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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4. 결정

여수15톤덤프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여수지역에서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들의 연합회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9. 7. 31.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근직원은 없으며, 매월 16일 개최되는 월례회의를 통하여 모든 사항을 논의ㆍ 결정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수시 지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15톤 덤프트럭을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피심인은 여수지역에서 15톤 덤프트럭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약 23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여수지역 15톤 덤프트럭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정의되며, 그 종류는 용도에 따라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등 27개 종류가 있다. 이 중 덤프트럭은 건설공사에 토사나 암석을 운반하는 건설장비로서 그 무게에 따라 25.5톤, 25톤, 24톤, 15톤, 5톤과 1톤 등으로 나뉜다. (2) 건설기계 관련 시장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4대 이하로 운영하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되며, 주로 건설기계 소유주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1일 계약 또는 장기 대여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종별 시ㆍ도 등록 현황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건설기계 지역별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8. 7.기준, 단위 : 대)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여수시 지역 덤프트럭(15톤 이하) 현항 여수지역 15톤 이하 덤프트럭 사업자수는 현재 약 28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대다수는 자신의 차량 무게에 따라 여수건설기계연합회 산하 여수15톤덤프협의회(15톤), 여수미니덤프협의회(5톤 이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여수건설기계연합회(덤프트럭) 가입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3> 여수건설기계연합회(덤프트럭) 회원 현황 (2009. 8. 31.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5. 16.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15톤 덤프트럭 대여단가를 다음 <표 4>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 4> 15톤 덤프트럭 대여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 후, 피심인의 상위 기구인 여수건설기계연합회는 다음 <표 5>의 여수건설기계대여표를 제작하여, 2008년 6월 중순경 여수시일반건설협의회, 지역 건설사, 배차사무실 등에 배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여수건설기계 대여표 이 후, 여수건설기계연합회 및 피심인은 여수시일반건설협의회와 2~3차례 위 <표 5>의 15톤 덤프트럭 단가에 대하여 협의하여 2008. 7. 28. 경 다음 <표 6>과 같이 최종 합의하고, 2008. 7. 30. 권혁균 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등부 2008년 제2360호)한 사실이 있다. <표 6> 15톤덤프트럭 대여단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이 후, 피심인은 2008. 7. 30. 경 자신의 구업사업자들에게 위 <표 6>의 합의 단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피심인, 여수건설기계연합회, 여수시일반건설협의회가 2008. 7. 30. 권혁균 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8년 6월경 위 <표 4>와 같이 결정하고, 이 후 2008. 7. 30. 여수시일반건설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위 <표 6>과 같이 최종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피심인도 2009. 9. 15.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여수지역 건설사들과 건설기계 대여(사용) 계약(구두 계약 포함)을 체결함에 있어 위 <표 6>을 기초로 하여 계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5.1.27.선고2002다42605) 피심인은 여수지역 15톤 덤프트럭 사업자들 대다수를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어 여수지역 15톤 덤프트럭 시장의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비용적인 면을 고려할 때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건설기계로 대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여수지역 15톤 덤프트럭 대여업 분야에서 사업자간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여 여수건설기계대여업 분야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피심인은 위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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