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30. 결정
㈜엠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0022 사건명 : ㈜엠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엠티알(사내이사 이00)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321, 509호(성황동, 수평빌딩) 2. 이00(******-*******, 주식회사 엠티알 사내이사) 심의종결일 : 2019. 9. 20.
해석례 전문
2. 판단 9 피심인 회사가 2018. 2. 23. 폐업을 함에 따라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10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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