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이피컴퍼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기감3504 사건명 : 엠에이피컴퍼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에이피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55 SK테크노빌딩 804호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엠에이피컴퍼니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G, 도매 및 소매업)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자이지만 2017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은 약 70억 원으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 2017년 연간매출액 약 15.7억 원보다 많으며,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에게 핸드크림 등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11. 29.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한편,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핸드크림 등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다음 <표 3>과 같이 워터드롭<각주>2</각주>타입 핸드크림 등 총 9개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2015. 7. 1.부터 2018.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신고인에게 화장품 전성분 및 함량(%) 자료(이하 '전성분표’라 한다)를 요구하여 e-mail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6 피심인은 총 9개의 화장품 전성분표 제공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신고인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측 직원 이ㅇㅇ 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해서 인정되고, 피심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8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9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5</각주>. 10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1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6</각주>. 12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3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9개 화장품의 전성분표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5 첫째, 이 사건 전성분표는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성분에 관한 자료로서 제조ㆍ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고,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주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둘째, 다음 <그림 1>과 같이 피심인이 요구한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에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의 로고 및 사명, 법인인감 등이 기재되어있으므로 해당자료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피심인도 이 사건 전성분표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가 작성하였고 그 소유 역시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을 인정하였다. 2)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17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는 화장품 전성분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18 첫째, 다음 <표 5>와 같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상호간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고인 화장품 전성분표에 명시적으로 비밀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심인에게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871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OEM 공급계약서 19 둘째, 피심인이 전성분표가 화장품 해외 수출에 필요하여 이를 송부해 줄 것을 신고인에게 요구하자, 신고인 직원은 이 자료를 외부반출하려면 신고인 대표이사 결재가 필요하여 공문으로 자료 송부를 다시 요구해 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통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e-mail)이 아닌 별도 공문으로 전성분표를 요구한 바 피심인도 신고인이 전성분표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 셋째, 신고인은 고객사별로 담당 연구소 직원(신고인의 연구소 인력은 5명)을 배정하여 그 직원만이 고객사 제품의 전성분 및 함량(%)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소 담당 직원과 대표이사 외에 일반 직원에게는 전성분표 등 자료에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신고인은 재직 연구원들에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취업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1 피심인은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해당 수입국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 목적 또는 물류업체(항공사 등)에서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목적 등으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전성분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총 9개의 화장품 전성분표의 제공을 주로 e-mail을 통해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관련 서면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총 9개의 화장품 전성분표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피심인 스스로도 화장품 전성분표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5)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나. 과징금 산정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