급사업자와 2021. 12. 20. 아래 <표 8>과 같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비 대물 정산합의서<각주>13</각주>’를 체결하였다. <표 8> '공사비 대물 정산합의서’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30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는 대물의 기존 분양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받았음(<표 7>에 기재된 대물 분양금액 중 171,000천 원은 기존 분양금액이며, 135,000천 원은 수급사업자가 할인받아 분양받은 금액임) 18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대물 분양금액의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대물변제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다.<각주>14</각주>19 피심인이 ㅇ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으며, 이에 대해 피심인과 각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대물변제 내역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299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0> 대물변제 합의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299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명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자료(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에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가능한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피심인이 일부 하도급대금을 대물 분양금액의 계약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한 행위는 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각주>17</각주>2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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