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03W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여수03W협의회는 여수지역에서 03W기종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여수지역에서 03W기종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6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시장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2.2.28.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들은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직원은 없으며, 매월 25일 개최되는 월례회의를 통하여 모든 사항을 논의ㆍ결정하고 있다. 4 그리고, 03W기종 굴삭기를 소유한 사업자는 누구나 주소, 거소 및 사업자등록 지역에 상관없이 피심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5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삭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6 이중 굴삭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삭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와 탑재되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7 굴삭기는 일반적으로 굴삭기 버킷(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삭기(0.8㎥이상), 중형굴삭기(03㎥이상~0.8㎥미만), 소형굴삭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삭기와 타이어식 굴삭기로 구분된다. 8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타이어 굴삭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며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타이어식 굴삭기는 무한궤도식 굴삭기에 비해 타이어지지 방식으로 인해 안정성은 떨어지나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을 빈번하게 요구하는 작업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2) 건설기계(굴삭기) 관련 시장 현황 9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기계 소유주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1일 계약 또는 장기 임대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관련 기사를 고용했지만, 현재는 점점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굴삭기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굴삭기 등록 현황 (2010.12.31.기준, 단위 :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2010년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사업자 현황 10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대여사업자 대다수는 자신의 주소, 거소, 영업지역 등에 따라 피심인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사업자 현황 (2011. 3. 31.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1. 6. 25. 목화예식장에서 개최된 월례회의<각주>1</각주>에서 03W기종 굴삭기 대여단가<각주>2</각주>를 2011. 9. 1.부터 다음 <표 4>의 [표]와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지역 건설사 및 회원들에게 다음 <표 5>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12 위 사실은 피심인 회장 김임규의 2012. 4. 25. 진술조서 내용 및 피심인 공문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4> 피심인 회장 김임규의 2012. 4. 25.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9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발췌) 13 위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피심인의 대다수 구성사업자들은 2011년 9월 이후 03W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를 기존 대비 20,000원 인상하여 380,000원~400,000원으로 인상<각주>3</각주>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6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4</각주>17 피심인이 지역 건설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피심인이 03W기종 굴삭기 대여단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심인 회장 김임규도 2011. 6. 25.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2011. 9. 1.부터 03W기종 굴삭기 대여단가를 위 <표 4>의 [표]와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5</각주>19 살피건대, 피심인이 03W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를 380,000원 ~ 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거나 참고하여 1일 대여단가를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6</각주>21 03W기종 굴삭기 1일 대여단가는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03W기종 굴삭기 대여단가를 결정한 행위는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대여단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동 기준이 실제 여수지역의 03W굴삭기 대여단가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22 또한, 피심인은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대여사업자들의 약 85%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어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시장점유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동불편 등 03W기종 굴삭기의 특성상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 03W기종 굴삭기로 대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여수지역 03W기종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03W기종 굴삭기 대여단가를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고하고, 또한 피심인의 법 준수 의지 미약 등에 의하여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각주>7</각주>한 경우로서 교육실시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정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