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기술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0033 사건명 : ㈜엠케이기술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케이기술단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1길 35-15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3. 29.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엠케이기술단<각주>1</각주>은 환경영향평가 및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피심인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위탁한 ○○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증평군청 등이 발주한 '08-04 해병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도급받은 후 2013. 11. 30. 및 2015. 1. 7. ○○과 이 사건 관련 총 13건의 용역위탁 계약(총 계약금액 535,651,256원)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3. 11. 30. 및 2015. 1. 7. ○○에게 용역위탁한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9건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62,835,1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아래 <표 4>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08-04해병대 사전환경성검토’ 등 5건의 용역 위탁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71,4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위 1) 내지 2)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3년 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2015년 기술용역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6</각주>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62,835,129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해당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8,871,466원을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0</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42,852천 원이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 피심인은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기본 산정기준인 42,852천 원과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5</각주>에 따라 산정한 위반금액의 5배인 2,144,120천 원을 비교한 결과, 기본 산정기준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42,852천 원으로 한다. <표 7>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각주>16</각주>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금액 42,852천 원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각주>17</각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42,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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