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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19. 결정

㈜엠에스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1674 사건명 : ㈜엠에스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에스정밀 경주시 외동읍 모화문산길 48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5.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엠에스정밀은<각주>1</각주>지게차용 변속기, 차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피심인이 지게차용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 등 28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지게차용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게차용 컨트롤 밸브 키트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물품 수령일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각주>5 이후 피심인은 2015년 12월 기간 동안 □□ 등 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3,599천 원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 월의 익월 말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장조사일<각주>4</각주>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6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지게차용 샤프트 실린더 기어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2,138,074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3,02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 등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지게차용 실 오일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6,566,429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별지 4> 기재와 같이 지급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82,2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지게차용 실 오일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6,99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별지 5> 기재와 같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위 1) 내지 4)의 행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4호증),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각주>6</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7</각주>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벌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료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각주>8</각주>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홍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각주>9</각주>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 월의 익월 말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교부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4)의 행위는 법 제13조 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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