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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5. 결정

㈜엠피그룹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1804 사건명 : ㈜엠피그룹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엠피그룹 서울 서초구 효령로 132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7. 8.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미스터피자’를 사용하여 피자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각주>2</각주>(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0. 12. 1. 가맹계약상 즉시 해지사유를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이후 *****점 등 385개 가맹점사업자와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갱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가맹계약상 즉시해지사유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피심인은 2015. 12. 23.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의 '사실 또는’ 부분을 삭제하여 종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가맹계약 체결 갱신내역서(소갑 제2호증), 수정된 가맹계약서<각주>4</각주>(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및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6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욕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로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및 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계약갱신 과정에서 즉시 해지사유를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까지 확대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11 또한, 피심인이 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갱신과정에서 즉시해지 사유를 확대한 것은 피심인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ㆍ용역의 동일성 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법성 예외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7. 6. 1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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