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3111 사건명 : 엠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엠시트 주식회사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115 대표이사 김용문, 이춘남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차 의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자인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암레스트<각주>1</각주>등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에프티(주)’라 한다), 주식회사 명신(이하 '(주)명신’이라 한다) 및 박인규(성호테크 대표자, 이하 '성호테크’라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코리아에프티(주) 등 3개 사업자에게 2007. 1. 1.부터 2009. 4. 30.까지 암레스트 등의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하였고, 그 거래규모는 2,921백만원이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부터 2009. 4. 30.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코리아에프티(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의자 부품인 암레스트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각주>3</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서면 미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주)명신과는 2005. 1.부터 서면을 미교부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인 2007. 1. 1. ~ 2009. 4. 30.의 기간에 대한 하도급거래 금액만을 산정함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암레스트 등 자동차 의자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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